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본인은 서울시에서 개인택시 영업을 하고 있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입니다.
3년전 강남의 타워팰리스에서 탑승한 어떤 여성 손님이, 본인의 택시에 타서 에피소드를 이야기 했습니다.
빨간색(법인)택시를 탔는데 조선족으로 보이는 사람이 택시를 운행해서 무서웠다고 합니다.
이 에피소드는 유트브에서 "조선족 주황색 회사택시"를 검색하면 나오니 시간있으면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유트브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관련 링크입니다.
https://youtu.be/6q556UsLRp0
그 때 그 여성분이 그런말을 하기에 이런생각을 했습니다.
뭐 도급으로 조선족을 채용했거나, 손님이 오해를 했을 것이다. 조선족은 정식으로 택시기사로 채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f4비자로 조선족이 실제로 법인택시에 정식기사로 채용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특정회사를 거론하긴 좀그런데 본인도 정식으로 확인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전언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입니다.
1. f4비자로 한국에서 법인택시로 취직이 가능합니까?
2. 가능하다면,현재 법인택시에 취직한 조선족(외국인을 뜻함)은 몇명이나 됩니까?
3. 만약 서울시가 이러한 정보를 알고 있지 않다면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선 동의하십니까?
4. 시민들은 조선족이 택시기사로 취직하는 것에 대하여 큰 우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민원 답변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로 활동하시며 외국인이 서울시에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소정의 택시운전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택시 운수종사자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서울시의 법인택시에는 외국 국적을 가진 35명이 택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택시 운수종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1년 이상이 되는 성인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는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받은 후 택시운전자격 시험에서 60점 이상을 취득하면 범죄경력조회를 거쳐 서울시 택시운전자격을 부여합니다. 서울시 택시운전자격 시험의 평균 합격률은 60% 내외이며 교통관련 법규, 서울시 지리 등이 주시험 과목으로 한국어 해독이 가능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택시회사에서 외국인 운수종사자를 채용할 경우는 택시운전자격 취득자 중 취업비자, 잔여 체류기간을 확인하고 면접을 거쳐 서울 택시운전이 가능한지를 판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채용이 될 경우 4대 보험 적용과 국토교통부의 택시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택시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종교, 인종, 국적, 연령, 성별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택시 운수종사자의 국적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님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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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튼, 모르는게 없으셔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