문화원사 신축공사건으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공사중 공기연장 요청 공문이 접수되었는데, 사유는 공사기간중 우기로 인해
공사 차질이 생겨 그 기간만큼 공기를 연장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첨부된 기상자료를 검토한 결과, 강수량 0.5mm ~ 60mm 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강수량이 적은 경우는 공사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강수량이 어느정도일때
연장을 해줄수 있는지 충분한 사유를 듣고자 사업부서에 공문을 내서 검토의견을
들을까 합니다...
문의드리고 싶은것은 공기연장의 충분한 사유가 되려면 특히 기상(강수량)의 근거로
사유가 되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내려야 할지 몰라서 문의를 드립니다...
최근 10년동안의 기상청 자료를 토대로 연평균 강우량보다 많을 경우에는 연장 사유가
될수 있다는 말도 있던데... 확실한 근거를 알고 싶어 문의를 드리오니,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출처] 공기연장 사유에 해당되는지 (예산회계실무) |작성자 푸른바다
공사기간 산정시 공사기간에는 강우일수도 포함하여 산정한 것으로 보며
강우로 인한 공기연장은 공사종류 및 공종의 특성을 감안하여 강우량 얼마이상시 작업이 불가한지 사업부서의 의견을 받아 검토대상인 공사기간내 최근 3-5년간 평균강우일수와 비교하여 해당공사의 강우일수가 많다면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