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복지할인, 종이서류 없이 공공 마이데이터로
앞으로 전기요금 복지할인이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할 때 공공 마이데이터를 이용하면 종이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3일부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복지할인과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까지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란 정보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2021년 2월부터 시범서비스를 개시한 후 지난달까지 96개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으며 4억3천만 건 이상의 구비서류를 간소화했다.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대가족, 3자녀, 출산가구 등이 전기요금 복지할인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한국전력공사에 제출해야 했던 8종의 구비서류가 공공마이데이터로 통합된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서비스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했던 10종의 구비서류도 사라진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서비스는 저소득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에게 생활 필수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하는 서비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