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지 하루만에 일을 하다가 후진하는 차에
부딪혀서 직원이 입원을 하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 입장에선 지금 4대보험에 가입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4대보험 가입을 하는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자동차보험회사에서 휴업급여를 받을 예정이여서
저희 회사에서는 급여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여서 4대보험을 들면
회사에서 되려 그 직원에게 4대보험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는 힘들것 같고 또 분위기로 봐선 그 다친 직원이
그러다가 그냥 퇴사해버릴것 같아서
양해를 구하고 4대보험을 들지 않을 생각인데
이럴경우 4대보험을 들지 않은 비정규직도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휴업급여를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나요?
4대보험을 들었을때와 들지 않았을때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손해보는 부분이 있나요?
차이가 없다면 양해를 구하고 보험을 들지 않으려구여...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여 ^^*
카페 게시글
교통사고 상담
휴업급여에 관하여...
푸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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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0.2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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