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우리구역에서 업체선정시 배포된 입찰 참여 지침서 서식을 참고하시라 올립니다.
'제7조(계약체결)'문구와 '이행각서 4번' 문구가 얼마나 사업의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인지 알고 진행에 협조해야 합니다.
과연 추진위원들은 이런 문구가 있는걸 알고 있을까요?
사업제반비용은 얼마인지?
업무협약은 언제 했는지?
누구와 업무협약을 맺어 진행한건지?
이 모든일은 누가 책임을 질건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런식으로 주민이 다 참여해 직접 투표를 해야할 총회에서 부재자 투표 '서면결의서'를 받아 각본에 맞춰진 정비업체 선정건을 성공시켜 우리 주민 몫으로 돌리겠죠!!
많은 주민을 대신해 대표자로 일을 잘보라 모인 추진위원들조차 이런 상황도 인지 못한체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다면 우리 주민이 모여 진행과정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현재 들어와 있는 oo정비업체도 더이상 주민을 가지고 우롱하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법적인 대응도 불사 할것입니다.
추진위원장도 더이상 업체의 꼭두각시 일을 하지 마십시요!
정당하게 사업을 위해 쓴 비용이라면 당연 주민이 알고 인정해준후에 기투입금이란게 나와야 함에도 금액도 불분명하지 않은 상태로 새로 들어올 업체에게 부담을 시킨다는건 기존 가칭)때부터 활동한 업체가 원하는 평당가 써서 마음대로 해먹겠다는 속셈입니다.
진정 우리동네 사업을 해보겠다는 마음이라면 정정당당히 경쟁으로 가야할것을 위원장을 비롯 임원을 세뇌시켜 업체들이 뒤에서 조종한다면 더이상 주민의 한사람으로 물러날때까지 싸울것입니다.
모든 구역에서 참고하시어 이런 몹쓸 업체들의 장난질에 유린당하지 마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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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입찰참여 지침서
본 지침서는 춘의2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실력 있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기 위
한 입찰참여 지침서이오니 응찰자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의2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전화 : 032-655-3303 / FAX : 032-667-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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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l. 일반사항
ll.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입찰 참여규정
lll. 입찰 참여 신청서 작성 기준
lV. 입찰참여 신청 관련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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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일반사항
1. 목적
본 입찰참여 지침서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217-26번지 일원 춘의2B구역 주택재개
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발주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
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항을 기술한 자료로서 향후
본 사업의 정비사업 업무를 수행케 함으로써 토지등소유자의 개발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2. 사업개요
1) 사 업 명 : 춘의2B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2) 발 주 기 관 : 춘의2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3) 사업지 위치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217-26번지 일원
4) 대 지 면 적 : 86,393.6㎡(약 26,134평)
5) 계 약 기 간 : 계약시부터 조합청산시까지
3. 입찰 참여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조건 등
1) 입찰 참가자격
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업체
②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이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단일현장 신축세대수 기준
1,000세대 이상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실적 보유 업체
③ 최근 3년이내 행정처분및 위법행위로 인하여 벌금, 과태료 등 그 이상의 비리에 연루된 사실
이 없는 업체 및 추진위원회(조합포함)와 소송 사실이 없는 업체 (법인 및 대표이사 포함)
④ 선정후 계약시 기투입비 정산가능업체
⑤입찰보증금 1억원 예치 가능한 업체
2) 참여 방법 : 입찰 참여 신청서 작성(당 추진위원회 소정 양식)
3) 입찰 참여 신청서 제출 마감 : 2009년 8월 28일 (금요일) 15시까지 (직접 제출만 유효)
4) 입찰 참여 신청서 제출 장소 : 당 추진위원회 사무실
5)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방법 등
입찰자격을 모두 갖추고 참여한 업체가 다수일 경우 추진위원회에서 2~3개 업체를 우선 선
정하고, 주민총회에서 안건 상정하여 주민투표로 업체선정
※ 추진위원회의 및 주민총회 일정은 입찰참여업체 개별통보 예정.
