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 참전군인의 전투근무 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김춘진의원 대표발의)의안 번 호 11780
발의연월일 :2014.9.22일.
발의자 :김춘진. 황주홍. 유성엽. 박민식. 강동원. 김영주. 김우남. 박민수. 부좌현. 김윤덕. 김승남. 백군기. 문정림의원(13인)
제안이유
구 (군인보수법) (1963.5.1일 시행 .법룰 제1338호)에 규정된 전투근무 수당은 파월장병 들에게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정부는 하위법령의 제정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않아 월남전 참전 군인에게 전투근무 수당을 지급하지아니 하였으며 .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해외파견 근무수당도 당초 지급하기로 하였던 금액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등.조국을 위하여 생명의위협을 무릅쓰고 치열한 전쟁터에 파견되었던 파월장병 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않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였음.
이에 40여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월남전 참전 군인에게 지급받지 못한 전투근무 수당에 준하는 전투근무 급여금을 지급받을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 정부의 부적절한 조치로 전투근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 군인 및 그 유족에게 국가가 전투근무 급여금을 지급하여 줌으로써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월남전 참전군인을 현역복무중 1964.7.18일 부터 1973.3.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여하고 전역한 군인으로하고 전투근무 급여금 을"월남전쟁에 참여하였으나 종전의 (군인보수법)제 17조에 따라 전투근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지급하는 미지급분 전투근무 수당에 준하는 급여금으로 하며 "유족" 을 월남전 참전군인 의 배우자.자녀 및 부모 등 민법상 재산 상속인으로 하는 등 용어를 정의함 (안 제2조)
다. 전투근무 급여금 지급을 월남전 참전군인 으로서 국가로 부터 종전의 군인보수법에 따른 전투근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및 그유족에 대하여 적용도록함(안 제3조)
라. 전투근무 급여금 지급결정과 급여금 산정및 결정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 하기 위하여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전투근무 급여금 심의 위원회를 두도록하고 위원회는 위원장1인 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성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도록함(안 제4조)
마. 적용대상자에 대한 전투근무 급여금의 지급은 종전의 군인보수법 제16조 에 따라 대통령령 으로 정한 외국파견 군인에게 지급하는 근무수당 관련 규정을 각각 준용하고 복부당시 지급액및 물가수준등을 고려하여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예산의 범의 안에서 지급하도록함 (안 제5조)
바. 전투근무 급여금 지급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기한은 2024.12.31일 까지로 (10년간) 함(안 제6조)
사. 위원회는 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해야 하고 전투근무 급여금을 지급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위원회의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수 있음(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아. 전투근무 급여금 지급 신청인이 전투근무 급여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지급을 청구해야하고 전투근무 급여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수 없음 (안 제10조및 제11조).
자. 국방장관은 전투근무 급여금을 지급받은 자가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나 전투근무 급여금을잘못 지급할 경우에는 환수해야 하고 전투근무 급여금을 반환할 자가 기간내에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따라 징수할수 있으며 전투근무 급여금을 반환할 자가 행방불명 이거나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결손 처분할수 있음(안제12조)
차. 위원회는 전투근무 급여금의 지급을 위하여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검증또는 조사를 할수 있으며 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수있음(안 13조).
카. 전투근무 급여금 지급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간으로 하고 적용대상자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금고1년이상의 실형 확정자 (형법)에 따라 내란의죄 또는 외환의 죄를 위반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 확정자 및 월남 전쟁참전중 금고이상의 형벌로 불명예 전역한 자는 적용대상 에서 제외하도록함(안 제14조및 제15조).
타.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투근무 급여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게 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함(안 제16조).
법률제 호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 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 (*목적)이 법을 월남전쟁에 군인으로 참전하였으나 당시정부의 부적절한 조치로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 및 그유족에게 국가가 전투근무 급여금을 지급하여 줌으로서이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월남전 참전군인'이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 에 따라 현역 복무중 1964.7.18일 부터 1973.3.23일 까지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을 말한다.
2. 전투근무 급여금"이란 월남전쟁에 참전하였으나 종전의 군인보수법(1963.5.1일 법율 1338호 에 따라 제정되어1973.10.10일 법율제 2628호 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종전의군인보수법"이라한다)제17조에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 군인에게 지급하는 미 지급분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급여금을 말한다.
3. " 유족 "이란 다음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월남참전 군인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
가.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말한다).
나. 자녀
다. 손 자녀
라. 부모
제3조 (적용재상자)이법은 월남전 참전 군인으로서 국가로 부터 종전의군인보수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 을 지급받지못한 자및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4조 (전투근무 급여금지급 심사위원회) 1전투근무급여금 지급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전투근무 급여금 지급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전투근무 급여금 지급결정에 관한 시항
2. 적용대상 자에대한 복무기간인정에 관한사항
3. 적용대상자에 대한 전투근무급여금 의 산정및 결정에 관한시항
4. 그 밖에 전투근무 급여금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위원회는 위원장 1인 을 포함한 9인 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구성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료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 으로정한다
제 5조( 전투근무 급여금의 산정및 지급방법등) 1 적용대상 자에대한 전투근무급여금 의 지급 종전의 (군인보수법) 제 1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파견 군인 에게 지급하는 근무수당 관련 규정중 해당 월남참전 군인의 복무당시에 적용되던 규정을 각각 준용하고 복무당시 지급액 및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이를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산정하되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2)제1항에 따른 현재가치환산 방법과 전투근무 급여금의 산정및 지급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3)전투근무 급여금은 병 급 규제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6조(전투근무 급여금 의 지급신청) 1.전투근무 급여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이하"신청인 이라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전투근무 급여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2)제1항에 따른 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 신청은 2024.12.31일 까지 하여야한다.
제7조 (지급결정 기한)위원회는 전투근무 급여금의 지급신청을 받은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8조 (결정서 송달) 1)위원회가 전투근무 급여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제1항에 따른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성법) 에 따라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재심의) 1)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수있다.
2)위원회의 재 심의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 7조 및 제8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10조(신청인의 동의와 전투근무급여금 의 지급) 1) 전투근무 급여금지급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은 전투근무 급여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전투근무 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한다.
2)전투근무 급여금의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시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조(전투근무 급여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 이법에따라 전투근무 급여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수없다.
12조(전투근무급여금 의환수) 1) 국방장관은 이 법에따라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을 받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받은 전투근무 급여금 지급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투근무 급여금 지급을 받을경우
2. 전투근무 급여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
2)국방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투근무 급여금을 환수하는 경우에 전투근무 급여금을 환수할자가 기간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징수 할수 있다.
3)국방부 장관은 제2항 에따라 환수하는 경우에 전투근무 급여금을 반환할자가 행방불명 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 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결손 처분할수있다.
13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등) 1) 위원회는 이 법에따른 전투근무 급여금의 지급을 위하여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증 또는 조사를 할수 있다.
2)위원회는 이법에 따른 전투근무 급여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수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한다.
14조(소멸시효) 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제 8조에 따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제15조(이법의 적용으로 부터의배제) 이법에 따른 적용 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이법에 따른 적용대상 에서 제외한다.
1. (국가보안법) 을 위반하여 금고 1년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형이 확정된자
2. (형법) 제 87조 부터 90조 까지제92조부터 제101조 까지 또는 제 103조를 위반하여 금고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자.
3. 전역전의 사유로 써 월남전쟁 참전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 스러운 전역을 한 시실이 있는자.
16조 (벌칙) 1)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투근무 급여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게 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또는 3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한다 .
2) 제 1항의 미수범도 처벌한다.
부칙
이법은 공포 후 6개월 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이방 방문하신 선.후배님 관심 가지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