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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단속 무인카메라 완전해부 현재 전국에 깔려있는 최첨단 과속단속 무인카메라는 고정식 무인카메라가 700여대, 이동식 카메라가 400여 대 등 무려 1000여대가 넘는다. 게다가 2002년까지 5,000여 대로 늘린다고 하니 그야말로 "감시천국"이다. 규정속도를 지키면 그만이라지만 운전자들에게는 ‘감시’의 눈길 그 자체가 그리 유쾌한 일이 아니다. 무인카메라의 위치를 상세히 알려주는 인터넷사이트나 안내책자를 통해 미리 알고 대비(?)하는 약삭빠른 운전자들이 있는가 하면 번호판을 반으로 접거나 불법부착물로 번호판을 가리는 위법행위도 속출하고 있다. 성역 없는 과속단속 무인카메라, 그 실체를 알아본다. "속도=거리/시간"공식에 따라 과속 감지, 360도 회전식 무인카메라도 등장 꽉 막힌 도로를 주행하다 시원하게 뚫린 도로를 마주치면 저도 모르게 과속을 하게 된다. 하지만 야속한 무인카메라는 봐주는 게 없다.차량의 번호 판을 사정없이 찍어대 운전자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과속단속무인카메라. 과연 무인카메라는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 것일까. 현재 도로에서 악명을 떨치고 있는 과속단속 무인카메라는 고정식과 이동식 두가지가 있다. 고정식은 대부분 루프 (일종의 감지선으로 카메라 전방 20~30m앞에 마름모꼴로 그려져 있다)방식이다. 도로에 속도를 읽는 센서를 내장한 두 줄의 루프를 깔고, 그 사이를 지나는 차의 ‘시간’을 측정해 "속도"로 환산하는 것이다. ‘속도=거리/시간’ 공식에 따라 센서를 통해 과속이 인지되면 곧바로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 터지면서 사진을 찍게 되는 원리이다. 이 방식은 자동차 경주에서 속도를 기록할 때도 사용되고 있다. 도로 사정에 따라 틀리지만 첫 번째 루프는 보통 두 번째 루프의 20~30m 전방에 설치되고 두 번째 루프는 무인단속카메라 전방 20~30m 지점에 설치된다. 첫 번째 루프와 두 번째 루프의 통과 시간을 재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단속카메라 도달 20~30m 이내까지 과속했다면 영락없이 플래시 세례를 받게 된다. 안전하게 피해가려면 전방 100m 지점에서부터 이미 속도를 줄이는 것이 좋다. *두 줄의 루프(감지선) 사이를 지나는 차의 시간을 측정해 속도를 환산하는 방식으로 작동되는 고정식 무인카메라. 주행중인 차량을 감지하여 촬영하고, 그 차량의 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중앙장치로 전송한다.* 그렇다면 카메라 전방 20m~50m 내에서만 속도를 줄이면 단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아니다. 씽씽 달리던 차들이 무인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낮추고 곧장 다시 속도를 내곤하는데, 이것은 무인카메라를 무시하는 행위다. 날로 지능화되는 운전자들에 맞서 무인단속카메라도 운전자들의 뒤통수를 때리는 묘안을 짜내고 있다. 무인단속카메라는 차가 달려오는 방향, 즉 차 앞쪽을 마주보게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요즘에는 180도 회전식 카메라가 등장해 차 뒷편 번호 판까지 겨냥하고 있다. 마치 반대편 차로를 겨냥하는 것처럼 위장해 운전자의 허를 찌르는 방법이다. 이미 경기도 일대에서는 시행중이다. 앞으로는 모두 이 회전식으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하니 무인카메라를 전방에서 무사히 지나쳤다고 안심해서는 안될 일이다. 또 카메라 한 대가 편도 2개 차로까지 동시에 촬영할 수 있어 직접 겨냥하고 있는 차선이 아니더라도 주변 차선 역시 감시영역에 포함된다는 것도 알아두자. 도로 중앙이나 사각지대로 달리면 단속을 교묘히 피할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날 불쑥 날아든 고지서에 황당해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말이다. 반면, 이동식 무인카메라는 말 그대로 이 곳 저 곳을 이동하면서 과속단속을 하는 카메라이다. 고정식과 다른 점이 있다면 레이저를 통해 속도를 감지한다는 것. 1초에 400개 정도의 레이저를 발사, 거리와 시간차를 계산해 속도를 알아내는 원리이다. 