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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장달수의 한국학 카페 원문보기 글쓴이: 樂民(장달수)
*홍서봉(洪瑞鳳) 1572년(선조 5)∼1645년(인조 23). 조선 중기의 문신.
시호: 문정(文靖) 敏而好學曰文 寬樂令終曰靖
행동이 민첩하고 배우기를 좋아 하는 것을 문(文)이라하고,
너그럽고 즐거워하여 제 명(命)대로 편안히 살다 죽은 것을 정(靖)이라한다.
봉호: 익녕부원군(益寧府院君)
시장: 대제학 서파(西坡) 오도일(吳道一) 찬
본관은 남양(南陽). 자는 휘세(輝世), 호는 학곡(鶴谷).
조부는 황해도관찰사 춘경(春卿)이며, 아버지는 도승지 천민(天民)이다.
1590년(선조 23) 진사가 되고 1594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 1600년 사서가 되고 이어서 정언‧부수찬, 1602년 이조좌랑, 이듬해 성주목사를 역임하였다. 경기도 암행어사로 다녀와 1606년 사예가 되고 1608년(광해군 즉위) 중시문과에 갑과로 급제한 뒤 사성‧응교를 역임하고 사가독서(賜暇讀書)하였다.
1610년 강원도관찰사를 거쳐, 이듬해 동부승지가 되었는데 김직재옥사(金直哉獄事)에 장인인 황혁(黃赫)이 연루되어 삭직당하였다.
1623년 인조반정을 주동, 정사공신(靖社功臣) 3등에 책록되고 익녕군(益寧君)에 봉해졌다. 병조참의‧이조참의‧대사간‧동부승지‧부제학‧대사헌‧병조참판을 차례로 역임하고 1626년 도승지가 되었으며, 1628년 유효립(柳孝立)의 모반을 고변, 영사공신(寧社功臣) 2등에 책록되고 지의금부사가 되었다.
예조판서를 거쳐, 1630년 다시 대사헌이 되어 흉년으로 안팎이 곤궁할 때 사치가 심함을 지적, 이의 시정을 진언하였다. 이어서 우참찬‧이조판서‧좌빈객‧병조판서를 역임하고 1634년 다시 예조판서가 되어 부묘도감제조(祔廟都監提調)를 겸하였다.
이듬해 좌참찬‧대제학이 되고, 1636년 우의정을 거쳐 좌의정이 되었는데 그해 겨울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화의(和議)를 주장, 최명길(崔鳴吉)‧김신국(金藎國)‧이경직(李景稷) 등과 청나라 군사진영에 빈번히 내왕하며 화의를 위한 실무를 수행하였다.
1639년 부원군(府院君)에 봉해지고, 이듬해 영의정에 올라 한재(旱災)로 인한 기민(饑民)의 구제를 위하여 부민(富民)들에게 실직(實職)을 주어 모속(募粟)할 것을 주장하였다.
1640년부터 1645년까지 영의정과 좌의정을 번갈아 역임하며 복잡한 대내외 사건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국왕을 보필하였는데, 1645년(인조 23) 청나라에서 귀국한 소현세자(昭顯世子)가 급사하자 세손을 잇는 것이 상도(常道)임을 들어 봉림대군(鳳林大君)을 세자로 책봉하려는 인조의 의사에 반대하였다.
일찍이 시명을 떨쳐 《청구영언》에 시조 1수가 전한다.
유명조선국 분충 찬모 정사 갈충 효성 병기 영사공신(寧社功臣) 대광보국 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영의정 겸 영경연 홍문관 예문관 춘추관 관상감사 세자사 익녕부원군 증시 문정(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世子師益寧府院君贈謚文靖) 홍공(洪公) 신도비명(神道碑銘) 병서(幷序)
대광보국 숭록대부(大匡輔國 崇祿大夫) 의정부 영의정 겸 영경연 홍문관 예문관 춘추관 관상감사 세자사(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世子師) 최석정(崔錫鼎)이 글을 짓고,
숭록대부(崇祿大夫) 행 이조판서 겸 지경연사 홍문관 대제학 예문관 대제학 춘추관 성균관사 세자좌빈객(行吏曹判書兼知經筵事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春秋館成均館事世子左賓客) 윤▨▨가 글을 쓰고,
외현손 수충 갈성 분무공신(奮武功臣) 숭록대부(崇祿大夫) 행 이조판서 겸 지경연사 세자우빈객 풍원군(行吏曹判書兼知經筵事世子右賓客豊原君) ▨▨▨가 전서하다.
공은 이름이 서봉(瑞鳳), 자는 휘세(輝世), 호는 학곡(鶴谷)이며 성은 홍씨(洪氏)이다. 공의 선대는 중국인이라 한다. 황소(黃巢)의 난 때, 바다를 건너 동으로 와서 당성(唐城)에 살며, 그곳을 본적으로 하였다. 은열(殷悅)은 고려 태조를 도와 광익 효절 헌양 정란 홍제 분용 양채 보예 경제공신(經濟功臣)에 봉해지고 벼슬은 삼중대광 태사(三重大匡太師)였다. 그 후손인 사공상서(司空尙書) 관(灌)은 이자겸(李資謙)의 난에 순절하여 시호가 충평(忠平)이고, 어사중승(御史中丞)인 규(奎)는 적신 임유무(林惟茂)를 사로잡아 공신에 책봉되었으며, 시호는 광정(匡㝎)이다. 홍씨는 고려조의 처음부터 끝까지 훈벌로 이름을 떨쳤다.
경손(敬孫)은 성종대에 수성균관사를 지냈다. 글을 잘하여 저헌(樗軒) 이석형(李石亨)과 함께『대학연의보(大學衍義補)』를 지어 바치니, 공의 5대조이다. 고조할아버지 윤덕(閏德)은 봉상시 부정(奉常寺 副正)으로 이조참의에 추증됐고, 증조할아버지 계정(係貞)은 예문관 대교로 이조판서에 추증되었고, 할아버지 춘경(春卿)은 호가 석벽(石壁)으로 황해도관찰사를 지냈으며 문장을 잘하였다. 아버지 천민(天民)은 승정원 도승지를 지냈으며 영의정에 추증되었고, 어머니 흥양(興陽) 유씨(柳氏)는 고려 시중(侍中) 탁(濯)의 후손 제용감주부(濟用監 主簿) 당(樘)의 따님이다.
공은 융경(隆慶) 임신년(선조 5, 1572년) 12월 21일에 출생하였다. 공을 낳기 전에, 점치는 사람이 ‘찬란한 봉황이 구름 위를 나는’ 점괘를 얻었다고 하였다. 그래선지 태어나면서부터 명석함이 빼어났고 그릇이 남달랐다. 세 살 때에 부친을 여의고, 여섯 살 때 스승에게 글을 배우기 시작하자마자 스스로 글을 엮을 줄 알았다. 막내 숙부 익성곤(益城君) 성민(聖民)이 묘(猫)자를 내놓고 글을 지으라 하나 바로 응하여, “묘명경천서(貓鳴驚千鼠 : 고양이가 우니 모든 쥐가 놀란다.)”라 하였다. 익성(益城)이 매우 기특히 여겨, 매번 칭찬하며, “우리 형님이 덕은 어질었으나 큰 복은 누리지 못했는데, 우리 집안을 일으킬 놈은 이 놈이겠구나.”하였다. 14세 때 강가에서 글을 읽고 있는데, 정송강(鄭松江 : 정철)이 찾아와 공에게 글을 지어 보라 하였다. 바로 붓을 들어 썼는데도 풍자하고 경계하는 뜻이 많아 송강(松江)이 크게 칭찬하였다.
경인년(선조 23, 1590년)에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였으나, 임진왜란을 당해 유부인(柳夫人)을 모시고 관동(關東)으로 들어갔다. 앞서 공은 난리가 날 줄 알고 피난할 계책을 세웠는데, 그때는 평화로운 때여서 대부분이 웃었으나 뒤에 감복하였다. 지천(芝川) 황(黃 : 황정욱(黃廷彧))공이 그 아들 독석(獨石 : 황혁(黃赫))공과 함께 왕명으로 두 왕자를 모시고 북관(北關 : 함경도의 다른 이름)으로 가고 있었다. 독석(獨石 : 황혁(黃赫))공은 공의 장인으로 철원(鐵原)에서 만나 함께 북으로 갈 것을 청하였으나 사양하였다. 지천(芝川)공이 북에서 난을 만나, 일행이 하나도 모면하지 못하게 되자, 모두들 공의 선견이라 하였다.
갑오년(선조 27, 1594년)에 문과 별시에 급제하여 승문원에 예속하였다가 성균관 전적에 올랐다. 경자년(선조 33, 1600년)에 사간원 정언에 임명되어 홍문관 수찬이 되고 이조좌랑 겸 시강원 사서로 자리를 옮겨 지제교를 겸하였다.
