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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부부 해외 여행 귀가버스 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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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한화케미칼 퇴직자 부부들이 해외 여행을 마치고 울산으로 돌아오던 중 관광버스에서 불이 나 10명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16일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10시 11분께 울주군 언양읍 경부고속도로 언양JC 부근 부산방향 40.8km 지점에서 주행 중이던 관광버스가 중앙분리대를 충돌했다.
이 불로 탑승자 20명 중 10명이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고 나머지 10명은 창문을 깨고 탈출했지만 7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승객은 모두 중국으로 여행갔다가 돌아온 한화케미칼 퇴직자 부부로 희생자는 모두 50대 중반부터 70대 초반으로 알려졌다.
버스운전 기사 이모(48)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른쪽 앞 타이어가 터져 콘크리트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차에서 불니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졸음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일부 생존자들은 '운전기사의 부주의와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난 것 같다'고 증언했다.
이에 울주경찰서는 지난 14일 사고대책본부를 차려놓고 사고 당시 정황을 재구성하는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우선 사고 현장을 명확하게 담은 고속도로 교통정보용 CCTV를 확보해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
경찰에 따르면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언양분기점에서 경주IC 방향 약 1km 지점에서 편도 2차로를 주행하던 관광버스는 앞서 가는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1차로로 진로를 변경했다.
이후 울산방면으로 진입하기 위해 언양분기점에서 경주IC 방향 500여m 지점에서 2차로로 끼어들다 도로변에 설치된 콘크리트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60여m를 그대로 달리던 버스는 다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멈춰섰고 버스 오른쪽 앞부분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이어 이 불길이 연료통으로 옮겨 붙어 순식간에 많은 희생자가 나왔다.
경찰은 이씨가 제한속도 80㎞인 도로에서 100㎞ 이상 과속했으며 울산 나들목 직전에서 급히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사고 지점은 목적지인 울산으로 들어가는 언양분기점 램프 500m 앞 도로로 이씨가 언양분기점으로 진입하려고 급하게 차선 변경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된 사고 모습은 관광버스가 경주에서 울산 방향 1차선으로 속도를 내며 가다가 앞서 2차선으로 달리던 다른 버스 2대 사이로 들어간 직후 2차선과 공사구간인 갓길 사이 콘크리트 방호벽을 들이받고 불이 났다.
이번 사고는 운전기사의 부주의도 문제지만 사고 구간 자체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공사중인 2차선 고속도로에 갓길도 없이 방호벽이 세워지다보니 운전자들은 평소에도 위험한 구간이라고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운전자 과실뿐만 아니라 취약한 도로 구조도 사고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승객들이 선물로 사온 라텍스 매트가 불쏘시게 역할을 했고 연기는 급속하게 뿜어내 것으로 추가로 드러났다.
이에 울주서는 지난 14일 이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에 울산지법은 1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경찰의 수사 속도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무리한 차선변경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이씨를 상대로 운전 과실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관광버스 운행 회사를 압수수색해 버스 운행기록과 운전사 안전교육 시행 여부, 차량 정비기록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울주경찰서에서는 유가족과 부상자 가족, 관광버스업체, 전세버스공제조합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족대책회의가 열렸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펑크가 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타이어 조각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 의뢰했다"며 "감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지난 1988년부터 도로교통법 위반 9건과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3건으로 총 12건의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울주군의 한 초등학교는 가을현장체험학습을 17일과 18일 계획되어 있었으나 운행차량이 사고차량업체로 계약돼 교직원과 학부모 의견을 수렴한 결과 연기하기로 했다.
기사입력: 2016/10/16 [18:12] 최종편집: ⓒ 광역매일 http://www.kyilbo.com/sub_read.html?uid=185885§ion=sc30§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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