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별 기재요령> 1. 위탁자(배출자)는 ①부터 ⑥까지 적은 후 대표자나 폐기물관리책임자가 서명·날인합니다. 2. 수탁자는 ⑦부터 까지 적고,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 , 를,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및 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 , , , 를, 폐기물 최종처리업자는 , , , 를, 폐기물 종합처리업자는 부터 까지 모두 적은 후 서명·날인(대표자)하여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수탁처리능력 확인 시에는 해당 □ 모두에 표시를 하고 (1), (2), (3)란을, 폐기물 수탁확인 시에는 해당 □에 표시를 하고 (1), (2), (4)란을 적되, 수탁처리능력 확인과 폐기물 수탁확인을 병행할 경우에는 □ 모두에 표시를 하고 (1), (2), (3), (4)란을 모두 적습니다. <작성요령> 1. ⑥란 중 폐기물의 종류(분류번호)란에는 별표 4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명칭과 분류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성질ㆍ상태란에는 작성요령 제10호의 폐기물처리방법별 분류에 따라 고체상태이면 “1”로, 액체상태이면 “2”로 적고, 지정폐기물을 함유한 용기(철제드럼, 폴리에틸렌용기 등)는 기타로 적어야 합니다. 위탁량(톤)란에는 위탁처리하는 폐기물의 양을 톤 단위로 적어야 합니다. 2. ⑮란은 공제조합에 분담금 납부, 보험가입, 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 예치 중 해당하는 ( )안에 ○로 표시하고, 이행보증금액을 적습니다. 3. ⑫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적어야 합니다. 4. 란은 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건설폐기물·의료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로 구분하여 적되,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적힌 영업대상폐기물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재활용 대상폐기물을 모두 적어야 합니다. 5. 란은 아래의 참고란의 폐기물처리방법별 분류에 따라 처리분류와 세분류 번호를 모두 적어야 합니다. 6. 란은 수집·운반업자는 허가받은 수집운반차량을, 폐기물재활용신고자를 포함한 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는 직접 운반하는 수집운반차량을 모두 적어야 합니다. 7. 란은 보관장소를 승인받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적어야 합니다. 가. 허용보관량: 폐기물의 종류별로 허가받은 허용보관량을 기재 나. 현재 폐기물 보관량: 발급일 전일을 기준으로 보관중인 폐기물량 다. 1일 평균 폐기물 반입량: 발급시점을 기준으로 계약된 전체물량을 최근 1년 동안 가동일수로 나눈 양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발급업체의 계약예정물량은 제외하며,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계약된 물량만 산입 가동일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간 예정 가동일수를 적용 1일 평균 반입량은 계약물량의 변경에 따라 함께 변경됨 라. 금회 폐기물 수탁(운반)량: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발급업체와 계약한 양의 1일 평균반입량 마. 전체 폐기물 보관량: 현재의 폐기물보관량 + 1일 평균폐기물 반입량 + 금회 폐기물 수탁량 - 1일 폐기물 처리량 산정결과 (-)값이 되는 경우에도 그 값을 기재 바. 1일 폐기물 처리(운반)량: 해당업체가 허가받은 1일 처리물량 보관장소를 승인받지 아니한 수집·운반업자의 경우에는 금회 폐기물 수탁(운반)량 및 폐기물처리(운반)량을 기재 8. 란은 폐기물 최종처리업자가 적고, 폐기물 종합처리업자는 란, 란을 모두 적어야 합니다. 9. 란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운반 가능 여부를, 폐기물 중간처리업자·폐기물 종합처리업자·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 처리(재활용) 가능 여부를 적되, 가능 또는 불가능으로 적어야 합니다. 10. 란 중 폐기물 종류(분류번호)란에는 별표 4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명칭과 분류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처리방법란에는 다음의 <참고>란에 따른 분류번호를 적어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란에는 그 시설을 구체적으로 적고, 수탁(예정)량란에는 1년 동안 수탁받을 폐기물 예정량을 적어야 하며, 수탁(예정)방법란에는 1회에 수탁받을 폐기물 예정량과 1년 동안 수탁받을 예정횟수를 적어야 합니다. 처리구분 | 처리방법 | 처리분류 | 세분류 번호 | 자가처리 | 재활용 | 정제[1001], 사료화[1002], 퇴비화[1003], 고형연료화[1004], 파쇄ㆍ분쇄[1005], 기타[1006] | 중간처리 | 일반소각[1101], 고온소각[1102], 열분해[1103], 고온용융[1104], 압축[1105], 파쇄ㆍ분쇄[1106], 절단[1107], 용융[1108], 증발농축[1109], 유수분리[1110], 탈수ㆍ건조[1111], 멸균ㆍ분쇄[1112], 고형화[1113], 안정화[1114], 소멸화[1115], 중화[1116], 기타[1117] | 매립 | 관리형 매립시설[1201], 차단형 매립시설[1202], 기타 매립시설[1203] | 해역배출 | [1300] | 수출 | [1500] | 위탁처리 | 재활용 | 정제[2001], 사료화[2002], 퇴비화[2003], 고형연료화[2004], 파쇄ㆍ분쇄[2005], 기타[2006] | 중간처리 | 일반소각[2101], 고온소각[2102], 열분해[2103], 고온용융[2104], 압축[2105], 파쇄ㆍ분쇄[2106], 절단[2107], 용융[2108], 증발농축[2109], 유수분리[2110], 탈수ㆍ건조[2111], 멸균ㆍ분쇄[2112], 고형화[2113], 안정화[2114], 소멸화[2115], 중화[2116], 지방자치단체 소각[2117], 국가 소각[2118], 기타[2119] | 매립 | 민간관리형 매립시설[2201], 민간차단형 매립시설[2202], 기타 매립시설[2204], 지방자치단체 매립시설[2205], 국가 매립시설[2206] | 해역배출 | [2300] | | |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 고체상태=1, 액체상태=2 | 폐기물 운반차량 종류 | 트럭/컨테이너=1, 탱크로리=2, 기타=3 | 비고: 국가 소각 및 국가 매립시설은 환경관리공단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설을 말하고 지방자치단체 매립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 <참고> : 폐기물처리방법별 분류 |
첫댓글 정보 감사드려요
미리 미리 준비들 하셔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근데 자료가 다운이 안되는 군요ㅡㅡ;
정보감사드ㅡ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