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할인점이 현재의 영업시간을 1시간 더 연장해 자정 12시까지 영업에 들어가자 또 다시 대형할인점에 대한 지역 상인들의 반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 계류중인 '대형 할인점 규제 법안' 언제 제정? 선진국 영업시간 제한, 일요일 휴무 제도 통해 대형할인점과 지역상인 공존.
지금 현재 국회에는 대규모 유통점포의 개설요건을 한층 까다롭게 하는 것(등록제→허가제)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 재래시장으로부터 500m 거리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대규모 점포를 들어설 수 없도록 하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안, 또한 대형 점포의 개설 요건을 허가제로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대형 매장에 대해 휴일 영업이나 야간 영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대형 마트 규제 법안 등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대형 점포의 일요일 및 공휴일 영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면적 300㎡이상의 유통 매점은 지역상업시설위원회의 건축 및 토지사용 허가를 받고 6,000㎡이상의 경우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등 출점을 제한하기도 하고요.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도 대략 이들 나라의 법과 비슷한데요, 대형 할인점 규제 방안을 담은 이 법의 취지는 중소 유통업체, 즉 지역의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고, 또한 대형 할인점과 지역 상인들이 공존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중인 것은 이 법안이 기업의 사업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조치이고, 또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이유에서 정치권에서 논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상인들 다 고사된 뒤에 법 제정할 건가요? 다들 서민들을 위한 정당임을 표방하면서 제출한 법안들이고, 입만 열면 민생 경제, 서민을 위한 경제 하면서 정작 민생경제와 서민들을 위해 발의한 법이 지금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인지, 자본 권력이 정치권력을 누른 것인가요? 그리고 대형할인점도 이윤도 좋지만, 타인의 생존권까지 말살하면서 이윤을 얻는 것, 깊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