즉 컴퓨터의 본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중앙처리부에 규정속도를 입력시켜놓고 달려오는 차량에 레이저를 쏘면 이 레이저가 수백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평균속도를측정하게 된다. 그러다가 입력된 속도를 넘어서는 순간 자동으로 셔터가 내려가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적발된 차량은 번호판과 함께 선명하게 찍혀 다시 중앙처리부에 저장, 차적조회 시스템을 통해 영상을 출력, 우리가 종종(?) 받아보는 과속통지서로 탄생하게 된다. 쉽게 생각해 디지털카메라로 사진을 찍은 뒤 컴퓨터와 연결해 프린트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이 이동식 카메라는 고정식보다 일반인들이 쉽게 알아내지도 못할뿐더러 빠져나갈 구멍도 좁다. 자동차가 레이저를 감지한 순간, 이미 속도가 측정되기 때문이다.검지 가능 최대 속도는 320km/h. 야구TV중계때 화면 밑에 나타나는 투수의 투구속도도 바로 이 이동식을 사용한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도로위를 점령한 건 고정식 무인카메라였다.하지만 인터넷만 뒤져봐도 무인카메라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한 눈에 알 수 있어 그 실효성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 게다가 당국의 관리소홀로 헛방으로 터지는 카메라도 부지기수다. 그러다보니 이동식무인카메라가 고정식카메라의 자리를 조금씩 빼앗고 있는 게 현실이다. 과태료 수입도 대부분 이동식카메라에서 나오고 있다. 이들 카메라보다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무인카메라도 등장했다. 바로 360도 회전카메라. 실로 과속차량과의 전쟁이다. 360도 회전카메라는 아예 순찰차량 위에 경광등처럼 달고 다니는 카메라로서 이미 한대가 시험운행중에 있으며 이번 연말쯤 전국 도로에서 만날 수 있다. 일정장소에 설치되는 고정식 무인카메라와 이동식 무인카메라의 장점을 합친 이 회전식 카메라는 차량경광등 부근에 설치한 뒤 차량 내부의 모니터와 조정기를 이용해 360도로 방향을 조정하며 과속차량을 촬영하게 된다. 360도 회전이다보니 앞 뒤는 물론 반대차선 차량까지 단속할 수 있다. 전후방 120m정도의 거리까지 감지할 수 있는 이 제품은 스테빌라이저라는 충격완화장치를 카메라 내에 탑재해 흔들리는 차에서도 피사체를 정확하게 겨냥해 위반차량을 적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 촬영된 정보는 순찰차량 조수석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볼 수 있으며 바로 프린터할 수 있다. 이 감시카메라는 교통신호 위반차량 촬영 외에도 교차로 사고시 충돌음향을 감지해 사고순간 전후 10여분이 자동녹화돼 시비를 가리는데도 사용될 예정이다. 운전자는 혼란스럽다. 도로에는 이처럼 과속 단속을 하는 무인 카메라 외에도 차량흐름 파악용 카메라, 버스전용 차선제 위반차량 적발용 카메라, 과적차량 촬영카메라, 위협을 주기 위해 수시로 펑펑 터지는 헛방 카메라 등 운전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무인카메라가 도처에 깔려있다. 도대체 뭐가 버스전용차선위반 적발 카메라인지, 단순히 차량흐름만을 파악하는 카메라인지 구분이 안간다. 무인카메라의 단속을 피해 밤낮 없이 연구하는 운전자들이라면 모를까, 일반인들은 쉽게 판별하지 못한다. 굳이 구분해보자면 단속용 카메라는 길이가 길고 좀 낮은 곳에 설치되어 있는 반면, 차량흐름 파악용 카메라는 크기가 작고 높은 곳에 설치되어 있다. 또 고속도로에서 한 차선을 카메라 3개가 집중하는 것은 버스전용차선 위반차량 적발용이고, 밤낮으로 빨간불을 반짝이는 카메라는 매연단속과 과속단속 카메라이다. 차량흐름 파악용 카메라를 통해 바라본 도로 이 경우는 실제 속도를 감지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위협 선전용이다. 이 외에도 일정지역을 통과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량과 속도, 도로점유율, 대기행렬 등을 감지해 종합적으로 교통을 관리하는 영상검지시스템, 인식카드를 부착하지 않고 통행하는 차량에 대해 단속하는 통행료 자동 징수 카메라, 도주차량 촬영시스템 등도 있다. 100만 화소의 고해상도 영상 움직이는 물체, 그것도 시속 100km를 근접해 씽씽 달리고 있는 차량을 찍는데 어쩌면 이렇게도 선명한 화질이 나올수 있을까. 