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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용 기간 (최초 근정당 설정에 따라 적용됨) |
적 용 대 상 지 역 |
보증금 |
최우선 변제금 | |
84.6.14 ~ 87.11.30 |
서울시, 광역시 |
300만원 이하 |
300만원 | |
기타지역 |
200만원 이하 |
200만원 | ||
87.12.1 ~ 90.2.18 |
서울시, 광역시 |
500만원 이하 |
500만원 | |
기타지역 |
400만원 이하 |
400만원 | ||
90.2.19 ~ 95.10.18 |
서울시, 광역시 |
2,000만원 이하 |
700만원 | |
기타지역 |
1,500만원 이하 |
500만원 | ||
95.10.19 ~ 2001.9.14 |
서울시, 광역시(군 지역 제외) |
3,000만원 이하 |
1,200만원 | |
기타지역 |
2,000만원이하 |
800만원 | ||
서울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4,000만원이하 |
1,600만원 | ||
2001.9.15. ~ 2008.8.20 | ||||
광역시(인천광역시 제외, 군 지역 제외) |
3,500만원이하 |
1,400만원 | ||
기타지역 |
3,000만원이하 |
1,200만원 | ||
2008.8.21. ~ 2010.7.25 |
서울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6,000만원이하 |
2,000만원 | |
광역시(인천광역시 제외, 군 지역 제외) |
5,000만원이하 |
1,700만원 | ||
기타지역 |
4,000만원이하 |
1,400만원 | ||
2010.7.26. ~2013.12.31 |
서울시 |
7,500만원이하 |
2,500만원 |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제외) |
6,500만원이하 |
2,200만원 | ||
광역시(과밀억제권역 제외, 군 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포함 |
5,500만원이하 |
1,900만원 | ||
기타지역 |
4,000만원이하 |
1,400만원 | ||
2014.1.1............f이후 |
서울시 |
9,500만원 이하 |
3,200만원 |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제외) |
8,000만원 이하 |
2,700만원 | ||
광역시(과밀억제권역 제외, 군 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포함 |
6,000만원이하 |
2,000만원 | ||
기타지역 |
4,500만원 이하 |
1,500만원 |
2014년 상가 최우선 변제금
대상 지역 | 환산보증금 (법 적용대상 판단 기준금액) 보증금 + (월세 × 100) |
최우선변제 기준 보증금 |
최우선 변제금 |
서울특별시 | 4억원 이하 | 6,500만원 이하 | 2,20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역제권역 서울시 제외 |
3억원 이하 | 5,500만원 이하 | 1,900만원 |
광역시 (과밀억제권역, 군지역제외) 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 포함 |
2억4천만원 이하 | 3,800만원 이하 | 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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