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법인 인감을 만들거나, 변경할 때에 유의할 사항들이 있다. 개성을 보이기 위해서 인감의 글씨을 제 멋대로 써서도 안되고, 알아보지 못하게 해서도 안될 것이다. 너무 크게 만들어 어보처럼 만들어도 적절치 않을 것 같다. 이러한 것을 "인감 증명법"에서 잘 기록해 놓았다. 그 메시지는 아래와 같다. 자료출처는 정부기관이다.
가. 신고수리의 거부요건
○ 증명청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인감의 신고수리를 거부하여 야 한다.
- 인장이 동판 고무 기타 인영이 변하기 쉬운 물질로 제조된 때
- 영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 등에 기재되 어 있지 아니한 성명으로 신고한 때
- 인장이 영 제6조에서 정한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 인감의 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의 크기는 가로 세로 각각 7mm이상, 30mm 이내이어야 함.(영 제6조 ’02.12.31 개정)
- 금치산자 본인이 직접 인감을 신고한 때
-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인감을 신고한 때
- 기 신고된 인감이 있을 때. 다만, 본인이 인감변경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변경 신고로 본다.
- 인장의 마멸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인감화일에 수록하기에 부적합한 때
- 인감 신고인의 신분 확인이 곤란한 때
나. 가족관계등록부와 상이한 성명의 인감신고
○ 인감증명법에 의한 각종 신고 및 신청은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영 제3조), 인장의 성명이 한자로 조각되어 있다면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의 한자 와 동일하여야 하므로 한자가 다른 인장의 인감신고 수리는 불가하다.
○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표의 성명에 의한 인장표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예외를 둘 수 있다.(예: 성은 전수 기재되어야 하나 이름은 축약형 등 - 233 - 의 사용)
○ 인감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인장의 성명은 누구라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성 명으로 제조 되어야 한다.
○ 또한, 이미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표의 성명(한자)과 상이한 인감이 등록 되고 증명이 발급되어 졌다면 발급절차에 하자가 없는 한 인감증명서로서의 효력은 부인할 수 없으나, 증명청에서는 법의 취지에 맞도록 당사자에게 인감 을 변경하도록 행정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한편, 인장에 주민등록표의 성명이외에 관행적으로 사용하는“印 章 信”등 을 조각한 경우는 인장문화의 오랜 전통과 관습을 인정하여 수리토록 하고, 통상적으로 성명란의 인식을 저해하는 범위의 일반적 글자 또는 문양, 그림의 조각은 수리 할 수 없다.
최근에는 고어체의 전각의 경우는 옥편이나 객관적으로 글자를 인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는 인감증명 신청을 수용하는 추세라고 한다. 사각형 법인인감의 경우는 보통 2.5cmx2.5cm 이내로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의견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