신축년(선조 34, 1601년)에 조사(詔使 : 조서를 가지고 온 사신) 고천준(顧天峻)이 우리나라에 왔다. 월사(月沙) 이공(이정귀(李廷龜))이 빈사(儐使)가 되어 보좌할 속관을 매우 신중히 선택했다. 박남곽(朴南郭)과 이동악(李東岳) 및 공을 종사관으로 삼고, 석주(石洲) 권공(귄필(權韠))은 관직이 없이 종사하고, 차천로(車天輅)와 김현성(金玄成)을 제술관으로 삼으니, 문장이 성대하여 일시에 부러움과 칭찬을 받았다. 당시에 일번인(一番人 : 반대파를 가리킴)이 권세를 부려 정인홍(鄭仁弘)이 대사헌이 되자 공을 탄핵하여 파직시켰다. 계묘년(선조 36, 1603년)에 예조정랑을 배수하여 사예(司藝)로 전보되었고, 이어 경기좌도(京圻左道) 양전어사(量田御史 : 농지를 측량하여 토지대장을 정비하는 어사)로 차임되었다. 당시는 병란을 겪은 뒤라, 토지경계가 문란하였다. 그것을 공은 토질에 따라 부세(賦稅)를 고르게 매겨 경중을 잃지 않으니, 경기 백성들이 그 덕을 봤다. 갑진년(선조 37, 1604년)에 성주목사로 나가 3년 만에 파직되어 돌아왔다. 무신년(선조 41, 1608년)에 교리에 임명되어 사성에서 응교로 옮겼다. 휴가를 받아 호당(湖堂 : 문신 중에 문장이 뛰어난 사람에게 휴가를 주어 독서를 하게 하던 곳)에서 독서하던 중, 중시(重試 : 문과 급제자에게 10년마다 보게 했던 시험) 갑과에 합격하여 당상관에 올랐다. 기유년(광해군 1, 1609년)에 도사연위사에 차임되었고, 돌아와 강원도관찰사에 임명되었다.
공이 성주(星州)에 있을 때에는 매우 엄하게 다스렸으나, 관동(關東)에서는 백성들이 일에 지쳐 아픈 것을 보고 관대함과 인자함으로 대하였다. 관내를 시찰할 때에도 추종을 물리치고 수레도 버리고 말을 타고 다녀, 만나는 사람도 그가 관찰사인 줄은 몰랐다. 출척을 밝게 하고 세부와 요역을 줄이니 정치의 교화가 크게 행해졌다. 경술년(광해군 2, 1610년)에 승정원 동부승지 겸 승문원 부제조를 임명되었으며, 예조참의로 성절사(聖節使)에 차임되어 연경(燕京 : 현재의 북경)을 다녀왔다. 돌아오다가 건주이(建州夷 : 북방 오랑캐의 한 부족)에 공물을 바치러 들어가던 자를 만났다. 먼저는 그들이 우리 사행을 만나기만하면 의례히 겁략을 자행하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말을 멈추고 역관들을 불러 다만 연경의 인삼 값만을 묻자, 일행 모두가 한시름 놓고 위로하였다. 그러나 공은 발끈 화를 내면서, “오랑캐들은 겁략하는 것이 습성인데도, 지금 아랫것들의 행동이 이와 같은 걸 보니, 가히 법령이 엄격하고 분명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천하의 걱정거리가 될 것이다.”하였다. 임자년(광해군 4, 1612년)에 또 승지에 임명되었다. 광해(光海君)가 평안병사(平安兵使) 이수일(李守一)을 불러 만나볼 때, 공은 모시는 자리에 함께 나가 건주이(建州夷)의 상황이 걱정스럽다고 말씀 올리고, 중국의 성제(城制)에 대해 자세히 말하였다. 광해(光海君)가 수일(守一)에게 “방비하는 계책에 경은 마음을 다하되, 성지(城池)를 구획하는 일은 승지가 말한 대로 따르도록 하라.”하여 수일(守一)이 영변성(寧邊城)을 개축하였다. 이해 여름에 독석(獨石)공이 화(신해무옥)에 걸려, 공이 상소하여 사면을 청하다가 파직되었다. 이로부터 세상일에 뜻을 버리고 문을 닫고 들어앉았다.
공의 외가는 바야흐로 때를 만나 권세를 부릴 때여서 공에게 세상 따라 지낼 것을 권하며, 이해를 따져가며 엄포도 하였으나, 공은 사절하였다. 공은 본래 명망이 있었기에 비록 은둔하고 있었으나, 매양 일이 있으면 공의 기용이 논의되곤 하였다.
모문룡(毛文龍)이 처음 왔을 때, 접대할 사람이 마땅치 않아 비변사에서는 공을 임명해서 보낼 것을 청하였으나, 시기하는 자가 막았다. 또 중국에서 조사(詔使)가 이르면, 나라를 빛낸다는 것을 핑계로 물러나 한때 은둔한 여러 사람들을 그 기회에 많이 등용을 하였으나 공과 북저(北渚) 김공(김류(金瑬)), 청음(請陰) 김공(김상헌(金尙憲)), 우복(愚伏) 정공(정경세(鄭經世))은 끝내 쓰이지 못하였다. 그때에는 이미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가 무너지고 혼란이 날로 심하여 선조(宣祖) 때의 옛 신하들은 모두 물러나 외직에 있었다. 공은 밤낮으로 걱정하며 분개하다가 북저(北渚) 김공과 더불어 비밀리에 계획하여 인조를 받들어 자리를 바로 하니, 천계(天啓) 계해년(인조 1, 1623년) 3월의 일이다. 바로 병조참의에 임명되었다가 곧 이조로 옮겨, 대사간 우부승지 겸 승문원 부제조로 바뀌어 임명되었다. 가을에는 책훈이 되어 분충찬모정사공신(奮忠賛謨靖社功臣) 호를 내렸으며 품계도 올라 익령군(益寧君)에 봉해졌다. 좌부승지로 옮겨 임명되었지만 우부승지도 겸하면서 관례대로 형방을 맡았다. 당시에는 잇달아 큰 옥사가 일어났는데, 공은 일마다 자세히 아뢰고 되풀이 신문하여 죄를 공평히 하였다. 임금의 신임도 두터워 승정원에 있었던 2년 동안 끝까지 방을 바꾸지 않았다.
갑자년(인조 2, 1624년)에 평안병사 이괄(李适)이 모반하여 임진강의 수비가 무너졌다. 임금께서는 갑자기 남으로 피난하면서 공에게 대비를 호위할 것을 명하고 표신을 공에게 주면서 “급할 때에는 좋을 대로 처리하라.”하였다. 공이 명을 받고 달려가, 숭례문(崇禮門)에 이르니, 밤이 깊은데 문을 지키던 자들은 다 흩어졌고, 문은 잠겨 있었다. 임금의 수레는 바로 뒤따르는데 앞선 부대가 막혀 나가지 못하니, 인마가 북적댔다. 공이 자물쇠를 두들겨 부숴 문을 열자, 군마가 막힘없이 내달렸다. 공이 먼저 한강에 당도하니 배가 한가운데에 떠있으나 불러도 대답이 없었다. 공을 따르고 있던 무인 우상중(禹尙中)은 힘이 장사요 수영도 잘하였다. 그에게 빼앗아오라 명하자, 바로 물속으로 뛰어들어 뱃사람을 쳐 누이고, 배 대여섯 척을 얻어 마침내 강을 건널 수 있었다. 그때 아직 밤도 새지 않았는데, 장졸들과 종관들이 뒤숭숭하여 곧 흩어져 가려 하였다. 그리하여 공이 대장 신경진(申景稹)에게 “상감께서는 아직 배에 오르지도 못했는데, 적이 뒤를 쫓는다면 낭패일 것이다. 공은 빨리 군오를 수습하여 높은 언덕에 진을 치고 기를 세우고 북을 치며 등불을 밝혀야 할 것이오. 그러면 적이 비록 닥치더라도 우리에게 방비가 있음을 보고 가벼이 범하지는 못할 것이오.”하여 신(申)공이 그대로 진을 치고 목탁을 치니 인심이 안정되었다. 적이 평정되자 가의대부(嘉義大夫)에 올랐으며, 우승지 병조참판 겸 동지경연 성균관사 세자우부빈객을 거치면서도 주사당상(籌司堂上)은 계속 겸직하였다. 얼마 후에 부제학에 임명되어 도승지가 되었다.
병인년(인조 4, 1626년)에 조사(詔使) 강일광(姜日廣)이 나왔다. 또 부제학으로 철산연위사(鐡山延慰使)가되어 이를 접대하였다. 정묘호란(丁卯胡亂)에 임금께서 강도(江都 : 현 강화도)로 행할 때에 도승지로 어가를 호위하였고, 가을에는 부제학으로 대사간에 임명되고 이어 대사성 이조참판을 지냈다. 무진년(인조 6, 1628년)에 유효립(柳孝立) 등이 모역하였다. 그 무리들이 병기를 지니고 성안에 잠입해 있다가 정한 날짜에 궁궐을 침범하기로 하여 위험이 급박하였다. 허적이 그들의 모사를 알고 공에게 알렸다. 공은 급히 의정부에 알리고 계획을 세워 적을 모조리 잡아 주륙을 하였다. 녹훈으로 갈충효성병기영사공신(竭忠効誠炳幾寧社功臣) 호를 내려 2품이 올라 정헌대부(正憲大夫)가 되었다. 한성판윤 겸 지의금부사에 임명되었다가 얼마 후에 대사헌을 거쳐 예조판서가 되었다. 기사년(인조 7, 1629년)에 의정부 우참찬 겸 홍문관 제학에 임명되었다가, 다시 예조판서 겸 지경연사가 되었다. 당시에 나라에 연이어 사변이 일어나자, 군사상 필요한 물품이 바닥이 났다. 여러 아문에서 한꺼번에 많은 물건을 사대기 시작하며 이익만을 꾀하니, 민심의 동요가 많았다.
