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항목 | 공제여부 | 설명 |
식사비용 | 불공제 | 개인대표의 식대는 불공제 |
공제 | 직원 복리후생 목적인 경우는 공제가능 (1인사업자인경우는 직원이 없으므로 무조건 불공제입니다) |
회식비 | 공제 | 직원 복리후생 목적인 경우는 공제가능 |
접대비 | 불공제 | 식사,위로금 기타등등 접대관련 사항 모두 불공제 |
교통비 | 불공제 | - 택시,항공,철도,고속버스등 |
공제 | 전세버스는 가능함 |
여가 | 불공제 | 공연,영화,놀이동산등 |
이미용 | 불공제 | 목욕,이발,미용실 |
자동차 구매비용 | 불공제 | 비영업용 소형 자동차 구매비용 불공제 |
공제 | 영업용 기준 가능 (2번상세) |
자동차 유지비용 (주유비,수리비) | 불공제 | 비영업용 소형 자동차 구매비용 불공제 |
공제 | 영업용 기준 가능 (2번상세) |
해외에서 사용하는 비용 | 불공제 | 해외에서 지출한 모든 비용은 불공제 (부가가치세 국내법에 준하기 때문입니다.) |
원래 면세 품목 | 불공제 | 도서구매 비용, 병원, 약국, 교육영업 학원등, 복권,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흰우유 면세로 불공제, 가공된 딸기우유는 과세로 공제가능) |
사업자 건물에서 발생하는 비용 | 공제 | 전기,가스,관리비, 임대료, 수리비 |
통신요금 | 공제 | 휴대전화 구매 및 요금에 대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숙박비 | 공제 | 사업과 관련 출장 및 방문등 |
운송비 | 불공제 | 우체국 등기우편은 면세로 불공제 |
공제 | 화물운송비, 택배비등 * 주의 : 부가세 매입 불공제더라도 사업관련 비용은 모두 종합소득세 비용처리가 가능하니 꼼꼼히 적법증빙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개인사업자 부가세 매입 불공제/공제 항목 - 주유비, 현금영수증, 개인카드|작성자 도도스페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