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건축물대장 초․등본의 교부 및 열람) ①건축물대장의 초․등본을 교부 받거나 열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부분을 선택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첫째면(별지 제2호서식을 포함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첫째면(별지 제4호서식을 포함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첫째면(별지 제6호서식을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첫째면(별지 제8호서식을 포함한다)
2. 각 서식의 전체면(건축물현황도를 제외한다)
3. 건축물현황도
② (생 략)
③제1항에 따라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 및 단위세대별 평면도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1. 건축물 소유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경매․공매 중이거나 법원의 감정명령서가 있는 경우 또는 공공사업을 위한 보상 등을 위한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4. 건축물 소유자의 필요에 의하여 건축물의 감정평가, 설계․시공 또는 중개 등을 의뢰한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④~⑦ (생 략)
첫댓글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그런 규정이 있다고 말해도 안 떼주지? 복사해서 안주머니 넣고 가서 어사 마패 내밀 듯이 코앞에 들이대고 글자를 못읽는 사람이 일은 어떻게 하냐고 해볼까?
ㅎㅎㅎ 그땐 담당자 이름적어와서 감사원에 코발라야 합니다. ^^
ㅡ..ㅡ 무슨 내용인지 잘 몰 겠슴다.ㅜㅜ 초보에 비애 많이 갈켜주세요~ 뽀야님~^^
경 공매중이면 건축도면 열람도 가능하다는 말이지?? 좋은 정보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