공이 경연에서 “예로부터 병란이 일면, 필요한 물건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재정을 먼저 다스려야 합니다. 군수품 사들이는 일을 그만둘 수야 없겠지만, 지금 백성들은 곤궁하고 재정은 고갈하였는데, 물건 사들이는 일을 갖가지로 하여 백성들을 견디지 못하게 합니다. 마땅히 이들이 하는 짓을 그만두게 하고 민력을 길러야 하옵니다.”하니, 말이 간절하여 식자들이 옳게 여겼다. 나만갑(羅萬甲)이 전조(銓曹) 선택에 대한 소통을 말하다가 이조판서인 북저(北渚) 상공을 침범하는 데까지 이르니, 상소로 논란하기에 이르렀다. 임금께서 그가 제멋대로임을 의심하여 귀양을 보내도록 명하였다. 계곡(谿谷) 장공(장유(張維))이 차자를 올려 나만갑(羅萬甲)을 구원하니, 임금께서 노하여 장공을 나주(羅州) 지역 관리로 내보냈다. 이것 때문에 조정 공론이 둘로 갈라지려는 형국을 본 공이, 경연에서 “만갑(萬甲)의 말에 간혹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은 있었으나, 마음만은 단연코 다른 뜻이 없으니, 어찌 제멋대로 한 일이 있겠습니까? 장유(張維)로 말하면 마음가짐이 화평하고 처사함이 신실하여 일호의 사심도 없는데, 어떻게 만갑(萬甲)만을 두호한 일이겠습니까? 지금 귀양 보낸 일이나, 물리쳐 지방으로 보낸 일은, 사람들의 이목에 심히 해괴하게 보일 것입니다. 이제 두 신하의 생각을 살피시고 평심으로 처리하시면, 모든 사람의 정서에 합당하게 될 것입니다.”하니 임금께서 받아들였다.
대사헌과 예조판서에 여러 번 임명되었다가 경오년(인조 8, 1630년) 겨울에 이조판서에 임명되었다. 신미년(인조 9, 1631년)에 인목대비(仁穆大妃)께서 편찮으시다가 회복되니 약 시중을 잘한 공로로 숭정대부(崇政大夫)에 올랐다. 그때 임금께서 장릉(章陵 : 인조의 친아버지 원종과 비인 인헌왕후의 능)을 추숭하려 하자 조정의 신하들이 간쟁하였다. 연평공(延平公) 이귀(李貴)는 본래 추숭을 주장하였다. 추종자가 관직을 추천받는 일에서 배척을 당하자, 이귀(李貴)는 이로써 전조(銓曹)에 노여움을 갖고 임금 앞에서 공을 가리키면서 “이런 판국에 홍 아무개가 어떻게 이조판서를 맡겠습니까?”하고, 이어 추천한 일에 대한 잘못을 들추기까지 하였다. 대신이 사실이 그렇지 않음을 밝히자, 임금께서도 실상을 알고 공이 사직 상소를 낼 때, 여러 차례 온화한 비답을 내렸다. 그러나 계속하여 글을 올려 강력히 사면을 청하면서 박팽년(朴彭年)이 충신이라고까지 말하였다. 임금께서 노하여 추고를 명하였고 이로 인하여 결국 사직하였다.
계유년(인조 11, 1633년) 좌참찬에 임명되었다가 예조판서로 옮겼다. 갑술년(인조 12, 1634년) 병조판서 겸 예문관 제학에 임명되었다가, 조사(詔使 : 명나라 사신) 노유령(盧惟寧)이 나왔을 때에 접반을 맡았다. 을해년(인조 13, 1635년)에 원종(元宗 : 인조의 생부)의 부묘례(祔廟禮 : 신주를 종묘에 합사하는 례)가 끝나자, 도감을 맡아본 공로로 숭록대부(崇祿大夫)에 오르고, 다시 예조판서 겸 양관(兩館 : 홍문관과 예문관) 대제학 판의금부사에 임명되었다. 이해에 재앙으로 인한 변고가 계속 일어나 조야가 걱정하였다. 공은 강연에서 철저하게 논하기를 “옛말에 ‘정월 초하룻날에서 인일(人日 : 1월 7일) 사이에 날이 흐리고 어두우면 걱정스럽다.’ 하였는데, 금년에는 정월 이후로 한 번도 맑은 날이 없었으니, 해와 달이 흉한 일을 알려 상서롭지 못한 일을 경계한 것입니다. 사직단에서 희생할 물건을 살필 때에, 제사에 올릴 소가 뛰쳐나와 제관을 다치게 한 일은, 옛날에도 들어보지 못한 일입니다. 전에 ‘그 모습을 보지 못하면, 그 그림자를 살피라.’ 하였으니 음진을 바꾸어 길한 상을 이루는 것은, 오직 상감의 마음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또 언로를 확 트는 것은 지금의 급선무입니다. 근래의 말하는 자 중에는, 사실 망령되어 이치에 맞지 않은 자가 많았으나, 이해를 헤아리지 아니하고 오직 일단의 나라를 걱정하고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러한 것이니, 어떻게 큰 죄에 처하겠습니까? 모두 용서하여 돌아오게 할 것을 청하옵니다.”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에는 쟁론이 한결같지 않아 조정의 의논을 모으기가 어려웠다. 이미 조정에서 쫓겨난 자는 오래도록 사면의 혜택을 받지 못하여, 공이 이와 같이 말하였던 것이다.
그해 7월에, 서울에 큰 바람이 불어, 종묘의 담 안에 있는 나무 70여 그루가 뽑히고 부러졌다. 공이 또 말씀 올리기를, “바람이란 움직이는 물체로 대부분 군사와 관계된 조짐이라, 그 응하여 합하는 것이 매우 빠릅니다. 송(宋)나라 유기(劉錡)가 장수가 되어 큰 바람을 만나자 ‘이것은 적이 올 조짐이다.’ 하며 군대를 정비하고 기다려 큰 승리를 얻은 일이 있습니다. 신묘년에 서울에서 바람으로 인한 변으로 영은문(迎恩門)의 쇠사슬이 끊어지더니, 이듬해에 왜적이 대대적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오랑캐와 틈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바람으로 인한 재해가 신묘년보다 심하니, 지난 일을 생각하고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여러 번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백성을 다스릴 만한 방법이나 계책이 없어 갈팡질팡하기만 하다, 하나도 시행한 것이 없었다. 병자년(인조 14, 1636년)에 의정부 우의정에 임명되고 인열왕후(仁烈王后 : 인조의 원비) 상(喪)의 총호사가 되었다가, 얼마 지나 좌의정에 올랐다. 사간 조경(趙絅)이 글을 올려, 공이 뇌물로 말을 받았다고 무고하였다. 임금께서 의심하여, 승정원에 지시하여 누구한테 말을 받았는지 따져 묻도록 하였다. 조경(趙絅)이 사실을 자백하지 않았다. 조경(趙絅)을 하옥시키기 위해 대신들과 의논하니, 북저(北渚) 김공과 선원(仙源) 김공(김상용(金尙容))은 “대간이 비록 소중하기는 하나 재상과 비등할 뿐입니다. 지금 조경(趙絅)이 말한 상대는 대신으로 작은 일이 아니니, 끝까지 속속들이 따져 처리해야 할 일입니다.”하여 임금께서는 그를 하옥하고 추문하게 하였다. 그때 공은 강상으로 나가 상소를 올리고 처벌을 기다리고 있었다. 조경(趙絅)을 하옥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상소하여 “경(絅)이 소문의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것은 또한 지키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200년 동안 대간을 대접하였는데, 신 때문에 무너진다면, 나중에 비록 말할 것이 있어도 대간들은 경계하고 입을 다물고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국가의 복이 아닙니다.”하였다. 조경(趙絅)을 하옥하라고 주장했던 대신들도, 대관을 문책한 것을 미안하게 여겨 불문에 붙이자, 일은 가라앉았다.
청음(淸陰) 김공은 당시의 이조판서로, 상소한 조경(趙絅)이 묵은 감정을 가지고 일부로 무고한 것임을 힘써 밝히고, 이어 인심과 세도가 구원할 수 없을 경지에 이르렀다고 극언하고는, 벼슬을 버리고 시골로 갔다.
공은 사직 상소를 열 번 이상 올리고, 말미를 들이기 40여 번 만에 비로소 체직되었다. 이해 12월, 청나라 병사가 대거 쳐들어오니 임금께서 청나라 병사를 피해가면서 공을 좌의정에 제수하였다. 이에 공은 임금의 수레를 호위하며 남한산성(南漢山城)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강도(江都 : 현 강화도)로 옮기자는 의논이 있어, 공을 강화 유수에 명하였다. 그러나 대가는 나갔다가 도로 들어오니, 결국은 가지를 못했다. 이미 적들이 사방으로 길게 포위하였는데, 공에게 적진에 가서 화의를 하라 명하니, 곧바로 적진으로 향하였다. 이로부터 청나라 사람이 자주 성 밑에 와서 만나자고 하면, 임금께서 공에게 응대하라고 하였다. 공은 일에 따라 주선함이 모두 적절하였는데, 모두 10여 차례나 왕래를 하였다. 정축년(인조 15, 1637년) 정월 그믐날 화의가 이루어져, 어가도 따라 서울로 돌아왔다. 3월에 사신을 심양(瀋陽)으로 보내면서, 임금께서 대신과 육경을 불러보고 말하기를, “청나라 병사의 일이 가장 난처한데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는가?”하였다. 그러자 공이 “우리나라는 명나라와 부자의 의리가 있는데, 하루아침에 명나라를 향해 칼날을 들이대는 일은 차마 할 수 없습니다.”하였다. 저의 선조 지천(芝川 : 황정욱(黃廷彧))공도 대답이 공과 일치하였다. 조정에서도 처음에는 꽤나 완강히 거절하였지만 끝에 가서는 공의 말대로 처신하지 못했다. 얼마 후에 어머니를 잃는 상을 당하였다. 무인년(인조 16, 1638년)에 왜(倭)에서 글을 보내왔다. 목적은 우리나라의 동태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때는 큰 난리를 겪은 뒤여서 인심이 흉흉하였다.