6)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업체선정 기준 및 방법, 선정 등에 대하여 추진위원회 및 주민총회의 결과에 따르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상기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추진위원회 결정에 따라야 함
4. 기타유의 사항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당 추진위원회에서 부여한 공식적인 방법 외에는 일체
의 홍보를 할 수 없으며, 추진위원 및 토지등소유자에 대해 어떠한 명목일지라도 금품, 향은 제
공 등의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적발 시 입찰에서 탈락 됨.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한 주민총회 개최 등의 비용은 선정된 업체가 부담 함.
5. 입찰참여 신청서 제출 시 구비서류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입찰 참여규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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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입찰 참여규정
제 1조 (총 칙)
이 규정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217-26번지 일원 춘의2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
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라고 한다)에서 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참
여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며, 본 참여규정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자료이다.
제 2 조 (입찰 참여 신청서 등)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지정한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당 추진위원회에 제출하여 입찰참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입찰 참가 신청서(추진위원회 소정양식) 1부
② 이행각서(추진위원회 소정양식)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록증 사본 1부 ⑥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⑦ 회사 지명원 1부
⑧ 관리처분계획인가 실적 증명자료(해당 조합 확인필) 각 1부
⑨ 견적서 (별도밀봉제출, 추진위원회 소정양식) 1부
⑩ 입찰보증금 예치 증명서 (입찰보증금 반환 받을 계좌번호 표기)
제 3 조 (입찰 참여 신청서 작성)
1. 입찰 참여 신청서는 소정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입찰 참여 신청서에 사용하는 인감은 법인인감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인감계를 제출하는 경우 이에 갈음한다.
3. 입찰 참여 신청서 및 제출서류(이하 “입찰 참여 신청서 등” 이라 한다)의 기재
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할 곳이 있을 때에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4. 입찰 참여 신청서 등은 봉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입찰 참여 신청서 등은 취소, 철회, 교환 또는 변경할 수 없다.
6. 입찰 참여 신청서 등은 일체 반환되지 아니하고 추진위원회에 귀속된다.
제 4 조 (입찰보증금의 예치)
1. 입찰에 참여하고자하는 정비업체는 입찰 보증금 1억원( \ 100,000,000)을 추진위원회에
서 개설한 통장 ( 신한은행 계좌번호 : 110-***-****** 예금주 : 김종명 )에 현금으로 예
치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입찰보증금 예치에 따른 이자는 추진위원회에 귀속됨)
2. 입찰보증금은 입찰참여 지침서의 규정 및 제반조건을 위반하여 입찰자격이 박탈되거나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있을 경우 추진위원회에 귀속된다.
제 5 조 (사업 참여 무효)
1.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제안서 제출당시 자격미달 업체는 접수 불가)
2. 입찰 참여 신청서 등이 제출 마감시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입찰 참여 신청서 등에 사용하는 인감이 틀릴 경우
4. 입찰 참여 신청서 등의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 날인을
누락한 경우 또는 입찰 참여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참여업체
5. 담합하거나 타사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추진위원회의 업무 진행을 방해한 자의 참여업체
6. 입찰 참여 신청서 등의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입찰 참여회사가
입찰을 포기한 경우
7. 제출된 이행각서의 내용을 위반한 업체
8. 입찰 참여 신청서 첨부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9. 입찰에서 선정이 되었으나 계약과정에서 당 추진위원회와 협의가 되지 않을 시
제 6 조 (홍보지침)
1. 입찰마감 후 주민 총회 개시까지의 모든 홍보활동은 금지하며, 주민총회에서 주어지는
업체홍보설명회로 대신한다.
2. 모든 입찰참가 업체는 추진위원 및 토지등소유자에 대해 어떠한 명목일지라도 금품, 향
은 제공 등의 행위를 일체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