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요율 변경 관련
당 아파트는 2012년 11월 30일 임대아파트로 사업승인을 받아 임대아파트로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으나 그 요율이 건
축비의 1만분의 1로 연 2034만9600원에 불과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수선을 하기에는 적립
금이 터무니 없이 부족해 수선 사업을 추진하지 못 할 처지다.
이에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요율을 2~3배 올려야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2023. 3. 8.>
회신 : 연사용검사일 등부터 1년 지난 날 속한 달부터 매달 적립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의 임대
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며 특
별수선충당금을 사용검사일 또는 임시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주택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당시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 1의 요율로 매달 적립해야
한다.
이때 사업계획승인 당시 표준건축비는 해당 임대주택의 최초 사업계획승인일 시점에 시행되고
있는 표준건축비를 적용(표준건축비가 변경 고시된 경우도 변경해 적용하지 않음)해 특별수선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며 아울러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시는 사업계획승인 당시 표준건축비를 당
해 임대주택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합한 면적에 적용(지하층 바닥면적을 별도로 인정)해야
함을 알린다. <전자민원, 민간임대정책과. 2023. 3. 23.>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