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에 교보 무배당 ci보험에 가입하고 암진단특악도 넣었습니다.
약관에 암진단이라함은 미세침흡인검사도 포함되더라구요. (첨부 사진파일 참고)
근데 병원에서 미세침검사는 확진이 아니 의증으로 진단 해 주더라구요. 그러니 수술 후에 다시 청구하라는 거예요.(수술 후 조직검사해서 나오면 확진이라구요) 그럼 수술 하기 싫은 사람은 진단금 못 받는 다는 얘기인가요?
미세침검사 자체가 100% 확진은 아니잖아요. 약관에 나와 있는데도 이런 경우 수술 후에나 청구해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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