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접되어 있는 계획관리지역 농지와 농업진흥구역 농지에 건축물의 칸을 구분하여 1종
근생 및 농업인주택으로 신청할 수 없고
계획관리지역에는 1종근생, 농업진흥구역에는 농업인주택으로 각각 신청해야 한다.
2. 당초 농지전용신고한 시설을 농지전용허가대상 시설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전용
신고를 철회하고 신규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이때 원상회복 대상은 아니다.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3년 이내에 허가 받은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나
변경허가시 3년이 경과되면 전체면적에 대해 부과
4.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안의 농지도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대상
5. 타용도일시사용허가도 일정 면적 이상이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6. 대학부설 연구소 등 연구시설은 교사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학부설 연구시설인
경우 대학교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해야 하므로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 받으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로 신청
7. 분할등기 전 공유자의 일부가 그 지분을 제3자에 이전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
기가 경료된 상태라면 공유물분할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지분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제3자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를 말소한 후에 공유자 각자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8. 생산관리지역안에서는 할 수 있는 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용 창고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산물 및 생산을 위한 농기구 등을 저장하거나 보관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하는 것으로 이러한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용, 관리되는 창고를 말한다.
9. 생산녹지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중 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이란
석탄, 원목 등의 원재료를 1차 가공하는 공장을 말하는 것으로서, 원목을 재제하여 각재,
판재 등을 만드는 것은 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으로 볼 수 있으나 이를 재단, 접합하여
가구 등을 생산하는 것은 2차산업생산품 가공가공에 해당
10. 초지를 조성하면서 초지와 함께 초지법 제2조제1호의 “목도·진입도로·축사 및 부대시설
을 설치하는 경우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 외에 초지법 제21조의 2에 따른
초지 안에서의 행위허가는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
11. 임업용산지에서 임도를 갱내채굴을 위한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
는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및 복구비의 예치 대상
12.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은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을 제외)이 331㎡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건물과 그 부속토지로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농업인주택 건축면적 참고)
13. 비닐하우스 내 일부를 다른 곳에서 매입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판매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화분 또는 가식(假植)상태로 심어두는 토지로 이용한다 하더라도 위 비닐
하우스가 위치한 토지는 도소매 시설물과 그 부대시설의 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농작물의 경작,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라고 할 수는 없다(화원)
14. 건축 중인 건축물을 양수함에 따라 건축허가·신고사항 중 건축주의 변경을 신고하는 경
우, 양수인은 허가권자에게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
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1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의 가
축사육 ‘제한’이란 가축사육의 전면 ‘금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16. 국토계획법과 농지법은 입법목적이 다르고 개별법이므로 농지법령에 따른 토지의 개량
행위가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작에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17. 불법사항이 있는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려면 거래전에 원상복구하거나, 허가
신청시 해당 토지이용계획에 토지의 이용상황을 적법한 상태로 전환하는 조건 등으로
토지거래허가 신청
18. 주택을 법인의 임직원용 숙소로 사용할 경우에는 허가구역의 지정 당시 해당 허가구역
안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종업원 숙소 등 주사업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경우라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허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