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호 공연>
2-3-A. 이 호는 저작재산권의 하나인 공연권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연을 정의한 것인데, 2006년도 개정에서 일부 수정이 있었다. 공연이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上演)⋅연주(演奏)⋅가창(歌唱)⋅구연(口演)⋅낭독(朗讀)⋅상연(上映)⋅재생(再生)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占有)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실연⋅음반⋅방송”이란 저작인접권의 보호 대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앞으로 “저작인접물”이라 약칭하기로 한다.
“상연”이란 저작물이나 저작인접물을 연극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하며, “연주와 가창”은 주로 음악적저작물을 어떤 악기로 표현하거나 입으로 부르는 것을 말하고, “구연”이란 음악 이외의 저작물이나 저작인접물을 구두(口頭)로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저작물 등을 단순히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강담(講談)이나 만담(漫談) 등을 하는 것이며, 이는 구법(2006년 이전) 상의 연술(演述)을 구연으로 대체한 것이다. “상영”이란 일반적으로 영상저작물이나 저작인접물을 영사막이나 기타의 물(物)에 영사하는 것을 말하며, “낭독”이란 2006년도 개정에서 새로이 삽입된 것인데, 일반적으로 시(詩) 등을 낭송하는 것으로 단순히 저작물 등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기에 어떤 음향이나 율동 등이 가미되어야 하는 것이고, “재생”이란 저작물이나 저작인접물의 복제물을 재생(replay)하여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이다. “그 밖의 방법”이란 이들과 유사한 방법이나 혹은 장래에 개발되는 저작물 등의 표현 형태를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공중에게 공개한다.”는 것은 2006년도 개정에서 이 조의 정의에 신설된 공중의 개념이 불특정 다수인을 뜻하는 것이므로, 공중이 시청할 수 있거나 접근할 수 있는 상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래방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이 요금을 내고 사용하는 것은 공연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2006년도 개정에서 공연의 정의에서 “전송이 제외”되었다. 종전의 우리 사법부의 판단은 “반드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모여 있지 않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자장치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파, 통신함으로써 공개하는 것을 공연”으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이를 “공중송신”이나 “전송”의 개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3-B. 주의를 요하는 것은 2000년도의 개정에서 공연의 정의에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의 송신을 포함한다.”고 한 것을 2006년도 개정에서 “전송을 제외”한 것이다. 당초 이 문언(文言)은 방송의 정의에서 괄호로서 “차단되지 아니한 동일구역 안에서 단순히 음을 증폭 송신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한 것을 삭제하고 공연의 정의에서 이 문언을 신설한 것인데, 먼저 구법(1986년도)에서 괄호 안의 문언이 필요한 이유는, 예컨대 세종문화회관에서 이미자의 고별공연을 시청하는 경우에 앞좌석에 앉은 사람은 이미자의 육성과 동작을 직접 시청하는 것이므로 공연의 시청이 되고, 뒷좌석에 앉은 사람은 무대와의 거리관계로 마이크와 확성기에 의하여 이미자의 공연을 시청하는 것이므로 이는 저작권법상 유선방송을 시청하는 것으로 된다.
또한 저작권법에는 공연권과 방송권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저작권자로서는 앞좌석에 있는 사람에게는 공연권을 행사하여야 되고 뒷좌석에 있는 사람에게는 방송권을 행사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권리의 처리가 복잡하여, 이를 단순화하기 위해 차단되지 아니한 동일구역 안에서는 비록 마이크와 확성기에 의한 유선방송을 시청하여도 이를 방송으로 보지 않고 공연으로 본다는 취지인 것이었다.
그런데 2000년도의 개정에서 차단되지 않은 동일구역이 아니라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이라고 하였으므로, 위 예에서 이미자의 고별노래를 차단되지 않는 객석에서 확성기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객석과 차단된 매점(賣店)이나 분장실 등에서 유선으로 듣는 것도 공연을 시청한 것으로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규정 자체만으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이 정의규정을 제29조에서 규정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과 결부시킨다면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제29조 제1항은 공연과 방송을 함께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없으나, 동조 제2항에서는 공연만 저작재산권의 제한대상이 되고 방송은 제외되었다. 따라서 현재까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는 각 백화점이 방송실에서 판매용 음반을 재생하여 각층에 유선으로 송신하는 것, 열차의 방송실에서 판매용 음반을 재생하여 각 객차에 송신하는 것, 비행기에서 각 객석에 유선으로 송신하는 것은 차단되지 않은 동일구역이 아니므로 방송으로 해석하여 음악 사용료를 징수하였으나, 2000년도의 개정에서 위와 같은 백화점이나 열차, 비행기 등이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로서 공연에 해당하여 현재까지 징수하던 사용료를 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저작권법시행령에서 이들을 저작재산권의 제한대상에서 예외로 하여, 계속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게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제29조 제2항(29-2-D 참조)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2006년도 개정에서도 괄호로서 “전송을 제외한다.”고 하였으나, 저작권법상 저작자에게는 공중송신권이 있고, 실연자와 음반제작에게는 공중송신권이 없는 대신에 전송권이 신설된 것이다. 따라서 공중송신권과 전송권의 차이는 방송이 포함되면 공중송신권이고, 방송을 제외하면 전송권이 되는 것이다.
2-3-C. 또한 우리 구저작권법(1986년)에서는 공연과 실연의 정의를 함께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실제적인 해석․적용을 함에 있어서는 국제적 및 국내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있다. 먼저 국제적인 관계에서 외국에는 우리 저작권법과 같은 공연의 개념이 없다는 것이며, 국내적인 문제는 실연(實演)과의 차이이다. 그런데 2006년도 개정에서 실연의 정의를 삭제하였으므로 양자의 차이문제는 입법적인 해결이 된 것으로 생각되어, 여기서는 국제적인 문제만 간략하게 언급하기로 한다.
국제적인 문제는 현재 국제협약이나 각국 저작권법에는 우리의 공연과 같은 개념의 용어를 쓰지 않는다. 그 예로서 일본 저작권법은 제2조의 정의에서 상연, 구술(口述), 상영(16,18,19호)으로 구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작재산권의 종류에서도 상연권 및 연주권(§22), 구술권(§24), 상영권 및 반포권(§26)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미국 저작권법에는 ‘퍼블릭리 퍼폼(publicly perform, §106 ④)이라 하고, 베른협약에서는 ’퍼블릭 퍼포먼스(public performance, §11)로 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실연의 공개 내지 공개실연을 의미하는 것이다.
종전의 문화부에서 배포한 우리 저작권법의 영역문에서 공연을 ‘public performance’로 하고, 실연을 ‘stage performance’로 하고 있으므로 공연은 그래도 국제적 용어에 근사하나 실연은 외국 저작권법은 물론 로마협약(§7)이나 트립스협정(§14)에도 사용하지 않는 용어로서, 외국인들이 생소하여 무대실연(stage performance)이 무엇인가 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이와 같이 국제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용어를 우리 저작권법에서 사용하게 된 것은 1957년 구저작권법 제정 당시에 일본 구저작권법상 “흥행(興行)” 및 ‘흥행권’(§1 및 3)을 공연 및 공연권으로 표기하고, 또한 1961년 우리 공연법 제정 당시에 그 이전까지 시행되었던 조선총독부의 부령(府令)인 “조선흥행등취체규칙”’에 따라 흥행을 공연으로 표기하여 저작권법과 일치시켜 40여 년간 사용되어 왔으므로 공연이란 개념이 일반화되어 구법(1986년)에도 그대로 존치하게 된 것이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