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17- 1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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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 고용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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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임상심리사, 시각장애교원보조, 조리원) 고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4일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직종 | 근무지 | 인원 | 업무내용 | 근무형태 |
임상심리사 | 관내 각급기관(학교) | 1명 | • 위기학생 상담 및 치유 업무 | 상시근무 |
시각장애교원보조 | 관내 각급기관(학교) | 1명 | • 시각장애교원 교수학습활동 보조 업무 | 방학중 비근무 |
조리원 | 관내 각급기관(학교) | 19명 | • 학교 급식 조리 및 배식 업무 | 방학중 비근무 |
합계 | 21명 | | |
※ 업무내용은 명시된 업무 이외에 기관(학교)장이 지정한 업무를 포함하며, 방학중비근무 직종은 각급학교의 교육과정운영에 따라 방학중에도 근무할 수 있습니다.
※ 근무지는 교육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가. 고용기간 : 2017. 9. 1. ~
(※ 근로개시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이며, 수습기간동안 평가를 통하여 기준점수 미달시 수습기간 종료일에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나. 고용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시험
가. 성별 제한은 없습니다.
나. 응시연령은 18세 이상(1999.12.31.이전 출생자), 만60세 미만인 자입니다.
다. 고용공고일 전일(前日)부터 면접심사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산시로 되어 있는 자(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이어야 합니다.
직종 | 필수자격 및 자격증 | 우대자격(증) |
임상심리사 | • 임상심리사 | 없음 |
시각장애교원보조 (장애교원보조인력) |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 | 교원자격증,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독서지도사, 상담사 자격증, 컴퓨터 활용능력 자격증,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
조리원 | • 없음 | 없음 |
라. 서류심사와 관련한 직종별 필수자격(증) 등의 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취득한 경우에 한합니다.
마.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에 의한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없는 자이여야 합니다.
바.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11조(고용시 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제11조(고용시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공무직원으로 고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직원으로 재직 중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자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사람 10. 그 밖에 교육기관의 특성에 따른 중대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지극히 곤란한 사람 |
구분 | 일자 | 합격자 발표 | 비고 |
1차 (서류심사) | 2017. 7. 25.(화) ~ 7. 26.(수) | 2017. 7. 27.(목) | |
2차 (면접심사) | 2017. 7. 28.(금) | 2017. 7. 31.(월) | |
※ 면접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인터넷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고합니다.
가. 접수기간
- 2017.7.24.(월) ~ 7.25.(화), 접수시간은 10:00~17:00 (점심시간 제외 12:00~13:00)
나. 접 수 처 :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행정과 교육공무직원 담당(담당자 황선미, 김은미)
- 주소 : [31503]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로 53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1층 행정과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접수장소에 방문 제출(대리접수 가능)
- 다른 직종에 중복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중복 제출시 불합격 처리함
가.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각 1통 : [붙임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4㎝) 2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부착
※ 합격자는 동일 원판 사진 추가 필요
나. 주민등록초본 1통 : 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으로 군복무자 및 제대군인은 병역사항이 기재된 초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주소 변동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 만기전역 예정자는 소속 부대장 발행의 전역예정증명서, 소집해제 예정자는 복무기관장의 복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붙임 양식]
라. 자격(면허)증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 : 원서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면허)증에 한하며 원서 제출시 원본을 제시한 후 사본을 제출합니다.
마. 경력(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공고일 이후 소속기관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에서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이 기재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사. 가족관계증명서 1부(최종합격자에 한함) : 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으로 제출
아.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1통(최종합격자에 한함) : 공고일 이후에 발행한 것으로 조리원 직종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제출합니다.
자. 채용신체검사서 1통(최종합격자에 한함) : 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으로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제출합니다.
가. 제1차 서류심사 : 제출된 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 및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나. 제2차 면접심사
1)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심사를 실시합니다.
2) 제2차 면접심사의 평정점수에 따라 다음의 순서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
가)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예정 인원만 합격처리합니다.
나) 동점자가 있을 때는 ‘①취업지원대상자, ②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빠른자, ③주민등록상 아산시에 계속 거주 기간이 오래된 자’ 순으로 합격처리합니다.
3) 최종합격자는 자격 여부 조회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 최종합격자 공고 후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제출된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 처리 합니다.
라. 최종 합격자의 계약포기, 합격 취소, 고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1개월 이내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최종합격자 결정에서 탈락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 최종합격자는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으로 고용권자가 지정하는 근무기관에서 근로합니다.
나. 근로조건 및 보수는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및 충청남도교육청의 보수 지침 등을 적용받습니다.
가.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기재착오‧누락‧자격미비자의 응시 또는 거주지제한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행정과로 문의 바랍니다.
※ 연락처 : ☎ 041-539–2232, 2234, 담당자 : 황선미, 김은미
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아래의 절차에 따라 채용 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반환 청구자 :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 전체
※ 반환 청구하는 경우 추가 합격 결정되어도 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 합니다.
2) 반환 청구 기간 : 2017. 9. 4.(월) ~ 2017. 11. 30.(목)
3) 반환 기간 : 반환청구 기간 안에 반환청구를 한 날부터 14일이내 전달
4) 반환 요청 방법
가) 신분증 지참하여 직접 방문하여 수령
◦ 방문처 :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행정과(☎ 041-539 –2232, 2234, 담당자 황선미, 김은미)
나) FAX, 우편 신청하고 우편 수령
◦ FAX : 041- 548- 4161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로 53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행정과
◦ 반환청구서식 : 붙임의 ‘채용서류반환청구서’서식으로 작성
※ 우편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응시원서에 기재된 주소로 발송됩니다.
나. 청구 기간 내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채용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