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연희근린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1178호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연희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연희공원) 결정(변경) 입안에 대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2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24. 5. 13.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 변경사유 -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공원의 효율적 이용 및 복원 연희공원 전체 기본계획 방향에 부합하는 세부공원계획 수립
2.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안) 도서 : 게재 생략 ❍ 관련조서 및 관계도면 등 게재 생략된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
3.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032-458-7182)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공원녹지과(☎032-450-5664)
붙임 : 도시계획시설(연희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 조서 도시계획시설(연희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 조서 [총괄조서]
출처 : 인천시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