공은 자신이 임금과 편안함과 근심을 함께 해야 할 의리가 있는데, 비록 몸에 상복을 걸쳤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바라볼 수만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마침내 상소를 올려 이들을 접대하고 예비할 방책을 올리니 임금께서 기뻐하였다. 기묘년(인조 17, 1639년)에 복을 벗자 영의정에 임명되었다. 경진년(인조 18, 1640년) 겨울에 청인이 우리나라가 명나라와 내통한다고 의심하여 수상과 이조판서, 도승지를 의주(義州)로 불러, 몇 달을 붙들어 두고 사실을 추궁하였으나 끝내 굽히지 않자, 청나라 장수도 탄복하였다.
숭정(崇禎) 14년(인조 19, 1641년) 봄에는 풍에 걸려 사면을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임오년(인조 20, 1642년)에 한사코 사양하여 체직되었으나, 갑진년(인조 22, 1644년)에 다시 영의정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얼마 후에 북저가 정승이 되니 공은 좌의정으로 내려앉았다. 을유년(인조 23, 1645년)에 소현세자(昭顯世子)의 상을 당하였다. 원손(元孫)은 어리고 동궁의 자리는 오래 비어 둘 수 없으니, 임금께서 효종(孝宗)이 덕이 있다고 여기어 세자로 삼고자 신하들에게 물었다. 영의정은 이의 없다 대답하였지만, 공은 말씀 올리기를, “성상께서는 종사를 중히 여기어 이런 뜻밖의 질문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창업한 이후 대대로 맏아들이 대를 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경(經)을 지키는 도리라고 생각합니다.”하였다. 판부사 이경여(李敬輿)는 “좌상의 말이 만대를 이어가는 떳떳한 도리입니다.”하였으나 임금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해에 형혹(熒惑 : 화성)이 동쪽 정(井)의 별자리로 들어왔다. 별점 치는 사람이 “대신이 액을 당하겠다.”하더니, 7월에 공이 병이 들어 위급하였다. 임금께서는 승지를 보내 문병하고 내의원 의관을 보내 병을 살피도록 하였다. 8월 8일에 돌아가시니 향년 74세이다. 부음을 듣고 임금께서 슬퍼하시며, 사흘 동안 조회를 거둔다고 명하고, 도승지를 보내어 조문을 하며, 죽은 사람을 위해 거마와 수의 등을 보냈다. 그해 10월에 관에서 장사지내는 일을 도와 적성(積城 : 경기도 파주)의 관아 남쪽, 선산의 북북서쪽을 등진 언덕에 장사지내니 유언에 따른 것이다.
공의 생긴 모습은 보통사람에 미치지 못할 정도이나, 타고난 품성이 간이하고 중후하며, 식견과 도량이 심원하여, 일찍부터 나라를 맡아 다스릴 만한 사람으로 일컬어졌다. 평소 생활에도 관대(冠帶)는 반드시 정돈하여 가지런히 하였고, 흐트러진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남을 대할 때에 이야기와 웃음이 명랑하고 수수하여 화기가 온화하나, 사람으로서 의롭지 못한 일을 저지르는 것을 보면, 자기가 모욕당한 듯 대하였다.
어머니를 섬김에는 좌우로 어김이 없었다. 상을 당한 나이가 70세가 다 되었는데도, 오히려 애훼하여 음식올리고 전 올리는 일은 반드시 직접 하였다. 남이 더러 참기를 권하면 공이 “세살에 아버지를 여의었을 때는 어려서 상제를 할 수 없었고, 지금은 어찌 늙었다는 핑계로 도리를 다하지 못한단 말인가?”하였다.
막내 작은 아버지 익성공(益城公)에게 효를 옮기어 정성을 다하였으며, 족척들끼리 돈복하고 구휼함이 있고, 친구들끼리 곡진한 은의가 있었으며, 조정에서 더러 이치에 어그러진 일을 당하여도 마음에 두지 않았다. 연양공(延陽公) 이시백(李時白) 형제가 연평(延平)의 일로 공에게 매우 못마땅한 뜻을 가졌다. 그러나 공은 마음 편하게 대하고 매양 칭찬하며 “연양(延陽)은 충후하고 재기가 있다.”며 수어사로 천거까지 하였다. 그 뒤에 연양(延陽) 형제가 모두 위험하고 의심스런 일로 당할 화가 장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는데, 공이 극력 양해를 구하여 무사하게 되었다. 대사헌 홍무적(洪茂績)이 어떤 일로 공을 핍박한 적이 있으나, 공은 편안하게 자식과 형제를 경계하여 “대간이 말을 좀 지나치게 하더라도 따지지 말아야 할 것이니 너희들은 조금도 신경 쓰지 말라.”하였다. 홍(洪)공이 듣고 사람들에게 “홍(洪)상의 도량은 남이 따를 수 없다.”하였다.
두 번이나 책훈 받았으나 내려주신 것 외에는 하나도 늘린 것이 없었다. 벼슬이 높았으나 입는 것이 화려하지 않았다. 공의 어머니께서 일찍이 “너는 나이와 직위가 이미 높으니 비록 비단을 입는다 하여도 호사가 아니다.”하니, 공이 “본래 재주와 덕도 없으면서 외람되게 이에 이르렀으니, 생각할수록 두려운 마음뿐이지, 옷차림의 화려함 같은 것엔 마음도 없습니다.”하였다. 글은 굳세고 심오하였으며, 시에 더욱 능하여 일가를 이루었다. 시로 한때를 울린 이동악(李東岳)이 공의 시를 보고 놀라고 탄복하였다. 북저(北渚) 청음(淸陰) 두 공과는 어려서부터 교유하여 나란히 경상이 되고 번갈아 문형을 맡으니 한 시대의 성스런 일로 일컬어진다. 저술한 것이, 많이 전쟁으로 인해 유실되고, 유고 몇 권이 세상에 돌아다니고 있다.
슬프다! 공은 선조조의 좋은 때를 만나 일찍 관각(館閣 : 홍문관 예문관 규장각)을 두루 거쳤다. 혼조(昬朝 : 광해군)를 만나 여러 해를 움츠렸으며, 풍운을 만나서도 벼슬은 삼정승에 오르고, 어려운 때를 당해서는 공로도 많았다. 연세와 직위가 같이 높았고 훈공과 언행이 함께 전해져 상하의 기대는 바 되었다. 그러나 때는 정치적으로 어려운 때를 만났고, 운은 말세의 106의 액을 당하여 좋은 계략과 훌륭한 꾀를 끝내 펴보지를 못하였다. 그러나 사람을 보려면 반드시 늘그막한 때를 보아야 하는 것이니, 동궁을 세우는 의논이 있을 때에, 조정에 있던 제공들 대부분이 왕의 뜻만 따르고, 정도를 지켜 꺾이지 않은 사람은 공과 백강(白江 : 이경여) 몇 분뿐이었으니, 슬프다. 곧고 변함없는 마음으로 일신의 화복을 돌아보지 않음이 누가 능히 이와 같을 수가 있겠는가? 이로써 공의 풍채와 절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부인 장수황씨(長水黃氏)는 광의 품계에 따라 좋은 명호에 봉해졌는데 명상 익성공(翼成公) 희(喜)의 후손이다. 할아버지는 부원군 정욱(廷彧)이요, 아버지는 승지 혁(赫)이니 즉 지천(芝川)과 독석(獨石)이다. 공보다 1년 뒤에 나서 1년 앞서 몰하여 공과 동영이실로 장사지냈다. 부인은 유화하면서도 규모가 있었으며, 남편을 받드는 데 어김이 없었고, 시어머니 유부인(柳夫人)이 성격이 엄하였으나 공경하고 조심하고 화락하게 대함이 조금도 어김이 없었다. 정축년(인조 15, 1637년) 난리에 강화로 피난할 때 적병을 만나자, 칼로 자기 목을 찌르고 배 속에 엎드려졌는데, 곁에서 사람들이 구원하여 소생하였다. 이때 며느리 이(李)씨와 외손부 나(羅)씨도 한 배에 타고 있다가, 부인이 자결하는 것을 보고, 바다로 뛰어들었다. 두 손자 자의(子儀) · 자령(子令)도 나이 겨우 5,6세인데도, 따라서 물에 뛰어들어 죽었다. 절의가 서로 이어짐이 공의 집안의 법임을 알 수 있겠다.
1남 1녀를 두었으니, 아들 명일(命一)은 문과에 합격하여 청현(情顯)을 거쳐 관찰사에 이르렀고, 딸은 대사헌 박황(朴潢)에게 출가하였다. 관찰사는 완산(完山) 이(李)씨 즉 절부를 첫째 부인으로 맞이하여 딸 하나를 낳으니, 진사 조상정(趙相鼎)에게 출가하였다. 능성구씨(綾城具氏)를 둘째 부인으로 맞이하여 2남 1녀를 낳으니, 아들 처우(處宇)는 현령이요, 처주(處宙)는 품계는 통정대부요, 관직은 부사이며, 딸은 판결사 홍만회(洪萬恢)에게 출가하였다. 대사헌 박황(朴潢)은 4남을 두었으니, 군수인 세상(世相), 서령인 세주(世柱), 세환(世桓), 세남(世楠)이다.
처우(處宇)는 3남 1녀를 두었는데, 아들은 구택(九澤), 판관 구채(九采), 구행(九行)이요, 딸은 생원 김창집(金昌緝)에게 출가하였다. 처주(處宙)는 2남 3녀를 두었는데, 아들은 현령 구정(九鼎)과 구장(九章)이요, 딸들은 사인 정하신(鄭夏臣), 생원 유시모(柳時模), 사인 박서규(朴叙揆)에게 각기 출가하였다.
조상정(趙相鼎)은 2남 2녀를 낳으니, 아들은 도사 인수(仁壽)와 사인 대수(大壽)요, 딸들은 첨정 이성기(李成期), 첨정 심정협(沈廷協)에게 출가하였다. 홍만회(洪萬恢)는 1남 5녀를 낳으니, 아들은 참봉 중성(重聖)이요, 딸들은 감사 이집(李㙫), 사인 윤숭(尹漴), 감사 이광좌(李光佐), 봉사 조상경(趙尙慶), 사인 정석주(鄭錫疇)에게 출가하였다.
