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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U 집행위, 2015년 상반기 역외 수입규제 관련 보고서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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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5-07-03 | 국가 | 벨기에 | 작성자 | 김도연(브뤼셀무역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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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2015년 상반기 역외 수입규제 관련 보고서 발표 - 한국산 규소 방향성 전기강판에 22.8% 잠정 관세 부과 -
□ 개요
○ 2015년 6월 8일, 집행위는 2015년 1~5월간 이루어진 EU의 역외 수입규제 관련 보고서를 발표함. -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5월 31일 기준 EU는 총 81건의 반덤핑 규제와 14건의 상계관세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진행 중인 조사건수는 총 48건에 달한 것으로 밝혀짐.
○ 2011~2015년(5월까지) EU에서 신규조사를 실시했던 품목군을 살펴보면 철강제품이 총 31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가운데(전체의 44.3%), 화학제품 15건, 금속제품이 4건, 섬유제품 3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음.
□ 2015년 상반기 EU의 수입규제 현황
○ 2015년 들어 EU에서 조사를 개시한 건수는 총 19건으로 신규조사(New investigation) 5건, 종료재심(Expiry review) 2건, 중간재심(Interim review) 5건, 기타재심(Other review) 1건, 반우회덤핑(anti-circumvention) 6건이 해당됨.
○ 신규조사 대상품목 5건 중 4건이 철강제품이며, 1건이 화학제품으로 밝혀짐. - 국별로 살펴보면 중국 3건, 인도 1건, 러시아 1건으로 다수가 중국산 제품에 집중돼 있음. 2014년의 경우 중국은 전체 신규조사 16건 중 6건으로 전체의 37.5% 차지, 2013년에는 무려 66.6%을 차지한 바 있음.
2011~2015년 품목별 신규 개시조사 건수 추이
주: 2015년은 1~5월까지의 조사현황임. 자료원: EU 집행위
2015년 이후 조사 개시된 EU 수입규제 현황
자료원: EU 집행위
□ 대한 수입규제 현황
○ 2015년 5월 31일 기준, EU의 대한 수입규제 품목으로는 철강제 관연결구류(반덤핑), 철강 로프·케이블 및 실리콘메탈(우회덤핑) 등 총 3개의 품목이 해당되며, 규소 방향성전기강판 품목의 경우 6개월간의 잠정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고 있음.
○ 2015년 5월 12일, EU 집행위는 한국산 규소 방향성 전기강판(Grain-oriented flat-rolled products of silicon-electrical steel) 품목에 6개월간 22.8%의 잠정 반덤핑 관세를 공고함. 해당 제품의 CN Code는 7225 1100, 7226 1100임. - 잠정 반덤핑관세는 반덤핑 조사개시 이후 최종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당국이 덤핑 수입에 의한 국내 산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과하는 반덤핑관세임. - 이 품목은 2014년 6월 4일, 유럽철강협회 EUROFER(The European Steel Association) 제소에 따라 2014년 8월 14일부터 조사가 개시됐으며, 조사대상국은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 총 5개국임. · EUROFER: 세계 최대 철강기업인 아르셀로 미탈 등 유럽 내 주요 철강기업들이 회원으로 소속돼 있으며, 이 협회 소속 기업들의 규소방향성 전기강판 생산량은 EU 전체 생산의 1/4 이상 - 집행위에서 부과한 조사대상국별 잠정반덤핑 관세율은 아래와 같음.
자료원: EU 집행위
- 현장 실사, 제출된 자료들의 면밀한 검사 이후 2015년 11월경 최종 판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관련 조사 결과에 대한 주시가 요구됨.
○ 이 밖에도 2015년 2월 18일, 집행위는 한국산 철강제 관연결구류에 대해 부분 중간재심(Partial interim review)을 개시한다고 발표함. - 이번 부분 중간재심 대상은 TK Corporation사에 관한 것으로, 집행위는 조사가 발표된 2월 18일 이후 15개월간 조사 중에 있으며 2016년 7월경 관련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됨.
□ 전망 및 시사점
○ EU 내 철강산업 불황이 지속되면서 역내 산업보호를 위해 수입산 철강제품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관련 업체들의 제소가 잇따르고 있음. - 현재 EU 기업은 중국산을 비롯한 아시아산 철강제품의 역내 수입증가로 기존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가격을 낮추고 이윤 마진을 줄이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음. - EU 차원에서도 덤핑 등 불법적 무역관행들에 대한 감시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우리 관련 수출기업들은 이 같은 EU의 움직임에 대해 보다 예의주시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이 밖에도 2015년 5월 29일, EU는 원산지가 말레이시아와 대만으로 표시된 중국산 태양광패널(Solar panel)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다는 내용의 관보를 공고함(관련 집행위 규정 No. 2015/833). - 제소기업은 독일 태양광 기업인 SolarWorld AG로, 중국산 제품이 말레이시아와 대만을 통한 우회수출로 인해 EU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의 제소장을 2015년 4월 15일 EU 집행위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짐. - 해당 품목은 CN Code (8501) 3100, 3200, 3300, 3400, 6120, 6180, 6200, 6300, 6400, (8541)4090이며 현재 관보 공고일로부터 9개월간 집행위의 조사가 진행 중 - 현재 중국산 태양광패널 품목의 우회수출국으로 한국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라, 향후 한국산으로 표기된 태양광패널에 대한 조사 역시 개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이에 현재 집행위에서 조사 중인 품목이 2016년 2월 말경에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 바, 이 품목에 대한 집행위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할 것임.
자료원: Clean Technica, EUROFER, EU 집행위,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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