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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부동산 정보 스크랩 도내 개발제한구역 대폭 해제
반디 추천 0 조회 29 09.02.05 14:20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창원 마산 김해 진해 양산 함안 등 11.18㎢


도내 창원 마산 함안을 포함하는 마창진권과 김해 양산지역의 개발제한구역 11.184㎢가 추가로 해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용지난을 겪고 있는 창원, 마산, 김해, 양산지역의 용지 공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5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과 11월 3일 개정된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광역도시계획권인 마창진권과 김해 양산을 포함하는 ‘202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에 따라 이 두 권역에서 모두 11.184㎢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다.

지역별로 보면 창원은 2.654㎢, 마산은 2.366㎢, 김해는 4.86㎢, 양산은 1.281㎢가 해제된다.

도는 오는 2~3월 중으로 주민 의견과 도의회의 의견을 듣고 3월 중에 국토해양부에 2020년 광역도시계획변경 승인신청을 한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것은 김해의 친환경적 산업단지 조성과 양산의 복합의료산업 및 연구개발,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부산의 두바이형 국제물류도시 조성(Port Business Valley·부산 22.98㎢ 정도)에 따른 것이다.

해제가능면적은 허용총량의 30%까지 추가조정이 가능하며, 특히 창원 마산 등 도내는 해제 시기와 대상 지역을 특정하지 않고 개발용지가 부족한 적절한 시기에 변경을 추진한다. 즉 일정 지역을 정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용지가 부족하거나 필요할 때 허용범위 내에서 관리계획을 세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용지난을 겪고 있는 창원 마산시의 경우 중·소규모 공단이 필요할 경우 관리계획을 세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어 지역개발에 상당한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대기자

 

 

- 기사작성: 2009-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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