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책84번 문제(4)에서 "시내버스요금인상 인가"의 성질은 강학상 인가이고, 올해3순환 2회 모의고사에서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은 강학상 특허라고 하셨는데요. 둘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하고 있고(제8조제1항.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11조제1항.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 형식이 인가라서 구분이 모호하네요.
요금인상은 요금을 인상할 수 있는 권리를 새롭게 부여받는다는 점에서 특허라고 볼수있을것 같고, 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는 변경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준다는 점에서 강학상 인가라고 볼수는 없나요? 선생님께서는 어떤 기준으로 강학상 특허 혹은 인가라고 정의하신건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시내버스요금인상의 합의는 버스회사끼리 하는 것이고,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은 행정기관에 의해서 이루어 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