박세상(朴世相)은 4남 1녀를 낳으니, 아들은 참봉 태진(泰辰) · 감역 태춘(泰春) · 대사성 태순(泰淳)과 태진(泰珎)이요, 딸은 좌랑 한배의(韓配義)에게 출가하였다. 박세주(朴世柱)는 아들이 없어 태춘(泰春)으로 뒤를 이었다. 박세환(朴世桓)은 2남을 두었으니 현감 태연(泰延)과 태진(泰進)이다. 박세남(朴世楠)은 1남 1녀를 낳으니, 아들은 이조참의 태손(泰遜)이요, 딸은 좌의정 김창집(金昌集)에게 출가하였다. 내외 증 현손이 모두 40여 인이나 된다.
석정(錫鼎)이 태어난 것이 늦어 직접 뵙지는 못하였으나, 우리 할아버지완 맹우였고, 대대로 친분 또한 이어져 왔다. 그래서 유집을 볼 때마다, 우러러 경모하는 바가 참으로 깊어, 마치 큰 쇠북종이 학교에 있고, 북두가 하늘에서 빛나는 듯했다. 공의 손자 부사군(府使君)이 신도비의 비문을 청하니 의리상 사양하지 못하고, 삼가 차례대로 서술하고 명(銘)을 썼다. 명(銘)은 이와 같다.
홍씨(洪氏)의 선대가 중국으로부터 바다를 건너 동으로 와 남양(南陽)에 터를 잡아,
고려 태조 도운 공으로 광익공(匡翼公)에 책봉되었네.
고관들로 이어오니 대대로 명덕이로세.
성균관에서 부지런히 문장을 다듬어,
『대학연의보(大學衍義補)』를 바치니 성종께서도 놀라시네.
내한(內翰)께선 일찍 돌아가셨으나 석벽(石壁 : 할아버지 춘경(春卿))을 낳으셨고,
석벽(石壁)은 다시 문장으로 이름을 날려, 지신사(知申事)의 뒤를 잇네.
공은 그 아름다움을 이루었고 재주도 영특하여,
과거에 으뜸으로 올라 조정에서 그 이름 빛냈네.
빈사를 정선하는데 뽑히고,
여러 대에 걸쳐 호당(湖堂)에 뽑히니, 보기 드문 일일세.
지방과 조정에서 도운 바 크나,
운이 혼조(광해군)의 음란한 때라, 윤상이 썩어 들어가니.
공이 충성스럽게 떨쳐 일어나 대책을 세웠네.
성주(인조)를 추대하여 사직을 튼튼히 하였는데,
역적은 욕을 해대고 삼경(三京)엔 안개만 자욱하네.
왕은 남쪽으로 순수하자 공이 말고삐를 잡고,
일을 논할 때에도 앞장서고 계획에도 참여하니,
성균관의 스승도 되고 세자의 빈객도 되네.
내분을 숙청하여 거듭 훈적에 오르고,
병조와 이조의 판서로 숨은 인재를 발탁하고,
문원(홍문관과 예문관)의 맹주가 되어 계택(谿澤 : 신흠(申欽))과 겨루었네.
언로를 열고 죄주어 귀양 보낸 사람들을 사면할 것을 청하고,
사리의 근원을 막고 민력을 보양하였네.
음산히 부는 바람을 보고 일어날 난리를 걱정하여,
앞서서 계책 올리니 옛일에서 증거를 얻은 것이네.
임금께서는 충성을 알아주고 사람들은 식견을 추앙하는구나.
상부는 담담한데 공은 높이 올라,
평판은 호되고 논변은 분명하네.
갑자년(인조 2, 1624년) 겨울에 오랑캐의 기병이 천지에 가득하고,
저 험한 남한산성으로 화살과 돌이 나는 속에서도 왕을 따랐도다.
산성 내에서 역자찬해(易子爨骸)하는 고생을 하였으나 화는 눈앞에 다가오니,
앞뒤로 분주히 더욱 힘을 다하였네.
금주(錦州 : 중국 요녕성)의 싸움에 청인이 병사를 요청하니,
우리 선조와 함께 간절하고 격렬하게 말씀을 올렸네.
부모의 나라로 섬겨온 지 200년!
임진란 때의 큰 은혜, 만년이 지난들 잊을 수 있겠는가!
무기를 들고 맞서야 하니 마음 아픈 일이로다.
때가 어려울수록 의리가 깊어 편안과 근심을 함께 하였는데,
국경의 일이 실로 큰데 상중이라고 누가 뭐라 하겠는가?
서해에 배가 뜨니 이웃 나라의 꾸짖음이 컸도다.
공은 수상이니 잘되고 못되고는 공에게 있도다.
원량(元良 : 소현세자)이 돌아가시니 인망은 계력(季曆 : 효종)에게 돌아가네.
의논은 왕의 뜻만 따르나 공은 곧음으로 답하니,
충직한 절조는 늙을수록 더하네.
하늘이 재앙을 알리니 매인 해도 기우네.
임금의 애도 남다르고 슬픔 또한 지극하네.
공의 훈업은 역사에 실렸고, 문장은 구슬처럼 빛나네.
많고 많은 후손은 선경이 쌓임인지,
아들 사위 다 잘되고 의와 열도 이루었네.
높디높은 산골짜기 공의 혼백 잠드셨으니,
나는 명(銘)을 지어 천년만년 비치리라.
황명(皇明) 숭정(崇禎)기원후 111년(영조 14, 1738년) 무오 3월 일
현손 응몽(應夢)이 성주(星州)목사로 있으면서 세우다.
公諱瑞鳳。字輝世。號鶴谷。姓洪氏。其先蓋中國人。黃巢之亂。浮海東來。家于唐城。仍籍焉。有諱悅。佐麗祖。封匡翼效節獻襄定難弘濟奮庸亮采保乂經濟功臣。位三重大匡太師。其後有諱灌。司空尙書。當資謙之亂。以身殉節。諡忠平。有諱奎。以御史中丞。擒賊臣林惟茂。策功。諡匡定。終始勝國。勳伐舃奕。有諱敬孫。我成宗朝。守成均館事。能文章。與李樗軒石亨。同撰大學衍義補以進。寔公五世祖也。高祖諱潤德。奉常副正。贈吏曹參議。曾祖諱係貞。藝文館待敎。贈吏曹判書。祖諱春卿。黃海道觀察使。號石壁。以文章名世。考諱天民。承政院都承旨。贈領議政。妣興陽柳氏。高麗侍中濯之後。濟用監主簿樘之女也。公以隆慶壬申十二月廿一日生。先是卜者占之。得彩鳳飛雲之兆。生而明秀。器度異凡。三歲而孤。六歲。就外傳。自知屬文。季父益城君聖民命以猫字作句。公應聲曰。猫鳴驚千鼠。益城大奇之。每歎曰。吾兄仁德。未享遐福。興吾宗者。其在此兒乎。年十四。讀書江上。鄭松江來訪。令公賦詩。援筆立就。意多箴諷。松江大加稱賞。庚寅。中司馬。壬辰倭寇。奉柳夫人。入關東。先是公知亂將作。經營避地計。時方昇平。人多笑之。後乃服。芝川黃公。與其子獨石公。承朝命。陪兩王子。向北關。獨石。卽公外舅也。相遇於鐵原。要與北上。辭不行。及芝川公在北遭難。一行無得免者。衆皆推其先見。甲午。擢文科別試選。隷承文院。陞成均館典籍。庚子。拜司諫院正言。入玉堂爲修撰。移吏曹佐郞。兼侍講院司書。選知製敎。辛丑。詔使顧天峻出來。月沙李公爲儐使。極選僚佐。朴南郭,李東岳及公爲從事官。石洲權公以白衣從行。車天輅,金玄成爲製述官。文章之盛。爲一時所艷稱。時一番人用事。鄭仁弘爲都憲。劾公罷職。癸卯。拜禮曹正郞。轉司藝。差京畿左道量田御史。兵荒之餘。經界紊亂。公隨地均賦。輕重不失。畿民賴之。甲辰。出牧星州。居三年罷還。戊申。拜校理。自司成移應敎。賜暇湖堂。中重試甲科。陞堂上。己酉。差都司迎慰使還。拜江原道觀察使。公在星州。治頗尙嚴。及莅關東。見民事凋瘵。尙寬仁。行部。屛騶從舍車而乘馬。遇之者不知其爲按使也。明黜陟減征徭。政化大行。庚戌。拜承政院同副承旨。兼承文副提調。以禮曹參議。差聖節使赴燕還。遇建州夷入貢者。先是夷人遇我使行。輒肆劫掠。至是駐馬招譯胥。只問燕中蔘價。一行皆賀。公愀然曰。夷虜劫掠。乃其習性。今者鈐束如此。可見法令嚴明。此天下之憂也。壬子。又拜承旨。光海引見平安兵使李守一。公同侍前席。陳建夷可憂狀。仍言中國城制甚悉。光海謂守一曰。