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건 이렇게 처리됩니다*
일반적으로 착오 송금된경우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과 동시에 예금계약이 성립
수취인 동의 없이 은행이 임의로 반환하지 못함.
지급정지 압류 등 법 조치가 되어 있는 계좌, 휴먼계좌(예금주 연락 두절),
예금주의 연체로 인해 은행이 이미 상계한 경우 등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최근 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사기 사건으로 인해 제3자 명의의 계좌에
착오 또는 과오 송금한 금액의 긴급정지 및 지급정지된 계좌의 예금에 대한
환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최근 법원 판례를 보면 송금인이 착오로 타인의 은행계좌로 계좌이체하자
수취은행이 그 수취인에 대한 대출금반환채권을 위 예금 반환채권과 상계한
경우에 대해서도 계좌이체한 송금인이 수취인은행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음.
예금주가 이유 없이 후취한 금액에 대해 인정하고 반환에 동의하면 문제가 없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민원인은 예금주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됨.
그러므로 타인계좌 송금시 계좌번호,예금주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송금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끝"
첫댓글 시시콜콜한 곤조통 센님글 .
금융감독원 국번없이1332 또는 011-835-5533.
보이스 피싱당한 경험 있나보죠 ㅋㅋㅋㅋ
ㅎ , 밥벌이입니다....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