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제 때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을 모르고 지내다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는 등 2차 피해도 발생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현모씨(28·여)는 지난 4월 3일 제주시 이도2동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현씨는 사고 당시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만료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것은 물론 보험회사의 보상과정에서도 불이익을 받아야 했다.
현씨는 “무면허 상태인 것을 모르고 있다가 사고 처리과정에서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됐다는 것을 알았다”며 “무면허 교통사고로 처리돼 보험회사에서 제대로 보상도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컸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를 10년 주기로 갱신해 발급받고 갱신 기간에 도로교통공단에서 적성검사를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성검사 만료일로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16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놓쳐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는 189명이다. 지난해에도 259명이 같은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은 적성검사 기간과 미이수로 인한 면허취소에 대한 내용을 우편과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있지만 일부 운전자들이 무심코 지나쳤다가 면허를 취소당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현씨처럼 면허가 취소된 것을 모르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낼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되고 보험회사에서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관계자는 “운전면허증에 적성검사 기간이 표시돼 있고 우편과 문자메시지로 안내도 하지만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운전자들은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제 기간에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 제주일보 제공 -
첫댓글 제가 그랬었습니다.
85년인가 86년 면허인데 적성검사 기일 초과로 취소되어 4시간 교육받고 90년도 면허 재발급 받았음.
기간 경과 후 사고는 안 났었는데 속도위반 딱지는 두번이나 끊고 미납 상태에서 기간경과 확인했음.
그때는 1년 경과가 아니라 한두달 지났던거 같음.
나도 갱신기간이됬는데 까먹지말아야겠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나도빨리 확인해봐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