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상 시설물 안전관리교육
1. 관련근거법률: 주택법 제49조, 주택법시행령 제64조, 주택법시행규칙 제28조
2. 시설물 안전관리교육 대상: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관리주체가 정함)
o 주택법 제49조① 관리주체는 당해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o 주택법시행령 제64조①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시설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압가스 ․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시설
2.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3. 발전 및 변전시설
4. 위험물 저장시설
5. 소방시설
6. 승강기 및 인양기
7. 연탄가스배출기(세대별로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
8. 그 밖의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시행규칙 제27조 사항)
- 석축, 옹벽, 담장, 맨홀, 정화조 및 하수도
- 옥상 및 계단 등의 난간
- 우물 및 비상저수시설
- 펌프실, 전기실 및 기계실
- 주차장, 경로당 또는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된 시설
o 주택법 시행규칙 제28조① 주택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교육기간: 연 2회 이내, 매회별 4시간 이내
2. 대상자
다.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시설물안전관리책임자
3. 위 규정에 의거 관리주체(주택법 제2조 제12호)는 주택법시행령 제64조제1항(규칙 제27조)의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를 선정하여야 함
관리주체에 의해 선정된 안전관리책임자는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한 시설물 안전교육을 받아야 함.
제43조 (관리주체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당해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당해 공동주택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0>
어린이놀이터안전관리법상의 안전교육
1. 관련근거: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0조, 주택법 제49조
2. 어린이놀이터안전관리 교육대상: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업무 담당자(관리주체가 정함)
o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20조(안전교육) ①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o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을 말한다)으로서 기술표준원장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공고한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안전교육
2. 「영유아보육법」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
※참고: 시행규칙20조③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주기는 2년에 1회 이상으로 하고, 1회 안전교육 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o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대통령령)제46조(어린이놀이터)① 5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이상의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3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로서 당해 단지안이나 단지와 접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어린이공원이 이 영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시까지 설치될 예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1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매 세대당 3제곱미터(시,군지역 2제곱미터)의 비률로 산정한 면적
2. 1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300제곱미터(시,군지역 200제곱미터)에 10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1제곱미터(시,군지역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3. 50세대이상의 단지에는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된 단지의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의한 관리주체는(소유자,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해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책임을 진 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업무 담당자가 주택법상의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인 경우 주택법 제49조에 의한 안전관리교육을 받았다면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20조에 의한 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갈음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