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민턴
서브권에 대하여...
대한배드민턴협회 자료실에 올라온 경기규칙 제2조(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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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스
경기 전 양편이 토스를하여 이긴편이 첫 서브권,
또는 코트 선택권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며
진 편은 나머지를 택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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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서브권을 검색해보면
위와 같이 <서브권>이란?
서브를 먼저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데요.
정말 그렇까요?
서브권이 있었던 예전에는
서브를 하는 쪽이 유리할 수 있었지만,
서브권이 없는 렐리경기는
서브를 받는 쪽이 유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드민턴에서 <서브권>이란
내가 서브를 할지 받을지를 선택할 권리로써
<서브선택권>이라고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2023 영국 버밍엄에서 열린
진영오픈 배드민턴 대회 결승전에서
심판이 동전 던지기를 하여
안세영 선수가 먼저 코트를 선택했는데요.
그렇다면,
상대선수가 서브를 해야하는데
상대선수는 서브를 받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안세영 선수가 서브를 먼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서브권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서브선택권>으로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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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을 참고하시고
클럽에서 회원끼리 경기 시작할 때
셔틀콕 머리가 내 쪽을 향하면
(코트는 변동 없는 조건으로)
서브를 무조건 내가 먼저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할지 아니면
상대 더러 먼저 하라고 할지
유리한 쪽을 선택하면됩니다.
저는 생활체육 배드민턴 전국 A급으로써
서브를 먼저 하는 것보다 리시브가
유리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