備禦之策。卿宜盡心。城池規劃。宜一如承旨所言。守一改築寧邊城。是年夏。誣獄起。獨石公罹禍。公陳疏乞免遭罷。自是絶意世事。杜門屛居。公之外黨。方乘時用事。勸公隨世低昂。怵以利害。嚴辭斥之。公聲望素重。雖屛廢。每當有事。輒議起用。毛文龍始至。儐接難其人。備局請以公差送。爲媢嫉者所沮。又以詔使將至。欲藉以華國。請起廢用之。一時坐廢諸人。因此多被甄收。而獨公及北渚金公,淸陰金公愚伏鄭公。竟寢不用。時彝倫旣斁。昏亂日甚。宣廟舊臣。皆屛散在外。公日夜憂憤。與北渚金公。密謀匡濟。奉仁廟正位。寔天啓癸亥三月也。卽拜兵曹參議。旋移吏曹。遞拜大司諫,右副承旨。兼槐院副提調。秋。策勳賜奮忠贊謨靖社功臣號。進階封益寧君。轉左副承旨右副。例兼刑房。時大獄連起。公隨事敷奏。多所平反。上甚任之。在銀臺凡二年。終不換房。甲子。西帥适反。臨津守兵潰。上倉卒南狩。命公扈慈殿。仍以標信付公曰。臨急便宜從事。公受命而出。馳至崇禮門。夜已深。守門者皆散去。城門閉。大駕且至。前隊阻不得出。人馬騈闐。公撞破門鎖。門旣開。軍馬決驟無阻。公先至漢江。舟者中流。呼不應。武人禹尙中從公行。素多力能水。使往取之。尙中卽游至江中。擊仆船人。得五六艘。乃得利涉。時夜未晨。將士與從官。紛挐將潰散。公謂大將申景禛曰。至尊尙未登舟。賊若猝逼。則不可言也。公宜急收軍伍。陳于高阜。建旗鼓明燈燭。賊雖來。我有備。必不敢輕犯。申公乃結陣鳴柝。衆心乃定。及賊平。進嘉義。爲右承旨,兵吏參判。兼同知經筵,成均館事,世子右副賓客。仍兼籌司堂上。俄拜副提學。移都承旨。丙寅。詔使姜曰廣出來。又以副學差鐵山迎慰使。丁卯之亂。上幸江都。以都承旨從。秋。以副學拜,大司諫,大司成,吏曹參判。戊辰。柳孝立等謀逆。遣其黨。載兵器入城。刻日犯闕。危機甚急。許䙗聞其謀。走報公。公急通于廟堂。設機擒捕。諸賊皆伏誅。錄勳賜竭忠效誠炳幾寧社功臣號。超階正憲。拜漢城判尹。兼知義禁。俄拜大司憲移禮曹判書。己巳。拜議政府右參贊。兼弘文提學。復改禮判。兼知經筵。時國家連有事變。軍需罄竭。諸衙門各自興販射利。多擾民。公筵白自古軍興之時。需用無極。故必先理財。此雖不可廢。然方今民窮財竭。貿販多門。民不能堪。宜停罷以紓民力。其言剴切。識者韙之。羅公萬甲以銓選通塞。語侵銓長。北渚相公上章論之。上疑其專擅。遽命竄流。谿谷張公陳箚救之。上怒。出補羅州。以此朝論有岐異之形。公陳于筵中曰。萬甲言語間。雖或差失。其心斷無他。豈有專擅之事。至於張維則操心和平。處事信實。無一毫私心。亦豈偏護萬甲。今此流放斥補。甚駭瞻聆。今若洞察兩臣心事。平心處之。則允合於群情矣。上嘉納。累拜大憲,禮判。庚午冬。拜吏曹判書。辛未。仁穆大妃違豫。旣而平復。以侍藥勞陞崇政。時上將追崇章陵。廷臣交爭之。延平李公貴素主追崇之議。傅會者見斥於政注。延平以此怒銓地。遂於上前斥公曰。當此之時。洪某豈可爲銓長。仍詆公至誤擧注擬事。大臣陳其非實。上燭其事狀。因公辭疏。累下溫音。公連章力辭。而疏中稱朴彭年忠臣。上怒命推考。因此遞職。癸酉。拜左參贊。移禮判。甲戌。拜兵曹判書。兼藝文提學。詔使盧惟寧至。公爲館伴。乙亥。元宗祔廟禮成。以都監勞陞崇祿。復拜禮判。兼兩館大提學,判義禁。是歲變異疊見。朝野以爲憂。公於講筵極論曰。古云元日至人日。多陰晦則最可憂。今年正月以後。絶無開朗之時。日月告凶。示警非常。社稷省牲時。祭牛逬出。逼傷祭官。此亦古所罕聞。傳曰。不見其形。願察其影。變陰沴爲休祥。只在聖上一念。且廓開言路。乃當今急務。近來言者固多狂妄。然不計利害。惟懷一端憂愛。何至深罪。請並宥還。不納。時因爭論廟議。被譴逐者。久未蒙放。故公言如此。其七月。京城大風。折拔太廟垣中木七十餘章。公又進言。風動物也。多係兵象。其應尤速。宋劉錡爲將。遇暴風曰。此乃虜至之象。整軍以待。得大捷。辛卯。京都有風變。迎恩門鐵鎖中斷。其明年。倭寇大至。今虜釁方生。風災甚於辛卯。不可無先事之戒。縷縷不已。時廟算劻勷。卒不得有所施行。丙子。進拜議政府右議政。仁烈王后喪。爲摠護使。俄陞左議政。司諫趙絅上章誣公。以受人賂馬。上疑之。令政院詰問其言誰所受。絅不肯首。上欲下絅吏。詢諸大臣。北渚金公及仙源金公尙容以謂臺諫雖重。不過與宰相等耳。今絅所論大臣事非細故。不可不究覈處之。於是上遂命下吏推問。時公出江上。陳章待罪。聞絅就獄。上疏言絅不的指言根。亦有所守。國家二百年待臺諫之道。緣臣壞了。後雖有可言。臺諫以言爲戒。緘口不言。則非國家之福也。言者亦以逮問臺官爲未安。遂寢不問。淸陰金公時爲吏判。上疏力辨陳絅因宿嫌構誣。仍極言人心世道之不可救。棄官歸田。公辭疏十餘上。呈告四十度。始遞。是年十二月。淸兵大來。上將避兵。復拜公左議政。扈駕入南漢。翌日有移蹕江都之議。命公留守本城。大駕纔出而復入。不果行。旣而長圍合。上命公往虜陣議和。聞命卽行。自此淸人數至城下。求見我人。上輒命公出應。隨事周旋。咸中機宜。凡往返十數。丁丑正月晦。和議成。隨駕還都。三月。將送使瀋陽。上引見大臣六卿曰。助兵一事最難處。將何以應之。公對曰。我國與大明。有父子之義。一朝以兵刃相加。義所不忍。不佞先祖遲川公所對。與公一致。朝廷初頗堅拒。末後所處。卒不能如公言。俄遭內艱。戊寅。倭書來。意在探試朝廷。時當大亂之餘。人情洶洶。公自以義同休戚。不可以身在憂服爲嫌阻。遂疏陳接應備豫之道。上優答。己卯服闋。拜領議政。庚辰冬。淸人疑我國密通明朝。責致首相及吏判都承旨於灣上。旣至。拘係數月。無所撓屈。淸將歎服。辛巳春。以風疾乞免。不許。壬午。固辭得遞。甲申。復拜領相未幾。因北渚拜相。公降爲左相。乙酉。昭顯世子新喪。元孫沖弱。儲位久虛。上以孝宗有聖德。欲立爲世子。詢于群臣。領相對無異辭。公進曰。聖意以宗社爲重。有此非常之問。而創業之後。世承宗統。是守經之道。判府事李公敬輿曰。左相之言。萬世之經常也。上不納。是歲熒惑入東井。星官言大臣厄。七月。公屬疾危苦。上遣右承旨問疾。內醫看病。八月八日考終。享年七十四。訃聞。上震悼輟朝三日。遣都承旨。致弔問孤。加賜賵襚。其十月。官庀襄事。葬于積城治南先塋側坐壬之原。從治命也。公狀貌不及中人。而資性簡重。識量深遠。早以國器稱。平居冠帶必飭。未嘗設惰容。對人言笑樂易。和氣藹如。然見人涉於非義。若將浼焉。事母夫人。左右無違。及丁憂。年垂七十。猶致毀。饋奠必躬親。人或勉其節抑。公曰。三歲失怙。未行喪制。今何忍以年老而不自盡乎。事季父益城公。移孝盡誠。敦族婣恤朋友。曲有恩義。在朝或遭橫逆。初不芥滯於胸中。延陽李相公時白兄弟。以延平之故。頗有自阻意。公待之坦然。每稱延陽忠厚有才。薦爲守禦使。其後延陽兄弟。俱有危疑事。禍將不測。公極意救解。事竟得已。洪都憲茂績嘗以事侵公。公則夷然戒子弟曰。臺諫言雖過當。不宜較量。爾輩愼勿置懷。洪公聞而語人曰。洪相度量。人不可及。再策勳。恩賜之外。無所增益。爵位崇顯。被服不用華美。母夫人嘗謂曰。汝年位已高。雖服錦段。非不衷也。對曰。素無才德。濫冒至此。每思之惕然兢懼。服飾華侈。心所不欲也。爲文章。遒健奧深。尤長於詩。自成一家。李東岳詩名振一世。見公詩。輒瞠然推服。與北渚淸陰二公。童丱交游。並躋卿相。迭秉文衡。一時稱爲盛事。所著述多逸於兵燹。遺藁若干卷刊行于世。噫。公當宣廟煕運。早蜚英館閣。旋値昏朝。錮蟄累年。及其遭遇風雲。位極台鉉。艱危之際。勞勩弘多。齒爵齊尊。功言並偉。允爲上下所倚重。顧以時丁板蕩。鍾標季百六之厄。