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1. 경찰공무원법 제32조 제2항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경찰공무원징계령에서 "해양경찰서"를 말합니다) ------------------------------ 제32조(징계위원회) ②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 및 해양경찰관서에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를 둔다. ------------------------------
2. 맞습니다. 그 뒷문구의 "경정 이상의 파면/해임"에서 "경정 이상"에 경무관이상도 포함되기 때문에... 결국, 경무관 이상의 정직/강등/해임/파면(중징계 전부) 모두에 해당합니다.
첫댓글 1. 경찰공무원법 제32조 제2항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경찰공무원징계령에서 "해양경찰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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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징계위원회) ②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 및 해양경찰관서에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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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맞습니다. 그 뒷문구의 "경정 이상의 파면/해임"에서 "경정 이상"에 경무관이상도 포함되기 때문에... 결국, 경무관 이상의 정직/강등/해임/파면(중징계 전부) 모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