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연금소득대체율(은퇴직전소득 대비 은퇴 후 연금수령액의 비율)은 42% 수준으로 OECD 평균보다 약 15%p 낮다.
상당수 근로자들이 노후 대비를 위해 각종 연금에 가입해 있지만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연금 활용 전략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이 사실. 50대 직장인이라면 자신의 객관적인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한 뒤 퇴직연금을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해 알아보자.
금융회사에서 은퇴 설계를 받으면 안정적 노후 생활을 위해 자산이 얼마나 부족하고, 또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는 얼마나 더 저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주를 이룬다. 하지만 이에 앞서 자신의 노후 생활을 제약할 정도의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냉정하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저축은 미래를 위해 현재의 효용을 유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리한 저축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상황에서 선택 가능한 재정적 준비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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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근로자들이 노후 대비를 위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에 가입해 있다. 적정한 노후자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연금을 활용하는 것은 추천할만한 일이다. 그렇지만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연금 활용 전략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나마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수령액이나 세제가 단순한 편이어서 고민할 것이 별로 없지만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과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으로 나누어져 있는 퇴직연금은 제도가 복잡해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지난 7월부터 개인형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이 시행됐기 때문에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다.
복잡하긴 하지만 몇 가지 포인트만 잡으면 누구든 쉽게 자신에게 맞는 퇴직연금 플랜을 세울 수 있다. 우선 자신의 객관적인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한 뒤, 퇴직연금을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해 알아보자. 퇴직연금 운용의 핵심은 나에게 적합한 제도는 무엇인가, 어떤 종류의 자산에 투자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수령할 것인가이다.
퇴직연금운용 수익률에 비해 급여 상승률이 높으면 DB형을 선택하라
자신에게 적합한 제도는 자신의 급여 상승률 전망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급여 상승률과 퇴직연금운용 수익률을 비교해서 급여 상승률이 높으면 DB형, 운용수익률이 높으면 DC형을 선택하면 된다. 예를 들어 추가적인 직급 상승 가능성이 없어 임금상승률이 높지 않은 50대 고위직 근로자의 경우 DC형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
DC형 가입자의 경우 퇴직연금 정기예금이 리스크와 수익률 면에서 매력적이다
자산 운용 방법은 DC형 가입자에 한정된 것으로 DB형 가입자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 DB형 가입자는 회사가 퇴직연금을 운용하지만 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액은 운용 실적과 상관없이 확정돼 있어 근로자에게 운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운용 상품은 크게 정기예금과 같은 원리금확정 상품과 펀드 등의 실적배당 상품으로 구분되는데, 상품 선택은 개인의 리스크 선호도와 기대수익률 등에 따라 하면 된다. 다만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국내외 주식시장의 부진 등을 고려한다면 은행의 퇴직연금 정기예금의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보인다. 실제 현재 1년 만기 퇴직연금 정기예금의 금리는 4.0% 수준으로 수수료와 이자소득세를 감안하더라도 일반 정기예금보다 0.2~0.3%p 유리한 수준이다.
퇴직연금, 일시불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을 어떻게 수령할지 결정하는 문제가 남았다. 이 부분은 퇴직금 수령 후 IRP 계좌를 활용할지, 연금과 일시불 중 어떤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수령할지에 대한 두 가지 선택으로 나눠진다. 우선 IRP 계좌는 활용하는 것이 좋다.
퇴직금으로 가입할 수 있는 IRP는 퇴직소득세이연 효과가 있고 일반 예금상품보다 금리도 다소 유리하므로 자금이 필요한 시점까지 퇴직금을 IRP에 예치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연금 저축은 납입기간 10년 요건을 갖춰야 세제적격연금인 반면 IRP는 의무 기간이 없다.
본인이 원하는 때 원하는 금액(연 1200만원 한도)을 저축하고 퇴직하게 되면 만 55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연금 수령을 시작하면 된다. 따라서 미처 은퇴 준비를 시작하지 못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에게 IRP는 좀 더 유용한 계좌가 될 수 있다.
퇴직연금을 일시불 혹은 연금으로 받을지에 대한 문제는 근속년수와 노후 소득 수준에 따라 계산이 복잡하다. 일시불 수령의 경우 퇴직소득세만 납부하면 되고, 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세는 면제되지만 연금소득세나 종합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퇴직소득세, 연금소득세, 종합소득세 등을 자세히 비교해 보아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일시불로 받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고 다른 소득원이 얼마 되지 않는다면 연금 방식이 유리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월급여 1천만원을 받고 있는 50세 S전자 A부장의 경우, 23년 재직 후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그의 예상 퇴직금은 1억 3천만원이다. A부장이 만약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다면 납부해야 되는 세금은 약 470만원으로, 총 퇴직금의 3.6%를 퇴직소득세로 납부하게 된다.
반면, 퇴직금을 IRP로 전환해 10년 동안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한 달에 약 130만원의 연금을 받게 되고 세금은 매년 종합소득세 36만원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약 2.8%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으로 일시불로 수령할 때보다 100만원 정도 유리하다.
그러나 정확한 계산은 퇴직금 수령 시 근속년수, 퇴직연금 일시금 규모, 퇴직 후 기타소득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정부는 퇴직금을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받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퇴직소득세를 높이고 연금소득을 분리 과세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안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따라 퇴직금 수령 방법을 결정하기에 앞서 퇴직연금을 가입한 금융기관의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는 것이 좋다.
- 출처 : http://senior.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8/27/201208270218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