嘉謨英猷。竟不得大有展布焉。然觀人必於晩節。當建儲之議。在朝諸公。率多順旨。其能守經毋撓者。獨公與白江數公而已。非夫斷斷之心。不恤一身之禍福。孰能如是。嗚呼。此可以觀公風節矣。夫人長水黃氏。從封儷美。名相翼成公喜之後。祖府院君諱廷彧。考承旨諱赫。卽芝川,獨石也。後公一年生。先公一年沒。葬與公同塋異室。夫人柔和有則。奉君子無違行。姑柳夫人性嚴。敬愼愉適。未嘗少忤。丁丑之亂。避兵于江都。見虜兵。以刀自刺仆船中。救之堇穌。時子婦李,外孫婦羅同船。見夫人剚刃。皆赴海。兩孫子儀,子同。年方髫齔相隨溺死。節義相聯。亦可見公之家法矣。擧一男一女。男命一文科歷淸顯。官至觀察使。女適大司憲朴潢。觀察初娶完山李氏。卽節婦。生一女。適進士趙相鼎。再娶綾城具氏。生二男一女。男處宇縣令。處宙通政府使。女適,判決事洪萬恢。朴都憲四男。世相郡守,世柱署令,世桓,世楠。處宇三男。九澤九采判官。次九行。女適生員金昌緝。處宙二男。九鼎縣令。次九章。三女適士人鄭夏臣,生員柳時模士人朴敍揆。趙相鼎二男。仁壽都事,大壽舍人。二女適僉正李成朝,僉正沈廷協。洪萬恢一男重聖參奉。五女適監司李㙫,士人尹漴,監司李光佐,奉事趙尙慶,士人鄭錫疇。世相四男。泰辰參奉,泰春監役,泰淳大司成。次泰珍。女適佐郞韓配義。世柱無子。以泰春爲後。世桓二男。泰延縣監。次泰進。世楠一男泰遜吏曹參議。女適左議政金昌集。內外曾玄摠四十餘人。錫鼎生晩。不及登門望顏色。以祖世同盟之故。契好不替。每覽遺集。傾仰實深。殆若洪鐘之在序。熒斗之垂天。公孫府使君屬余以徑樹之文。義不敢辭。謹敍次而系以銘。銘曰。
洪氏之先。實自中國。浮海而東。南陽是宅。有佐麗祖。策功匡翼。簪組蟬嫣。世載名德。亹亹成均。厥有詞學。補衍經義。成廟動色。內翰無年。是生石壁。再鳴以文。知申繼跡。公濟厥美。受材英特。鶱于科試。翔于禁掖。儐幕竗選。公應其辟。湖堂累世。衆所罕覿。方面司喉。綽有裨益。運値昏淫。倫常斁蝕。公奮其忠。與建大策。翊扶聖主。鞏安社稷。逆帥詬犬。三京霧塞。王狩于南。公執羈靮。遂長論思。遂參籌劃。迺師儒宮。迺賓儲席。克淸內訌。重勘勳籍。遞秉兩銓。振揚淹側。文苑主盟。頡頏谿澤。請開言路。宥還罪謫。思遏利源。保養民力。恒陰以風。憂在兵革。先事陳謨。證曏古昔。上察忱誠。人推遠識。相府潭潭。公乃峻陟。有評以衊。有辨以晢。困敦之冬。虜騎充斥。彼砠漢山。從王矢石。易子爨骸。禍迫朝夕。奔走先後。益殫勞勣。北人徵師。錦州之役。同我先祖。奏對懇激。父母之邦。服事二百。再造洪恩。寧忘萬曆。兵刃相加。我心攸衋。時際艱虞。義深休戚。邊情實封。豈嫌憂服。西船泛海。大致隣嘖。公以首相。係于徽纆。元良新喪。望屬季歷。議多順旨。公對以直。忠鯁之操。老而彌篤。象緯告災。離日俄昃。隱卒有加。哀榮備極。公有勳業。著在竹帛。公有文章。粲如珪璧。莘莘後承。善慶攸積。子壻並顯。義烈騈植。峽岫峨峨。寔藏公魄。我作銘詩。昭玆千億。
領議政益寧府院君鶴谷洪公諡狀
公諱瑞鳳。字輝世。號鶴谷。洪系出南陽。而唐末有中國人浮海而東。仍籍焉者。卽其先也。麗氏以後。世有聞人。二十一代祖。有若諱悅。佐麗祖。有翊戴功位三重大匡太師。十六代祖。有若諱灌。司空尙書。殉節於李資謙之亂。贈推誠報國功臣同平章事判禮部上柱國。諡忠平公。十一代祖。有若諱奎。在麗元宗時。擒賊臣林惟茂。忠宣王時。策勳封南陽府院君。諡匡定公者。其著也。逮我朝來。尤奕世蟬聯。爲簪縷望族。五代祖諱敬孫。以文章擅聲。成廟朝。與李樗軒石亨。同撰大學衍義補以進。官至成均館事。高祖諱閏德。官奉常寺副正贈吏曹參議。曾祖諱係貞。官藝文館待敎贈吏曹判書。祖考諱春卿。字明仲。號石壁。魁重試。官黃海道觀察使。工文詞筆楷亦名世。考諱天民。字達可。官承政院都承旨贈領議政。三世之贈。以公貴也。妣貞敬夫人柳氏。高麗侍中濯之後濟用監主簿諱樘之女也。有鑑識文章。以隆慶壬申十二月二十一日亥時生公。是年春。卜者韓億齡占之。賀曰。占有彩鳳飛雲。兆必得奇男。俄娠公。踰朔不解娩。又占之曰。貴人必擇吉辰。翌日亥時爲吉。果及期而生。公之錫名。蓋以此。生而穎異。三歲。承旨公捐世。平日坐臥處。公必匍匐而尋之。見神主輒號哭。見者異之。六歲。能屬文語驚人。季父益城君聖民呼韻試猶字。公應聲曰。猫鳴驚千鼠。益城大奇之。嘗與隣見詣師家。衣爲猘犬噬盡破裂。公從容還家。易衣而往。師聞之曰。犬咬汝而何自若不言也。對曰。非關於受業。不達也。其器度之沈弘。自見少時已然。乙酉春。讀書江上。松江鄭公澈歸湖南。時路過公求贐語。公卽製十五韻。松江公大稱賞。戊子。委禽於獨石黃公之門。獨石。卽芝川公胤也。芝川公文章妙一世。見公所著述。斂衽讓一頭。中庚寅司馬。壬辰倭寇之變。公已經營避地計。及亂作。奉柳夫人奔避。時芝川黃公父子。陪王子而北。偶逢於鐵原。要公同入。公辭不行。及長溪公遭難。一行無免者。先見之明多。類此。登甲午文科別試。分隷槐院。自正字陞著作博士。兼奉常寺直長。丁酉。受由省觀於關西。蓋柳夫人避兵未及還故也。俄賊再猘。朝廷罪朝士之逃難者。吏曹判書許筬。以公名混入抄啓中。蓋筬素嗛公爲逞憾計也。己亥。復拜博士。陞典籍。俄郞于刑,禮兩曹。以病免。庚子。拜司諫院正言。移弘文館修撰。俄遷天曹郞。兼春坊司書。選知製敎。辛丑。月沙李公廷龜儐詔使顧天峻。朴南郭東說,李東岳安訥爲從事。公亦與焉。而製述官則車天輅,金玄成。白衣從事則權石洲韠也。文章唱酬之盛。一時艷之。壬寅。鄭仁弘長風憲。公被劾罷。癸卯。拜禮曹正郞。遷國子司藝。時邦畿新刳于兵。田界亂而案籍無存者。公差量田御史。釐正之。輕重不差。民甚賴之。甲辰。出篇星州牧。丙午。罷還。丁未。復拜司藝。戊申。拜校理。差國葬祔廟都廳。又兼延接都廳。遞校理陞成均館司成。移弘文館應敎。賜暇湖堂。遞應敎。以軍銜中重試甲科。陞通政階。自石壁公逮公三世。中重試選湖堂。世所罕覯也。己酉差延慰使。往龍灣。還拜關東方伯。公之治星頗尙嚴。至是。見東民凋瘵。甚專意撫摩之。行部時屛騶導一。切簡約是務。一方之內。惠大敷解龜後。吏民月送節膳終公世。且於筠賊之亂。聞公將避地于東。備糗糧掃廬舍以待之。庚戍拜同副承旨。兼槐院副提調。遞拜禮曹參議。以聖節使赴燕京。還時路遇建州夷。夷人之侵掠我使行素矣。而至是。只問燕中蔘價而去。一行皆賀公歎曰。此可見夷酋法令之嚴。憂也非幸也。壬子。又拜同副承旨。適入侍。陳建夷可憂狀。仍及中朝城制甚詳悉。光海敎平安兵使李守一。改築寧邊城。一如公所言。是年夏。獨石黃公罹誣獄。禍叵測。公陳章乞免。被特罷。自是杜門謝世。家屢空而不屑意。惟詩酒爲娛也。公之外黨列權要者居多。勸公以相時干利。公慨然曰。欲令我爲白首賊耶。嘗過親知家飮。朴鼎吉適來會。公陽醉睡。鼎吉喚醒之公吐其面。鼎吉大慙恚。蓋其嫉惡之嚴。天賦然也。李爾瞻,許筠輩投書西宮。欲芟刈一時名流。公及金公瑬,金公尙憲之名。皆在其中。人皆危公。而無釁疵可摘。卒莫之能害。毛文龍之始至也。朝廷擇儐使而難其人。將以公差送。忌嫉者沮之。又以詔使將至。以公有華國手。欲起廢。竟寢不行。蓋惡公之勁正也。時彝倫斁而耆舊屛。世道日昏穢。公日夜憂憤。與素善金公瑬。密謀匡濟。嘗寄象村申公詩中。有夢唱定風波之句。蓋已微見其意也。天啓癸亥三月十三日。與申公景禛,具公宏等諸人。糾合義旅。奉仁廟反正。卽拜兵曹參議。移吏曹。夏。因內舅獄。辭遞。俄拜司諫院大司諫。移右副承旨。兼槐院副提調秋。論定靖社功臣。坐微事居三等。物情稱屈。賜奮忠贊謨靖社功臣號。