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환경연합이 소시지, 햄 등으로부터 아질산염 과잉섭취로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발표한데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일허용섭취량(ADI)을 넘는다고 해서 인체에 유해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우리나라의 아질산염 사용기준 및 섭취량은 제외국에 비해 높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식약청은 우리나라 국민평균 및 극단소비자의 1일 섭취량 조사를 실시하여 안전성을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사용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28일 소시지, 햄 등 육가공식품 30여품목에 대한 아질산염 함유량 조사결과, 소시지 등의 다소비군 어린이들이 아질산염의 일일허용섭취량(ADI)보다 과잉섭취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0일 ADI는 평생 매일 먹어도 안전한 양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질산염의 1회 섭취량 및 섭취빈도수를 고려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일일허용섭취량을 넘는다고 해서 인체에 유해하다고 판단하는 것을 적절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또한, 2001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국내 아질산의 추정섭취량은 식품(햄, 소시지)으로부터 전국 0.29mg 및 7-12세 0.6mg으로 본 품목의 ADI(mg/kg)은 0.06mg으로서 최종적으로 전국의 한국인(평균체중 50kg) 및 7∼12세(평균체중 약 30kg)의 1일 섭취량은 각각 ADI의 9.7% 및 33.9%인 결과로 판단해 볼 때 안전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용어설명: ADI(일일허용섭취량, Acceptable daily intake)
식품첨가물을 평생 매일 섭취해도 인체에 해를 미지치 않는 섭취량을 의미하며, 체중 1kg 당 섭취량(mg/kg b.w./day)으로 표시한다. ADI는 통상 랫트 등 실험동물에 대한 독성실험을 수행한 결과에 사람에게 직접 적용시킬 수 있도록 안전계수(100)로 나눈 값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