과속단속에 걸려 범칙금 통지서를 받아본 운전자라면 한번 쯤 가져봤음직한 궁금증이다. 무인카메라가 고해상도의 사진을 뽑아낼 수 있는 이유는 첫째, 화소수가 많기 때문이다. 화소(畵素, picture element)란 텔레비전이나 전송사진 등에서 화면을 구성하고 있는 최소 단위의 명암의 점(點)으로서 이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밀하고 상세한 재현화면을 얻을 수 있다. 현재 도로에 깔려 있는 대다수 무인카메라의 화소수는 최소 100만개가 넘는다. 다음으로 중요한 건 좋은 카메라를 쓰는 것. 주로 CCD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다. CCD란 빛을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6mm×4mm 크기의 광전변환 센서를 말한다. 최근 필름 없이 영상이 기록되는 제3세대 카메라로 각광받고 있는 디지털 카메라에서도 CCD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광학 카메라의 필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CCD와 메모리 카드이기 때문. 렌즈로부터 들어온 빛의 세기는 먼저 CCD에 기록된다. 이 때 촬영된 영상의 빛은 CCD에 붙어 있는 RGB색필터에 의해 각기 다른 색으로 분리된다. 이렇게 분리된 색은 CCD를 구성하는 수십 만 개의 광센서(41만 화소의 디지털 카메라의 경우 1개의 CCD에 41만 개의 광센서가 붙어 있다)에서 전기적 신호로 바뀐다. CCD에서 나온 아날로그 신호는 0과 1의 디지털 신호로 변환되어 영상 신호가 만들어지고, 액정 화면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 신호 처리기에서 압축된 영상 신호는 메모리 카드에 기록되어 출력이 가능하다. 이 CCD카메라의 가장 큰 특징은 고해상도 (1300 x 1030 픽셀)카메라라는 것. 뿐만 아니라 셔터스피드를 1/16000초까지 높일 수 있으며, 외부 펄스를 통한 비동기모드를 사용할 수도 있다. 장방형의 균일한 특성을 가지는 CCD 화소는 어떠한 용도에서도 뛰어난 화질을 제공하고 있다. 3분의 1이 헛방 카메라 경찰들도 과속을 하면 영락없이 걸려들고 만다는 성역없는 무인카메라. 과연 이 카메라는 항상 작동할까. 아니다. 속도감지 무인카메라로 위장해 운전자들을 위협(?)하는 허수아비 카메라가 의외로 많다. 정확한 수치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업계관계자에 따르면 전체 무인 카메라의 1/3가량이 헛방카메라이다. 안전유도용인 셈이다. 이는 과속이 감지될 때만 후레쉬가 터지는 일반 무인카메라와 달리 시도때도 없이 깜빡거리는 게 특징. 또 애초부터 헛방카메라는 아니었지만 운영자의 관리소홀로 무용지물이 된 카메라도 부지기수다. 현재 전국 도로에 깔려있는 과속단속 무인카메라는 국내 벤처기업에서 기술을 개발해 생산하고 있으며 설치와 운영은 경찰청에서 맡고 있다. 그러나 경찰내 유지관리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카메라 또 렌즈에 먼지가 끼고 센서의 보수기술이 부족해 번호를 제대로 판독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 감사원의 조사결과다. 따라서 무인카메라의 민간위탁 운영도 검토중이다. 운전자와 경찰간의 숨막히는 혈전(?), 무인카메라에 얽힌 속설 과연 맞나? 단속카메라와의 전쟁을 선포한 운전자들. 게릴라전술로 이들의 목덜미를 잡는 무인카메라. 이들의 치열한 신경전은 점차 지능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단속에 열을 올린 경찰에 맞서 운전자들도 갖은 묘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과학적이며 인기있는 것은 차량내에 단속카메라 감시장치를 탑재하는 것이다. 위치측정시스템(GPS)과 핸즈프리가 결합된 이 장치에는 전국의 무인카메라 위치가 입력돼 있다. GPS는 위성의 도움을 받아 현재의 자동차 위치를 알아내 카메라 500m전방에서 조심할 것을 음성으로 일러준다. “전방 500m 지점에 과속감지 카메라가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혹은 “전방 100m지점 사고 많은 곳입니다. 안전운행하십시오”라고 하지만 이 장치는 고정식 무인카메라에서만 감지가 될 뿐, 위치가 수시로 바뀌는 이동식 무인카메라에서는 속수무책으로 잡히기 십상이다. 