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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윤양균의 머니클릭]알고하자! 부동산 경매 / 2005.3.15일자
⊙기자: 최근 부동산 경매에 관심을 갖는 분들 많아지셨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서울 수도권지역 경매시장에 나온 아파트물건 2200여 건 가운데 940여 건이 낙찰되면서 10.29대책 이후 최고의 낙찰율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오늘 머니클릭에서는 부동산경매 초보자들을 위한 길잡이를 해 드리겠습니다.
올 들어 부동산 시장이 기지개를 켜면서 부동산경매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김영진(내집마련정보사 대표): 부동산시장이 회복세로 접어들면서 경매에 참여하는 인구가 많아졌고 또 예전에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냈어야 되는데 보증보험증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입찰인구가 더욱더 많아지면서 경매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이렇게 경매참여자가 늘면서 낙찰가율도 올라 현재 서울과 수도권 지역 아파트는 시세의 80%, 일반 주택이나 상가는 시세의 6, 70%선에서 낙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98년에 부동산경매로 크게 수익을 올린 뒤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경매 전문가가 된 우형달 씨는 낙찰 후의 부대비용까지 생각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우형달(경매 전문가): 경매하고 매매하고 차이가 경매는 싸다는 이점이 있는 대신에 명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비용이나 명도비용을 감안해서도 감정가격 대비 최소한 20% 이상은 싸게 낙찰을 받아야 경매이점을 찾았다고 볼 수 있죠.
⊙기자: 하지만 경매 초보들 중에는 현장 분위기에 휩쓸려 시세보다 오히려 높은 가격에 응찰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우형달(경매 전문가): 물건에 너무 그렇게 집착하지 마셔라, 낼 수 있는 수익률의 문건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이 물건에서 떨어져도 좋다는 그런 평상심을 가지고 응찰하시는 게...
⊙기자: 가격이 싸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경매로 나온 아파트도 일반아파트를 고르는 법과 별반 다르지 않은데요.
역세권인지 또 개발 가능성은 있는지 자세히 알아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권리분석, 낙찰 후에도 없어지지 않는 권리를 살펴봐야 합니다.
저당권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세입자의 전세권이나 지상권, 가등기, 가처분은 낙찰자가 그대로 떠맡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 말소되지 않은 전소유자의 가압류가 있는지도 꼼꼼히 알아봐야 합니다.
⊙김준현(신성투자컨설팅 대표): 아파트가 소유권이 자주 변경이 됐을 때 전 소유자 가압류 같은 경우는 경락으로 소멸에 대해서 않기 때문에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아파트 대지 지분에 대해서도 이상유무라든가 별도등기 유무를 철저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자: 경매초보자들은 부동산중개법인 등에 권리분석을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수수료나 손해배상 문제 등에 대해 꼼꼼히 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허가업자나 브로커에게 경매를 대행하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부동산 경매도 목돈이 들어가는 투자인 만큼 손해를 볼 수 있는 위험요소는 없는지 사전에 꼼꼼히 챙겨봐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지런히 발품을 팔아야 한다는 점, 반드시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