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다산중공업입니다.
아래의 해당 기종 고객분들께 유선 상으로 안내 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카페를 통해 공지하오니 해당 되시는 고객분들께서는 참고하시어
빠른 시일내에 조치 바랍니다.
당사에서 2016년 11월 04일 부터 2018년 12월 24일 까지 제조 판매된 고소작업차
CT290S, CT290S SUPER, CT290S SUPER2, CT300L에 대한 미인증 부착물인 윈치
'수거파기명령'을 2021년 12월 22일자로 받아 윈치탈거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상기 모델 고소작업차 윈치를 탈거하지 않은 차주분은 당사 또는 당사지정점에서 윈치를
탈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미인증 부착물인 윈치를 탈거하지 않으면 '장비사용중지'명령을 받을수 있으며
그 에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 다산중공업 대표이사 강남국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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