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계산과정 중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이 있습니다...
▷ 세무조정이란 : 결산서상의 당기순이익과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사이의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즉, 회계상의 결산자료를 세법이라는 기준에 맞춰서 재조정을 하는 작업입니다.
▷ 소득처분이란 : 세무조정사항에 대하여 그 귀속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소득의 귀속자에게 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현재 알고자 하는 부분은 소득처분에 관한 내용이죠...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소득처분은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차이로 발생한 부분에 대한 처리과정 입니다...
◎ 소득처분의 유형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고 그에 따른 소득귀속자, 소득처분,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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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유출여부 │ 소득귀속자 │소득처분 │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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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유보 │ │유보 │ 세무상 잉여금을 증가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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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유출 │ 출자자(출자임원제외) │배당 │ 귀속자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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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 사용인 │상여 │귀속자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
│ 그 이외의 자 │기타소득 │ 귀속자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기타 사외유출 │ 사후관리 불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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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처분의 종류 및 그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부적인 예는 생략하겠습니다.. ^^:;)
1. 유보 : 유보는 회계상 자본과 세무상 자본의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으로 익금산입, 손금 불산입으로 과세된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기업 내부에 유보되어 세무상 자본을 증가시킬 때 행하는 소득처분으로서 이후 연도에 반드시 손금으로 추인되어 반대의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유보는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에서 관리한다.
==> 유보는 회계와 세법의 인식시점 차이이므로 사후관리를 통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조정을 해야하는 항목입니다. (감가상각등이 있을것 같네요..)
※ 부의(△)유보 : 유보가 익금산입, 손금불산입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 반대인 손금산입, 익금불산입에 대한 내용이겠죠.. ^^;;
첫댓글 ㅎㅎ 작년에 회계2급 세무회계했던게 새록 새록 생각나네요. ^^* 수고 하셨습니다 펌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