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 변호사 입니다.
가능합니다.
실공선고가 되면 사망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고
그 이전에도 이혼은 가능합니다.
다만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니 협의이혼으로는 안 되고 이혼소송을 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면 실종선고 전에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재판을 받는 다는 자체가 늙으신 어머님이 힘들어 하실 것 같군요. 그냥 실종선고 나오면 호적 정리나 할려구요.이혼정리 할려는 목적이 어머님 혼자로 되었을 때 생활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 한 것이었는데 아들이 있어서 안된다고 하니까요.
첫댓글 감사합니다. 재판을 받는 다는 자체가 늙으신 어머님이 힘들어 하실 것 같군요. 그냥 실종선고 나오면 호적 정리나 할려구요.
이혼정리 할려는 목적이 어머님 혼자로 되었을 때 생활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 한 것이었는데 아들이 있어서 안된다고 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