이에‘이동식 무인카메라도 감지할 수 있다’며 레이저 감지기 판매에 나선 사람도 있으나 그 효과는 아직 검증된 바 없다. [▶위치측정시스템(GPS)과 핸즈프리가 결합된 차량탑재용 단속카메라 감시장치. 이 장치에는 전국의 고정식 무인카메라 위치가 입력되어 있다. (출처 : 카앤샵)] 아예 번호판이 보이지 않게 편광필터를 붙이고 다니는 운전자들도 많다. 일본에서 수입돼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이 필터를 번호판에 붙이면 정면에서는 볼 수 있지만 약간 위나 옆에서는 보이지 않아 카메라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위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인기다. 물론 불법이다. 하지만 적발돼도 범칙금 2만원만 물면 되므로 과속으로 벌금을 무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셈이다. 차량번호판을 화장지나 신문지로 가리고 150km로 무한질주하는 ‘무법자동차’도 늘고 있다 이 또한 번호식별이 어려워 운전자들 사이에서 인기이지만 걸리면 불법이다. 하지만 과속을 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되는데 반해 번호판을 가리다 단속되면 고작 3만원의 범칙금만 내면 되므로 불법임을 알면서도 운전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수법이다. 이 외에도 도로 중앙이나 구석으로 달리기, 상향등 켜기, 속도 올리기 등 무인 카메라를 피하기 위한 비책으로 알려진 방법들은 많다. 과연 효과가 있을까. 무인카메라에 얽힌 속설, 그 진실을 알아보자. △ 번호판에 랩 씌우기 번호판을 랩으로 칭칭 감아놓으면 무인카메라 플래쉬가 터질 때 빛이 반사되어 번호판이 안 찍힌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효험을 봤다는 운전자는 아직 없다. 랩은 거울이 아니기 때문이다. △ 상향등 켜기 무인카메라를 지날 때 상향등을 켜 버리면 그 빛 때문에 안 찍힌다는 속설이 있는데, 상향등을 켠다고 헤드라이트 방향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검증된 바 없는 유언비어다. △ 스피드 내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무인카메라를 지나가면 찍힐래야 찍힐수가 없다는 주장. 이는 무인단속카메라를 지나치게 무시한 터무니없는 얘기다. 실험결과 시속 170km로 달려도 찍힌다는게 밝혀졌으며 시속 240㎞를 넘나드는 스포츠카의 번호판도 잡아내는 것이 현재의 카메라 성능이라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말. △ 큰차뒤에 붙어가기 대형차 바로 뒤에 바짝 달라 붙어서 카메라를 지나가면 안 찍힌다는 속설. 무인 카메라가 투시촬영 기능이 없으니 그럴듯한 주장으로 들릴지모르나 그런식으로 안 찍히려면 최소 3m 이내로 붙어야 하는데 그 속도라면 목숨을 맞바꾸는 위험천만한 짓이다. △ 도로 중간으로 가기 도로 중앙이나 구석 사각지대를 이용하면 번호판이 찍히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운전자들이 많다. 그러나 요즘 나오는 카메라들은 3m의 차선 폭을 충분히 커버하기 때문에 통하지 않는다. 또 파노라마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1차선부터 4차선까지 한번에 다 찍힌다. △ 번호판 접기 번호판을 반 정도 밑으로 꺽어버리면 무인카메라에 찍혀도 번호가 완전히 찍히지 않아 식별할 수가 없다고 하는 속설. 그러나 완전히 반으로 접지 않는 이상 소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범법행위여서 처벌을 받는다. 또 360도 회전식카메라로 뒷번호판까지 찍기도해 무용지물이다. △ 청색테이프 붙이기 청색테이프로 번호판에 붙여 일부숫자를 가려버리면 찍혀도 누구차량인지 알수가 없다는 주장. 불법부착물이므로 적발되면 범칙금을 물어야한다. 그러나 과속에 의한 범칙금보다는 싸 상당수 운전자들이 선호한다. △ 레이저 감지기 장착 전방에 무인카메라가 나타날 때마다 레이저를 미리 감지해 알려주는 경보장치를 구입하는 운전자가 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움직이는 파동을 이용해 찍는 속도측정기에는 무용지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