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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지 |
① 비맹제외기준(非盲除外基準)은 직업선택에 대한 과잉금지조항으로 위헌 ②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아닌 보건복지부령에 명시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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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안마사자격을 취득한 시각장애인은 6,000여 명으로 안마시술소 982개소, 안마원 91개소에서 일하고 있음.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대한안마사협회 등에서는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있으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대책안 마련에 고심 중
? 지난 5월 29일부터 서울 마포대교에서는 고공시위와 강물투신이 이어지고, 6월 4일 시각장애인 안마사 손모씨가 자신의 아파트 9층에서 투신자살
? 전국 맹학교와 학부모, 시각장애인들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으며, 수업거부, 고속도로와 지하철 선로점거 등 점차 가열화 되고 있음
2. 장애인복지계의 주장과 보건복지부의 입장
(1) 시각장애인 연합회, 안마사협회 등 복지단체
① 위헌판결에 부당함을 동의하는 1,000만인 서명운동 전개
② 시각장애인만이 안마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체입법 마련
③ 위의 조건이 관철될 때까지 가열한 투쟁 지속
(2) 보건복지부의 입장
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안마사의 취업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을 찾고,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위한 지원방안 검토
② 대한안마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복지부, 법률가, 여?야 의원 보좌관으로 구성한 「의료법개정 실무의회」를 구성, 대체입법 마련 협조
③ 농성시위를 풀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해결에 노력
(3) 한나라당
① 정화원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의료법 제61조 제1항」을 개정하여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으로서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 이어야 한다.”라는 조문명시
② 2006년 6월 9일 한나라당 이방호 정책위의장은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시각장애인들의 안마사 독점 위헌판결에 대한 당 차원의 대안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며 정화원 의원이 제출하기로 한 법안과 병합논의해서 시각장애인들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당 차원의 입법을 추진키로 함.
3. 대책안 검토
(1) 의료법 일부개정(정화원 의원안)
? 대체입법으로 의료법의 일부를 개정하면 법률유보원칙에 의한 위헌요소 하나를 제거할 수 있으나, 나머지 위헌요소인 직업선택에 대한 과잉금지조항은 해소되지 않음.
? 이 법 개정 역시 위헌의 소지는 있으나, 헌법불일치 판결도 가능함.
(2) 할당고용제
? 중국의 경우와 같이 안마사의 30%를 시각장애인에게 할당하는 제도로, 보건복지부에서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는 방안임.
? 보건소나 복지관에 의무적으로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두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안마사를 건강관리사로 두는 방안도 병행 실시
? 현재로는 시각장애인들이 고용의 불안정성을 이유로 거부하는 분위기임.
(3) 대체직종 개발 및 교육
? 스페인 시각장애인의 경우 온세복권판매권이 법이 아닌 정책사업을 시행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의 매점이나 자판기 등의 운영권이 시각장애인에게 주다가 최근 전체장애인으로 확대된 사례가 있음.
? 우리나라에서 정안인보다 시각장애인이 더 적합한 직업으로 안마사, 침구사, 척추지압치료사, 특수교사, 점복사, 물리요법사 등이 있으며, 동등 직종으로는 악기조율사, 변호사, 사회복지사, 성우, 성직자, 통역사, 번역사, 텔레마케터, 텔레타이프타자원 등을 들 수 있음.
? 미국의 경우 시각장애인용 컴퓨터와 첨단 보조기기의 보급 결과, 문자를 읽고 쓰는 문제가 해결되어 변호사, 증권분석가, 은행원, 정부기관 행정관리원 등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음.
? 시각장애인의 다양한 직업을 위한 직종개발과 교육이 필요하나, 현재로는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적합 직종에 관한 연구 자료가 부족하여, 직종개발에 애로사항이 많으며, 교육과목 변경 등이 수반되어야 함.
○ 한의원, 한방병원에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고용케 하고 의료보험 급여항목에 안마, 수기요법 등을 포함시킴.
○ 안마사가 간편하고 소규모로 개업 할 수 있도록 하여 중국이나 동남아 등지에서 성행하듯이 동네 어디에서나 저렴하고 쉽게 안마를 받을 수 있도록 함.(현행 창업지원금이 지원되고 있음)
4. 결론
? 시각장애인들은 안마업에 대한 독점적 유보고용을 유지하는 방안으로서의 대체입법(원상회복)을 원하고 있으며, 30% 할당고용제는 거부하고 있음.
?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의료법 일부개정」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재 판결을 유도하고, 최소한 헌법 불일치판결을 받아, 일정기간(10년 정도) 유예기간을 둔 후 독점적 유보고용을 폐지하는 방안이 현실적이고도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음.
? 그 기간 중에 보건복지부,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정부관련 부처와 시각장애인 당사자, 복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시각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개발과 교육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한나라당 전국 장애인 위원장 윤 석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