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근로자 개관
건설일용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明示), 법정근로시간 보장, 휴일ㆍ휴게 보장,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임금의 정기지급, 직상수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휴업수당의 지급, 체불임금 구제 등 여러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건설일용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이직(離職)을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또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건설일용근로자가 퇴직 등을 하는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의의

건설일용근로자

건설업
- 건설업에는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해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시굴·굴착·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이 포함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2007. 12. 28. 발령, 2008. 2. 1. 시행].
- 건설업에 포함되는 건설활동은 도급·자영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자에 의해 수행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2007. 12. 28. 발령, 2008. 2. 1. 시행].
-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2007. 12. 28. 발령, 2008. 2. 1. 시행].

일용근로자
-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의 계약기간으로 고용되고 1일이 종료되면 근로계약도 종료하는 계약형식의 근로자를 말합니다(근기 68207-1265, 94.8.10, 근기 68207-113, 99.9.22).
- 따라서 일용근로자의 경우 다음 날은 이미 근로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다음 날의 계약을 새로 체결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계속하여 고용할 의무가 없습니다(근기 68207-1265, 94.8.10, 근기 68207-113, 99.9.22).
※ 그러나, 명목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공사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만료 시까지의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만료 시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기 68207-1265, 94.8.10, 근기 68207-113, 99.9.22).
- 근로자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근로자 여부 판단기준
근로자 여부 판단기준 |
Q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사용자로부터 업무수행 명령과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시업(始業) 및 종업(終業)시간이 정해져 있거나 사용자의 구속을 받는 근로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여부
· 지급받는 금품이 업무처리의 수수료 성격이 아닌 순수한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
· 복무위반에 대해 제재를 받는지 여부
(출처: e-고용노동부 - 자주하는 질문) |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강제근로, 폭행 및 중간착취 금지
- 강제근로 금지
·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건설일용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
- 폭행의 금지
·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건설일용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8조).
- 중간착취의 배제
·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않고서는 영리로 건설일용근로자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조).
※ 법률에 따라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하는 자로서는 유료직업소개소 등이 있습니다. 유료직업소개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
건설일용근로자의 모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체결에서의 보호

근로조건의 보호
- 건설일용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明示), 법정근로시간 보장, 휴일·휴게 보장,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 임금의 정기지급, 직상수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휴업수당의 지급, 체불임금 구제 등 여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43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0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보호
- 건설일용근로자는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계약이 만료되므로 해고 및 퇴직금 지급 문제는 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건설일용근로자 보호지침」(고용노동부 2004. 8)].
- 다만, 건설일용계약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갱신하여 건설일용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되면 건설일용근로자도 사용자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그 밖의 건설일용근로자 보호 및 지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 혹서기인 6월부터 9월까지와 혹한기인 11월부터 2월까지는 눈, 비, 기온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가 많아 건설일용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날이 생기기 때문에 건설일용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 이에 따라 건설일용근로자의 노후 보장 및 고용 개선을 위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를 마련하여 사업주가 건설일용근로자 등을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회에 공제부금을 내고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을 하는 등의 경우에 퇴직공제금을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산업재해 예방과 산업재해 보상
- 사용자는 건설일용근로자 등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하고, 건설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와 건설일용근로자의 작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및 건설일용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4조 및
제31조제2항·제3항).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던 중 업무상 재해를 당한 건설일용근로자는 고용기간에 관계없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 본문,
제40조,
제52조,
제57조,
제61조,
제62조,
제66조,
제71조,
제72조).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지원
- 고용보험에 가입된 건설일용근로자가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근로일수)을 모두 더한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자발적 이직 등)에 해당하지 않고, ④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면 구직급여 및 취업촉진수당 등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
이 정보는 2011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