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중개의뢰에 따른 중개보수 지급각서
임대차계약기간 중 중도해지에 따른 "중개보수 지급각서"입니다. 업무에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중개보수 지급주체에 따른 분쟁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한국공인중개사협회경남지부)
중개보수 지급각서
대상물건 :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190번지 502호
임대차계약기간 : 2013. 9. 1. ~ 2015. 8. 31.
상기 물건에 대하여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전 임의해지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따른 중개보수(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에 따른 거래가액 기준 또는 종전 임대차계약 거래가액 기준) 0.9%(법정요율 상한)는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서 공제함. 또는 임차인의 책임하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함.)
2014. 9. 1.
위 임차인 이 을 순 ㊞
김 갑 동 귀하
[참고판례 및 법령해석]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의 임차인(이하 “전 임차인”이라 함)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위 계약을 해지하고자 중개업자에게 종전의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중개를 의뢰하는 경우에도, 전 임차인은 위 중개대상물을 계속 임대할 것인지, 임대보증금과 차임은 얼마로 할 것인지, 임대기간은 얼마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임대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할 것이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중개의뢰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임대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임대인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이루어진다 할 것이며, 설사 전 임차인이 중개업자에게 종전의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중개를 의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중개의뢰에 관한 정보를 중개업자에게 알리는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중개업자에게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중개를 의뢰하는 경우, 그 임차인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중개의뢰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2009. 12.24.]
임대인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부담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이를 공제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임대인은 임차인이 약정한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관계의 청산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임대인은 어차피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하여 중개수수료를 지출할 것이니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지법 1998. 7. 1. 97나553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