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역삼동 한중에서 진행하던 모든 이민 비자 관련 업무가 문상일미국변호사가 운영하는 MK 법인 (www.iminlawyer.com)으로 모두 이전된 상태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타업체를 통해 E-2 비자 거절을 받은 상태로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에 해결을 의뢰한 상황
- 수익이 마이너스인 상점을 인수하여 운영 자체에 문제가 있었음
- 주 신청자 본인의 경우 사업 경력이 없고 직장 경력만이 약 5년 정도 있는 상태
- 이미 영사로부터 자녀 유학이 목적이므로 다른 비자를 알아보라고 거절이 되어 있는 상태
이러한 경우 문상일 변호사의 상담 및 케이스 주도하에 주우혁 변호사의 서류 작업으로 미국 현지의 CPA로부터 마이너스 수익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되어 향후 사업 계획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해명 편지를 받았습니다. 비슷한 사업체를 E-2 비자의 형식만 갖추어 인수/ 신청한 다른 공동 투자자의 경우 E-2 비자 거절이 되었으나 법무법인 한중은 사업 경력이 있는 주신청자를 최대한 부각하여 새로 E-2 비자 신청서를 준비하였고 미국 현지 인수자에게 프랜차이즈 계약을 얻어내어 영어 능력 및 미국 현지 사업 운영 능력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서류 구성상의 전체적인 분위기 및 설득력 있는 증빙 자료 등으로 결국 거절건이 있는 배우자를 비롯하여 전 가족이 E-2 비자 발급에 성공하였습니다.
기타 필요한 문의가 있는 경우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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