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에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청이 11월17일(금) 마감됨으로 하반기 서류 접수를 못하신 호텔건축주들께서는 2024년 상반기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호텔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호텔사업자가 명심하여야 할 것은 호텔
사업시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고 차입금(타인자본)을 낮추어 진출하면 호텔사업은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정부 정책자금(관광기금)의 융자지원은 금융권의 100% 담보능력에 따라 지원되므로 담보능력이 부족한 사업자에게는 저리의 호텔시설자금은 그림의 떡에 불과 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은행권에서 실제로 취급 자체를 안하고 갖은 핑계 유형을 보면,
-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해 주고 정부가 이자만 보전해 준다. 등의 갖은 핑계 아니 핑계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호텔사업 진출에 있어 관광기금의 시설자금은 직접비 100% 융자지원이 가능합니다.
- 이자는 호텔시설자금의 경우 2023년 2/4분기 기준금리 3.51%입니다. 여기서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의 경우는 1,25% 우대금리를 적용 해 주므로 2.26%라 할 수 있습니다. 즉
2023년 하반기 기준 2.26%의 기금을 융자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은행들이 많이 거짓말하는 기금 융자 대출는 은행 자금이 아니고, 기금의 재원 조성은 국민들의 세금 성격인
1.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금 2.카지노사업자가 총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출연금
3.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들에서 겉는 1만원의 납부금으로 위금액으로
기금 재원을 조성하여 ▷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改修) ▷관광을 위한 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개수 ▷관광사업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서의 관광 편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등의 용도로 대여(貸與)하고 있으며, 기금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으로 종합적으로 심의하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의 하고 있습니다.
※ 2024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접수 예정 일정
1)시설자금 신청서류 접수기간: 2023.12.23.~24.05.12.
전년도 기준을 참고함.
마무리
우리나라에서 호텔에 투자를 할 때에는 호텔의 실무 현장 전문가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호텔에 투자해 본 경험과 관광진흥법에 대한 지식이 많고,
호텔실무경험이 풍부하며, 호텔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호텔 투자에 특화
되어있는, 호텔 등급 평가의 권위 있는 호텔 최고의 전문가를 선택하면 후회
없이 호텔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호텔프로젝트상담 : 호텔개발자문, 호텔경영, 복합리조트 등
호텔사업진출타당성분석, 호텔사업계획서, 호텔사업승인 및 변경, 호텔업등급컨설팅, 호텔인력배치 및 매출증대 경영지도 등
최고의 호텔전문가 : 소장/교수 김 학 수
(050 -2808 -8989 / 02-790-5480)
※참고: 관광기금은 융자대출로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사전 계약금, 수수료 및 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정책자금컨설팅을 빙자한 호텔 비전문가의 금융브로커 현혹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무단전제 및 복사를 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