陞階封益寧君。陞左副承旨。公之居右副也。例兼刑房。大獄連起。而敷奏多平反。上甚重之。在銀臺二年。不換房者。以此也。甲子正月。李适叛。臨津失守。上倉卒南行。命公扈慈殿。付標信二度。敎以便宜從事。公受命。至崇禮門。夜深。守門將士皆鳥鼠竄。駕且至而城門不得開。公令從人用大石。將撞破門鎖。一宰臣止之曰。人臣不宜撞國門。可急取鑰匙來。公曰。事急矣。可膠守常規乎。事定後。吾當自任其罪。遂促令碎之。前隊遂得出。至漢江。船皆中流下碇。船人呼不應。從行者禹尙中武人也。有膂力素習水。公令尙中游至江中。歸船來得利涉。時夜未晨。燈火明滅。將士潰散。公謂大將申景禛曰。宜急收軍陳高阜上。建旗明燭。不然而賊來逼。則事不可爲。申公如其言。衆心乃定。公至誠導扈慈駕達行在。及賊平。以勞加嘉義階。陞右承旨。遞拜兵曹參判。兼同知經筵成均館事,世子右副賓客。又兼籌司堂上。俄拜弘文館副提學。移都承旨。丙寅。詔使姜日廣出來。差迎慰使丁卯春。邊報至。上幸江都。公以都承旨扈駕。疏論討賊機宜。秋。復拜副提學。移大司諫,大司成。轉拜吏曹參判。戊辰正月。柳孝立謀叛。公因許䙗聞其謀急通廟堂。設機捕誅之。策二等勳。賜竭忠效誠炳幾寧社功臣號。超正憲階。拜漢城府判尹。兼知義禁。俄移司憲府大司憲。時疆域未寧。北邊多罪謫者。公憂之。請移內地。未幾。梁景鴻等坐潛通北虜事伏誅。人皆服公遠識。移拜禮曹判書。己巳。移議政府右參贊兼弘文館提學。復移禮判。兼知經筵。自是屢拜大憲,禮判。庚午冬。移長天宜。辛未。慈殿違豫旋平復。以侍藥勞。陞崇政階。時上欲追崇章陵。延平府院君李公貴主其論。一時士類。皆執不可。而傳會者見斥於淸議。貴發怒於銓地構虛。醜詆公於上前。大臣陳誣枉狀。上燭其冤。因辭疏。屢下溫旨。公力辭。章屢上。語有觸上怒者。仍遞職癸酉。拜左參贊。移禮判。甲戌。移長本兵。俄兼藝文館提學。以文衡坐次有妨。辭遞提學。詔使盧惟寧之來。爲館伴。乙亥。章陵祔廟禮成。以都監勞。陞崇祿階復拜禮判。兼兩館大提學。又兼判義禁。是年秋。大風拔太廟木。公於筵席進言曰。風。兵象也。昔宋將劉錡遇暴風。以爲虜至之應。預整軍旅。終得捷。辛卯年間。京城有風變。而倭寇卒大至。今虜釁深而風災甚。不可無先事備。其說甚勤至而不見施。識者惜之。丙子。擢拜右議政。仍兼仁烈王后山陵摠護使。陞左議政。司諫趙絅上章。誣公以受人賂。上詰問言根。絅不首實。擧他事捃摭公益甚。上愈疑之。諸大臣亦以爲可究覈。上將下絅吏。公方待罪江上。疏陳絅之不首實。亦有所守。臺諫緣臣就理。則後雖有可言事。必以言爲戒。非國家福。以此事得已。公嘗枳絅中書薦。而絅之誣公至此。蓋銜之也。吏判金公尙憲。慨然於公之被誣。疏陳世道不可爲。遂棄官歸。公之控辭。至十疏四十單而始遞免。是年冬十二月。淸兵大至。上將出幸。復拜公左議政。公扈駕入南漢。上初欲移蹕江都。留公守本坡。不果行。上命公往虜陣議和。公聞命卽出。親朋皆涕而送之。而公怡然也。凡淸人之求見我人也。公輒出應。隨事爭辨。前後往返凡十二。天大雪。層氷塞山坂。公徒步上下。至足指凍折而無愍色。丁丑。隨駕還都。俄遭內艱。戊寅倭書至。語多探試。公以爲休戚大臣。不可以在憂服故。恝然於國事。疏陳接應策。優批答之。己卯。服闋。拜領議政。庚辰。淸人疑我國潛通上國。責致公及吏判都承旨於灣上。及公到灣。留數月窘辱萬狀。公不少撓。淸將歎服。辛巳春以風疾乞免不許。壬午。力辭遞相。職甲申。復拜領相。旋以坐次降左相。乙酉。因風變。疏陳弭災策。時儲位虛而元孫沖弱。上以孝宗大王有聖德。欲立爲嗣。詢群臣。首相北渚金公對無異。公進曰。聖意雖以宗社爲重。有非常之問。而世守宗統。是經常之道。諸大臣皆右公言。上竟從首相議。是歲火入東井。日官謂大臣厄。七月。公患脚疾甚危。上遣承旨問疾。命內醫看病。疾谻。精神不亂。恬然而逝。八月初八日也。享年七十四。訃聞。上震悼。輟朝三日。遣都承旨。賜弔問孤。賻贈視常例有加。十月。官庀襄具。窆于積城治南先塋側坐壬之原。公資稟英毅。儀度簡重。貌不踰中人。而符彩酋酋襲人。自結髮來。議者已知其爲遠大器也。早孤。事柳夫人無違禮。七十丁憂。躬饋奠哭。泣必盡哀。三年如一日。人或有愍其老而勸止者則公曰。吾未齔而失怙。至痛纏心骨。旣未服父喪。今母殊而以老不盡情文。則人子所不忍也。事季父益城公如事父。益城公常曰。吾兄有厚德而不食報。大吾門者。必此兒。睦親黨無間近遠。有庶族無依賴者。衣食之者四十年。及死。爲殮葬焉。此則公居家之至行也。弱歲翹英。㩲巍科登顯仕。處館閣則辭命重。立臺省則官邪慴。謀謨軍國則蓍龜於事機。撫字方州則父母於顚連。專對而使事修。旬宣而民瘼剗。雖中罹否運。十年龍蛇。而確乎自守。皭然不滓。卒之協贊大計。誅除暴亂。圖形盟府。致位台躔。勳名紀於鼎彝。而事業炳於緗竹。及夫丙丁板蕩之際。圍城蹙蹙。國步累卵。而竭力盡瘁。忠勞益著。平生徇國之誠。到老不衰。每當國有事變。憂形于色。出意見論得失。不以居憂置散而有間焉。此則公立朝之大致也。對人言笑。絶去畦畛。一團和氣。藹然可掬。而必整冠端坐。不設惰容。檢押之嚴則罔或少弛。其和而有守。有如此者。見人非義。若將浼焉。而恩讎則不介于中。延平李公貴嘗詆斥公。而屢薦其子延陽公時白。忠厚有才略。洪都憲茂績常侵毀公而常戒子弟曰。臺論雖過。不宜置懹。其介而能通多類是焉。位已崇高。田園無一畆增。而被服尙儉素。未嘗以文綺近身。文章蓋天得。而於詩尤深造。奇峭淸拔。遒健巧緻。其高出入韓杜氏。而妙處得開天骨髓。自陳,黃以下。則僕命也。東岳李公骨子之喩。蓋出於心服云所著述多散逸於兵燹。有文集若干卷行于世。如隋珠崑壁之愈。寡而愈珍。殘膏賸馥。有足以型範詞林。鼓吹千古。而此特公之餘事。又何足爲公輕重也。夫人長水黃氏封貞敬夫人。國初名相翼成公喜之後承旨諱赫之女。後公一年生。先公一年殊。而葬與公同塋異室。丁丑之亂避兵于江華。見賊至自刺。虜去後賴侍者救厪甦。時子婦李氏外孫婦羅氏及兩孫兒。見夫人自刺。皆赴海溺死。義烈萃於一家公之家法之正。此可以槪見矣。生一男一女。男命一文科觀察使。女適大司憲朴潢。命一初娶完山李氏。殉節於江華。擧一女。適進士趙相鼎。再娶綾城具氏。擧一女二男。女適正洪萬恢。男長處宇縣令。次處宙直長。趙相鼎有二男二女。長仁壽都事次大壽文科應敎。女長適僉正李成朝。次適僉正沈廷協。洪萬恢有一男四女。男重聖進士。女長適說書李㙫。次適士人尹漴。次適校理。李光佐。次適士人。趙尙慶。處宇有一女二男。女適敎官金昌緝。男長九澤。次九采處宙有三女二男。女長適士人鄭夏臣。次適柳時模。次適朴壽昌。男長九鼎。次九範。朴廣有四男。男長世相郡守。次世柱令。次世桓。次世楠。世相有四男一女。長泰辰參奉。次泰春。次泰淳文科成均館大司成。次泰珍。女適進士韓配義。世柱無子。以泰春爲後。世桓有二男。長泰延縣監。次泰進。世楠有一男一女。男泰遜文科吏曹參議。女適大司憲金昌集。內外孫曾玄。幷累十餘人。道一生也晩。雖未及獲私於公。亦嘗聞公之風而慕用公。蓋宿矣。今於節惠之狀。有不可以文拙辭者。而若公政事文章之美。忠勞勳伐之盛。則國乘著焉。輿人誦之。何敢贅一辭溢美而揄揚也哉。謹據家狀。摭其事實如右。用請易名之典。資憲大夫兵曹判書兼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知成均館事同知經筵春秋館事吳道一。謹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