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가. 경위
2012년 11월 9일 고흥교육지원청이 관리하는 ‘교원 사택3’에 거주하는 교사가 보일러의 온도조절기에 불이 들어오지 않자 해당 보일러 회사(귀뚜라미 보일러)의 AS센터에 의뢰하였습니다. 현장에 온 AS센터의 직원은 몇 가지를 점검하고 나서 보일러의 기판이 고장 나서 교체해야 하며 무상 보증 기간이 2년을 1년 초과한 설비라 유상으로 보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고흥교육지원청에 수선을 의뢰하였으나 도교육청의 조례와 거기에 근거한 고흥교육지원청의 사택관리규정을 내세워 12월 4일 현재까지 수리해 주지 않고 있어서 냉방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나. 관련 규정과 조례
고흥교육지원청의 <교직원연립사택관리규정> 제11조(관리비의 부담) 이 연립사택은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규정한 3급 관사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택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1. 기본시설비 (건물의 신․개축 및 증축, 공작물 및 구축물의 대규모시설, 기계기구설치, 통신가설, 수도, 조경시설 등)
2. 대수선비 : 건물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57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보일러 운영비(1급·2급관사에 한함)
4.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2급 관사에 한함)
5.전기요금·수도요금·도시가스 등 통합공과금(1급·2급 관사에 한함) <개정 2008.5.20>
6.전화요금(1급·2급 관사에 한함)
7.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2급 관사에 한함) <개정 2008.5.20>
다. 유사한 내용에 대한 다른 사례
-기상청 관사관리규정 [시행 2010.5.14] [기상청훈령 제657호, 2010.5.14, 일부개정]
제14조(관사의 인계인수)
③제2항의 입회결과 파손 또는 훼손된 시설물이 있을 경우 관사운용자는 이를 사용자에게 보수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년수 경과 및 관사운용상 개수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관리부서에 보수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5조(관사의 보수) ① 제14조제3항 단서조항에 의한 관사 및 부속시설의 보수는 관리부서에서 그 비용을 부담한다.
② 관사 및 부속시설을 보수할 필요가 있을 때 입주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관사 보수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사운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사운용자는 이를 관리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
-경찰관사 운영규칙
[시행 2012.1.3] [경찰청훈령 제649호, 2012.1.3, 타법개정]
제11조(관사 운영비 등의 부담) ①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예산으로 지출할 수 있다.
1. 경찰청이 소유한 관사의 신축·개축·증축·리모델링 비용 및 조경시설의 설치비용
2. 경찰청이 소유한 관사의 보일러·에어컨·통신·수도·전기·가스·씽크대 및 세면기 등 기본시설의 설치 및 보수비용
3.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관리비
4. 관사 사용자가 없을 경우의 공공요금 및 주택 관리비
5.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관사의 공공요금 및 주택 관리비
- 법원관사 관리내규
[시행 2012.10.1] [대법원내규 제434호, 2012.9.12, 일부개정]
제9조(관사운영비 등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를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각급 법원에 재배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한다.
1. 관사의 신·개축 및 증축, 대규모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기계기구의 설치, 조경시설, 씽크대, 변기, 정화조, 세면기, 욕조, 상·하수도, 방열기, 휀코일유니트, 창호, 베란다, 샷시, 커튼·블라인드, 타일, 각종배관, 빗물받이 등 기본시설의 설치·교체 및 수선비
2. 전기, 통신, 조명, 소방설비의 설치·교체 및 수선비
3. 건물유지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관리비와 일시 관사 거주자가 없을 경우의 제 공과금
- 판례
대법원 1994.12.9. 선고 94다34692,94다34708 판결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민법 제623조),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할 것이다."
첫댓글 전라남도교육청 답변 :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귀하께서 질의하신 기본 시설의 유지?보수 비용은 사용자의 과실이 없다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7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 이하 내용 생략
고흥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수리해준다는 연락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