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 |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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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 소득환산율(4.17%) 적용 자동차기준)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인 자동차 | ⇒ | (일반재산 소득환산율(4.17%) 적용 자동차기준)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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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수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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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 150만원 | + | 450만원 | = | | 600만원 | | : | 선정 제외 |
(450만원 × 100%) |
⇓ | | | | | | | | ⇓ |
개선 | | 150만원 | + | 19만원 | = | | | | : | 생계급여 선정, 월 26만원 수급 |
169만원 | |
(450만원 × 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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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으로 역대 최대 인상폭인 6.42%를 기록했다.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 9,913원에서 6.42% 인상된 609만 7,773원으로 결정되었으며, 1인 가구 기준으로는 222만 8,445원에서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으로 정해졌다. 이번 중위소득 인상은 전체 수급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가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로 설정되며,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으로 2024년 183만 3,572원에서 2025년 195만 1,287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최저보장수준에 해당하며, 수급자들의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급여의 경우, 기존 정액제 위주에서 정률제 위주로 개편하여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주거급여 또한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가 올해 대비 1.1~2.4만 원 인상되며,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비용도 증액된다.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낮추며,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약 7만 1천 명이 새로운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각종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사회적 약자의 생활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