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이가 내나이 입니다" 보도자료
시행일 : 2023년6월28일부터
통일 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
행정기본법(신설)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민법(개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만 나이 통일’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A1)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하여, 생일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함.
즉, 다같이 1월 1일에 1살씩 더하는 게 아니라 각자 생일에 1살씩 더하면 됨.
공식) 올해 생일 전이라면 “현재 연도 – 출생연도 – 1”
올해 생일부터는 “현재 연도 – 출생연도”
(생일 당일 0시부터 새로운 나이)
Q2)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는지?
A2) 변화 없음.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함.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 의무)
①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3월 1일부터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에 다니게 하여야 한다.
Q2-1) 만 나이 사용으로 같은 학급 내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지면 호칭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
A2-1)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 내에서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질 수 있음.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음.
이와 같이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됨.
※ 법제처에서는 학급 내 호칭 관련 혼선 방지를 위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각급학교에서 학생 대상 만 나이 사용 관련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교육ㆍ홍보자료 배포 및 안내 완료)
Q3)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러한 기념일의 계산 기준도 만 나이 기준으로 바꿔야 하는지?
A3) 환갑(만 60세 기준)과 달리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로 지내는 사회적 관습‧문화가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바, 사적 영역의 관습을 인위적‧강제적으로 변경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임.
다만, 만 나이 사용문화가 일상생활에 정착되면 다른 나라(일본, 중국 등)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칠순, 팔순 등도 만 나이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어 나갈 것으로 예상함.
※ 칠순, 팔순 등 기념일 축하금 지급 등과 관련, 민간에서 회사 내규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만 나이 통일’로 불리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예기간, 경과조치, 적용례 등을 적절히 두어 혼선을 방지할 것을 권고드림.
Q4)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에 변화가 있는지?
A4) 변화 없음.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이 아님.
※ 지금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 기준임.
Q4-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존 발급된 각종 증명서는 그대로 유효한지?
A4-1) 변화 없음.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질 부분이 없음.
※ 지금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 기준임.
Q5) 00법에서 “60세”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나이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A5) 나이 기준에 대하여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상 나이는 “만” 표기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함.
※ 변경되는 사항이 아니며, 지금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 기준임.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해석방법에 대한 혼선이 사라질 수 있음.
※ 나이 표기 방식이 달라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법령상 나이는 ‘만’을 삭제하고 “00세” 또는 “00개월”로만 표기하기로 함.(정비 권고 완료)
예)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 모두 ‘만 나이’ 의미
만 나이 적용 예외 사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 생일을 맞아 실제 만 19세가 되기 전이라도 그해 1월 1일부터 바로 “청소년”에서 제외됨 → 출생연도가 같은 사람들을 생일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취급함)
병역법 제2조(정의 등) ② 이 법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 나이 기준을 해석하는 방법을 별도로 따로 규정해 둠)
Q6)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A6) 행정 분야와 민사 분야의 기본법인 「행정기본법」, 「민법」에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국민 누구나에게 명확해짐.
이를 통해 그동안 나이 기준의 혼용으로 발생했던 각종 분쟁, 민원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