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회원)
① (자격) 회원의 자격은 광주 서석 고등학교 6회 졸업생으로써 가입 절차를 거친 사람에 한정한다.
과연 이렇게 가입절차를 거쳐서 서육동의 회원이 된 사람이 몇이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는, 가입에 관한 규정입니다.
회칙에 따르면 가입은 입회원서를 작성하고 의결을 거쳐 선서를 해야 하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기존 회원의 재적 1/3이상이 출석하고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규정에 맞추어서 입회한 회원이 과연 몇이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모든 서석고6회 졸업생이 회원이 되며 다만, 탈퇴의사를 명시한 회원이 탈퇴하여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세번째는 의결 정족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떤 사항을 의결하거나 총회 소집을 위해서는 재적회원의 과반수가 참석을 해야한다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등록회원의 반수가 넘게 참석한 총회가 몇번이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번째는 회원의 거주지역 및 활동 지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회원이 모두 전국적으로 산재해있으나, 그래도 광주전남지역과 서울경기지역에 다수가 거주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두 거주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모임이 설치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거주활동지역을 벗어난 지역에서의 행사에 참석하는 회원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의 학교를 졸업해서 서육동이라는 큰 모임의 일원이기는 하되 사실상의 모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다섯번째는, 회원의 납부회비에 관한 것입니다.
회비의 종류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절차대로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비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라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과 그렇지 아니한 회원에 대한 급부가 달라야 한다고 봅니다. 즉, 활동성회원과 비활동성 회원은 비록 회원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혜택면에서 구별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