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ㆍ 아파트 ㆍ 시세 9억
아파트등기
진행과정 설명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77 평촌래미안푸르지오아파트가 그 대상일 경우, 법무사 통해 견적부터 자세히 받고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견적은 채권 세금 포함하여 하나도 빠트리지 않고 모두 공개한 아파트등기비용 견적을 제공하는 법무사만 이용해야 합니다.
법무 분야도 업무 종류에 따라 전문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안양이혼법무사 포함하여 군포 ㆍ 의왕 ㆍ 서울 ㆍ 수원 ㆍ 부천 등 주변 도시에서 법무사 찾으시면 되며, 만나는 장소는 ' 안양시 동안구청 종합민원실 ' 입니다.
전체 필요서류 중 일부를 먼저 팩스 ㆍ 카톡 등으로 받아 법무사에서 준비하고 만나기 때문에, 10분 이하의 시간 + 세금 납부하는 시간만 소요됩니다.
시세 9억
이혼재산분할
경기도 안양시 동인구 비산동 1177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884번길 12) 평촌래미안푸르지오 25평 ㆍ 시세 9억 ㆍ 다른 정보 미적용한 상태로 계산해보겠습니다.
법이 바뀜으로 인하여 상황에 따라 세금이 크게 차이나고 있으며, 무조건 같은 평형 거래가 있다고 해서 적용되는게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혼재산분할 아파트등기비용 관련 모든 세금과 법무사수수료 합하면 1,100 ~ 2,300만원 사이가 되며, 이는 상황에 따라 변하게 됩니다.
취득세 세율에
대한 비교
아파트등기비용 중 취득세가 가장 큰 세금으로, 취득세만 비교해보겠습니다.
이혼재산분할 방법의 경우 취득세는 없고, 등록세 1.5% 이지만, 부르는 것은 취득세 1.5% 라 부르고 있으며, 증여 방법의 경우 취득세 세율은 1 ~ 12% 사이입니다.
세금에 영향을 주는 항목은 ' 시세 공시 면적 용도 소득 담보대출 보증금 주택수 위치 거래량 ' 에 따라 달라지고, 그에 따라 증여 vs 이혼재산분할 선택하게 됩니다.
이혼신고
이후의 절차
가정법원에서 이혼 결정되면, 이를 시군구청에 이혼신고해야 합니다.
이혼신고를 해야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되며, 처리기간은 평균 10일 정도인데, 빨리 완료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후에 법무사에서 안내한 이혼재산분할 아파트등기 관련 필요서류를 발급해서 법무사와 만나야 하며, 법무사와 만나는 날짜는 법원 이혼결정 전에 미리 예약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