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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윤동환 민사법교실
 
 
 
카페 게시글
21년 입문강의 및 기본강의 실시간 질의&응답 채권총론 제461조 질문드립니다
jis77099 추천 0 조회 577 21.01.19 00:38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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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1.24 23:17

    첫댓글 jis77099님~안녕하세요^^

    좋은 질문입니다. 일단 아래 민법의 맥 B-49. p.345 각주 3)번을 참고해 보시구요.

    제461조는 ‘변제제공은 그 때로부터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하게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① ‘변제제공 후 이행불능’이 발생한 경우에는 (급부의 위험이 채권자에게 이전되어) 채무가 소멸하거나 또는 (제401조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의무로 변하게 되므로 이 한도에서는 제461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② 그리고 변제제공이 있은 후에도 채무자는 여전히 채무를 부담하므로 나중에 채무자가 이를 새로이 이행함에 있어서 가령 불완전이행이 있다거나 부수의무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도 이로 인한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양창수, ‘민법 제401조와 제461조의 경계획정’, 민법연구 제1권, p.366)

  • 22.07.21 17:43

    선생님, 위에서 ‘(제401조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의무로 변하게 되므로 이 한도에서는 제461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언급하셨는데, 461조와 401조의 관계에서 401조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두 규정 모두 채무불이행책임에 관한 면책을 규정하고 있는데, (채무자가 변제제공 & 채권자가 수령지체 & 목적물 멸실인 상황에서) 채무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 왜 401조를 먼저 적용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고 보고, 이를 전제로 461조의 적용의 여지가 없다고 보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461조를 먼저 적용하여 선관주의의무위반에 대한 이행불능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을 것 같아서요.
    혹시 둘은 채무불이행책임을 면책시키는 동일한 효과를 규정한 것으로서 법조경합에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고의 중과실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401조가 특칙(?)으로 작용하는 것인가요?

    부족한 저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관하여 미리 감사드립니다.

  • 21.01.24 23:23

    결국 변제가 제공되더라도 "변제"(채권자가 수령)가 되지 않는 이상 제374조에 따른 선관주의의무는 그대로 부담합니다.

    특정물채권의 채무자는 ‘특정물인도채무가 성립한 때’부터 ‘특정물을 인도할 때’(이행기까지가 아님)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합니다(제374조).

    답변이 되었는지요? 한주간도 또 힘차게 홧팅합시다!

  • 22.07.21 17:44

    이 말씀은, 461조에서 규정하는 채무불이행책임 면책 효과의 범위가 선관주의의무위반을 포함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즉, 변제의 제공으로 선관주의의무위반은 면책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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