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27. 2020헌라4]
【판시사항】
가. 피청구인의 2020. 5. 13.자 및 2020. 7. 1.자 어업면허처분(이하 ‘이 사건 어업면허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소극)
나. 피청구인의 장래처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권한쟁의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94년 만호해역에서 김양식업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자 그 해역을 절반으로 나누어 양군 소속 어민들이 양식하도록 잠정적으로 합의하여 어업면허처분이 이루어진 사실, 이후 일련의 종전 어업면허처분 및 연장허가처분에 따른 면허기간이 만료되기에 이르자 피청구인은 2020년 이 사건 어업면허처분을 한 사실, 이 사건 어업면허처분 이전에 진도군수협은 해남군수협에 종전 어업면허처분 만료시까지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을 모두 철거해 달라는 통보를 하고 해남군수협은 그 만료일 이후에도 계속 어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청구인 소속 어민들은 진도군수협을 상대로 법원에 어업권행사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어업면허처분 사실을 인지하여 이를 법원에 서증으로 제출한 사실, 전라남도지사의 주재로 2020년 8월 10일 이루어진 분쟁조정 간담회에는 해남군 해양수산과장 및 진도군 수산지원과장 등이 참여하였는데, 해당 간담회에서 피청구인측은 해역의 반환을 요청하고, 청구인측은 어업인들의 생계를 고려하여 원만한 해결을 요청한 사실도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으로서는, 늦어도 분쟁조정 간담회가 이루어진 2020년 8월 10일 경에는, 만호해역에 대한 종래의 어업면허처분 및 연장허가처분이 2020년 6월 종료될 것이며 그에 대한 피청구인의 후속 어업면허처분이 그 무렵 이루어질 것임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60일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어업면허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
나. 장래처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나, 그 장래처분이 확실하게 예정되어 있고 그로 인해 청구인의 권한을 사전에 보호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큰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양식산업발전법 제17조 제2항은, 기존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연장을 허가하지만, 같은 법 제17조 제1항 단서 각 호 및 제2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그와 같이 다양한 연장불허가사유가 있음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장래처분이 확실하게 예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어업면허처분의 면허기간은 2030년 6월까지이므로, 가사 이에 관한 장래처분이 이루어진다하더라도 10년 후의 상황까지 미리 상정하여 청구인의 권한을 사전에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장래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미선의 장래처분에 대한 반대의견
이 사건 어업면허처분의 면허기간은 2030년 6월까지이다. 기존 수산업법과 현행 양식산업발전법은,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10년 범위에서 연장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연장허가처분을 기속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1994년 양군 소속 어민들 사이에서 김양식업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이후,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만호해역에 대한 관할권한이 서로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그에 관한 어업권 설정 및 연장에 관한 잠정적 합의ㆍ분쟁ㆍ소송을 현재까지 반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련조항의 내용 및 분쟁의 경위에 비추어보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어업면허처분의 면허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인 2030년 6월에는 피청구인의 연장허가처분, 즉 장래처분이 확실하게 예정되어 있고, 그로 인해 청구인의 자치권한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다. 또한 이미 만호해역의 관할권한에 다툼이 발생한 이상, 2030년 6월을 기다려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도록 하는 것보다, 장래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허용함으로써 청구인의 권한을 사전에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장래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출처 : 2022년 11월 20일자 헌법재판소 공보 제3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