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현장품질 관리잡니다.
콘크리트 초기 동해를 입은거 같아 시공사쪽에서
난리가 아닙니다. 근데 누름이구요 ㅋ
옥상 방수위 단열재위 누름 100mm 타설했는데
표면을 봤을때 초기동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나봅니다.
3mm 두께정도의 표면 박리가 있구여
그걸 그라인더로 갈아내 겠답니다.
근데 그게 정확한 동해인지 레이턴스와의 섞긴 미장마감과의 부작용인지
10전 정도깊이를 코아 채취도 그렇고
동해 정도 ,깊이 를 알고 싶은데
우선 슈미트를 때리기로 했습니다.
마감수준이기때문에 어느정도 강도가 안나오는건 허용이 되겠지만
심각하게 안나온다면 드러낼것인데.
아..설명을 드리기도 어렵네여.
경험담있으시면 좀 알려주십시요
첫댓글 구조물 두께가 어느정도 되는냐 따라서 달라짐니다. 또 그때 온도 기록지도 봐야 하구요. 보통 영하1.2도에서 동해를 잘입지않습니다. 그이유는 콘크리트에 자체 수화열이 있어서 그렇죠. 이수화열 초기양생 24시간이내가 가장중요합니다. 만약 영하 1.2도에서 두께가 10cm 되는 구조물을 그대로 나두었으면,
동해가 입은게 맞습니다. 제생각엔 제시공하는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음 ..최저온도가 -3였구. . 천막보양 에 열풍기까지 설치했는데. 여튼 슈미트를 때리니깐 .180강도에서 50일 지났는데 130나오더라고여 안나오긴하지만 그냥 넘어 가기로 했슴다. ㅋㅋ 동해 입을라다만것 같기도 하구 ㅋㅋ 앵.. 아 공구리는 넘 어려워영! 여튼 도움 많이 됐슴다. 고마와여 배치님~!
그라인더로 갈아내면됩니다. 시공에 깊이 관여 마세요. 품질만 생각하시고 시공은 시공기사에게 맡기세요. 그러지않으면 시공에 끌려다닙니다. 콘크리트 동해 책임은 전적으로 시공에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재시공도 시공에서 알아서 할일이구요. 사전에 시험사와 협의없이 시공한것은 신경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