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법원 판례
가. 주택 재개발 사업에서 사업 시행자인 조합은 토지등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구 도시 정비법 제 61조 제 1항에 의거 정비사업비와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과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징수 할수 있으나
나. 조합원이 구 도시정비 정비법 제47조나 조합정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현금청산자가 된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 여 더 이상 조합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구 도시정비법 제 61조 제 1항에 따른 부과금을 부과, 징수 할수 없고
다. 현금 청산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조합의 정비 사업비 중 일부를 분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조합정관이나 조합원 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등오로 미리 정한 경우등에 한하여 별도로 그 반환을 구할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대법원 2014년 12.24일 선고 2013두 19486판결에서
가. 현금 청산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 하기 전까지 발생한 조합의 정비 사업비 중 일정부분을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를
일부 조합에서는 사후적으로 정관을 개정하여 현금 청산 대상자들에게 사업비 부담 의무를 두는 경우가 발생함
☞ 대법원2021년 4.29일 (대법원 2021.4.29,선고 2018두 48762판결)
현금 청산자에게 정비 사업비 일부를 부담 시키기 위해서는 정관이나 정관에서 지정하는 방식으로 현금 청산 대상자가
부담하게 될 비용의 발생근거, 분담기준과 내역, 범위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함(단순하게 추상적으로 현금 청산장에게
정비 사업비를 분담 시킬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