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해외지사화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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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기초 시장조사, 현지 유통망 입점, 데이터사이언스 컨설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 현지어 번역, 인허가 취득지원, 인큐베이팅 서비스 등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소ㆍ중견기업
ㅇ 신청 제외 대상
- 휴ㆍ폐업 기업
- 대기업 및 그 출자회사(공정위 발표 대기업군), 유관기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포함)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ㆍ지방세를 체납중인 자/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규모 : 300억원
ㅇ 지원내용
단계 | 주요 지원내용 | 기간 | 기업부담금 | 수행기관 |
진입 | [기초 마케팅 지원] 기초 시장조사, 잠재바이어 조사, 네트워크 교류, 기초 홍보자료 현지어 번역, 시판매(소비재 전용) | 6개월 | 50만원 | OKTA |
발전 | [마케팅 및 수출지원] 수출성약 지원, 전시・상담회 참가 지원, 물류통관 자문, 출장지원, 기존 거래선관리, 현지 유통망 입점, 인허가 취득지원, 브랜드 홍보, 프로젝트 참가, IP등록, 현지법인 설립 지원 | 1년 | 250∼350만원 (지역별 차등) | KOTRA 중진공 OKTA |
확장 | [수출 및 현지화 지원] 기술수출(제휴),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 액셀러레이팅 서비스, 데이터사이언스 컨설팅, 조달진출, 품목별 타겟진출, 인큐베이팅 서비스, O2O 지원 서비스, 현지 투자지원, 법률자문 | 1년 | 665∼1,015만원 (지역별 차등) | 중진공 OKTA |
* 기업 부담금은 각 사업 참여 건별 금액이며, 수출 바우처를 사용하여 기업부담금 납부 불가
ㅇ 지원기간 :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진입 단계의 경우 6개월 지원)
* 연장 가입은 신규가입과 동일하게 신청ㆍ평가 단계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해 가능
ㅇ 지원품목 : 사업 단위별로 1개 품목(HS Code 6단위) 신청
ㅇ 신청지역 : 진출 희망 지역별로 신청
* 참가 희망지역을 우선순위에 의거하여 신청 → 기업 선정 시 기초자료 활용
*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참여지역 제한없이 신청(10건 이상 선정 가능)
ㅇ 모집기관 및 단계
구분 | 신청마감일 | KOTRA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OKTA |
1차 | 1.12(화) | 발전 | - | - |
2차 | 2.9(화) | 발전 | 발전, 확장 | 진입, 발전, 확장 |
3차 | 4.12(월) | 발전 | 발전, 확장 | 진입, 발전, 확장 |
4차 | 6.9(수) | 발전 | 발전, 확장 | 진입, 발전, 확장 |
5차 | 8.10(화) | 발전 | - | 진입, 발전, 확장 |
6차 | 10.12(화) | 발전 | - | - |
ㅇ 신청기간
- KOTRA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중진공 및 OKTA : 모집 시행 차수별 별도 신청기간 운영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수출바우처(www.exportvoucher.com)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기관명 | 담당부서 | 전화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유망기업팀 | 02–3460–7439, 7441, 7445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OSME) | 글로벌사업팀 | 055–751–9679, 9680, 9682 |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 해외마케팅1팀 | 031–927–9218 |